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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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2관0015 | 2022-11-14 |
| 9018.90-8010 | 쟁점물품은 피부조직 등의 절개, 제거, 파괴 등이 주요기능인 외과수술용기기가 아니라 손발톱 무좀 개선목적이 주요기능인 피부과용 레이저 기기로 HSK 제9018.90-8010호로 분류됨 | 심판 조심2022관0025 | 2022-11-03 |
| - |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2관0024 | 2022-11-03 |
| - |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2관0022 | 2022-11-03 |
| - |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2관0023 | 2022-11-03 |
| 6815.99-0000 | 쟁점물품은 점토상태의 흙을 성형한 후 800℃ 미만의 온도로 가열하여 제작하였던 고벽돌을 두께25mm으로 절단한제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69류 총설에서 800℃ 미만으로 가열한 제품은 소성으로 간주하지 않아 제69류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6815호에… | 심판 조심2022관0089 | 2022-10-31 |
| - |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 심판 조심2022관0143 | 2022-10-26 |
| - | 한중FTA와 FTA특례법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는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적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신고수리행위와 물품검사가 있었다고 하여 이 건 처분에 잘못… | 심판 조심2022관0114 | 2022-10-18 |
| - | 쟁점수출자는 세계 각국에서 원재료 수입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고 있어 쟁점원재료 원산지가 미국산이 아닐 수 있음에도 쟁점수출자는 쟁점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등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22관0006 | 2022-10-14 |
| - |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2관0010 | 2022-10-06 |
| - |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2관0012 | 2022-10-06 |
| - |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2관0008 | 2022-10-06 |
| - |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2관0009 | 2022-10-06 |
| - |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2관0011 | 2022-10-06 |
| - |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2관0020 | 2022-09-22 |
| - |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1관0124 | 2022-09-22 |
| - |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1관0125 | 2022-09-22 |
| - |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1관0122 | 2022-09-22 |
| - |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1관0123 | 2022-09-22 |
| 2710.19-4030 | 쟁점물품은 청구법인과 정유사 간 계약할 때부터 선박에 적재할 당시, 수입신고할 당시에 모두 중유에 경유가 혼합된 상태로서, 이 혼합된 연료유는 공급하기 전에 정유사가 직접 만들어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것이며, 혼합된 상태의 쟁점물품의 특성은 중유에 있으므로 관세법상 중… | 심판 조심2022관0084 | 2022-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