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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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쟁점금액에는 담배제조와 관련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에는 그룹이 자사 브랜드 담배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하우가 체화되어 있어 쟁점금액과 쟁점물품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심판 조심2022관0103 | 2022-09-15 |
| - |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1관0120 | 2022-09-15 |
| - |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1관0127 | 2022-09-15 |
| - |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1관0121 | 2022-09-15 |
| - |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1관0126 | 2022-09-15 |
| - |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2관0021 | 2022-08-23 |
| - |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2관0001 | 2022-08-23 |
| - |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2관0019 | 2022-08-23 |
| - |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2관0018 | 2022-08-23 |
| 0711.90-5099 | 제0711호의품목분류 적용기준에서 채소 내부의 소금함유량이 12% 이상인 것은 제7011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쟁점물품은 채소 내부 소금함유량이 약 15%에 달하는 점, 관련 해설서에서 염수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존처리한 채소 등은 바로 식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것으… | 심판 조심2022관0074 | 2022-08-17 |
| 7007.19-1000 | 쟁점물품은 강화유리에 면취 가공, 인쇄, 특수 코팅(AF, AR, AG) 등의 가공처리를 한 물품으로 이는 제7007호의 강화유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가공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특정차량용 모니터에 전용되도록 강화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추가가공이 이루어져 강화유리의… | 심판 조심2022관0069 | 2022-08-10 |
| 8473.30-4090 | 청구법인은 2년 넘게 쟁점물품을 제8538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다가 품명과 품목번호를 허위신고하여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은바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관세포탈죄를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다른 법인의 경정청구 등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 | 심판 조심2021관0161 | 2022-08-10 |
| 8473.30-9010 | 청구법인은 2년 넘게 쟁점물품을 제8538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다가 품명과 품목번호를 허위신고하여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은바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관세포탈죄를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다른 법인의 경정청구 등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 | 심판 조심2021관0160 | 2022-08-10 |
| - |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제3호의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으로서 수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최초 출국일까지 재수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휴대품 통관고시 제63조 제1항에 따라 출국시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반… | 심판 조심2022관0014 | 2022-07-14 |
| 8518.10-9000 | 수출자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MEMS Wafer와 이를 절단한 MEMS Chip의 품목번호가 모두 HSK 제####호에 해당하여 쟁점물품과 그 원재료인 MEMS Wafer 또는 MEMS Chip의 품목번호가 모두 동일한바, 쟁점물품은 HS 4단위가 변경되어야 하는 세번변… | 심판 조심2022관0013 | 2022-07-13 |
| -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공급계약서 상의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으나, 해당 가격은 수정견적서의 가격보다 약 40% 낮은 가격이고, 쟁점수출자는 청구법인에게 신고가격 외에 별도로 청구서를 발행하여 지정된 계좌로 추가 금액을 송금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도… | 심판 조심2021관0105 | 2022-07-13 |
| - |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담보기준가격 대비 84.3%, 입항일 전후 90일 이내의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가중평균가격 대비 84.8% 수준이어서 이들 가격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계산서의 가격은 aT의 산지조사가격에 비하여 원물가격은 높은… | 심판 조심2021관0139 | 2022-07-13 |
| 7325.99-9000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에 청구인이 수입자이자 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와 관련된 송품장,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등에도 모두 청구인이 수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공급자에게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 심판 조심2021관0143 | 2022-07-13 |
| 2710.19-4030 | 쟁점물품은 청구법인과 정유사 간 계약할 때부터 선박에 적재할 당시, 수입신고할 당시에 모두 중유에 경유가 혼합된 상태로서, 이 혼합된 연료유는 공급하기 전에 정유사가 직접 만들어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것이며, 혼합된 상태의 쟁점물품의 특성은 중유에 있으므로 「관세법」상… | 심판 조심2022관0060 | 2022-07-12 |
| 5603.12-1000 | 적층된 부직포에 해당하기 위한 '적층' 공정은 부직포의 웹형성과 접착의 공정을 거친 후 완성가공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물품은 부직포 웹형성과 접착 과정에서 섬유사들의 배열이 이루어졌을 뿐 완성가공 단계에서 추가적인 적층 공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 | 심판 조심2022관0076 | 2022-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