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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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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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심판
조심2021관0149
2022-04-22
9615.19-1000
쟁점물품은 손잡이와 원형 또는 타원형의 브러시 헤드로 구성된 헤어브러시로 모발정리 및 두피 마사지용으로 사용되며, 브러시 헤드는 여러 가지 재질의 돌기 또는 짧은 가닥이 2열, 3열, 4열 혹은 5열 등 다발 모양으로 심어진 형태로 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그 형상이 제9
심판
조심2021관0089
2022-04-20
9615.19-1000
쟁점물품은 손잡이와 원형 또는 타원형의 브러시 헤드로 구성된 헤어브러시로 모발정리 및 두피 마사지용으로 사용되며, 브러시 헤드는 여러 가지 재질의 돌기 또는 짧은 가닥이 2열, 3열, 4열 혹은 5열 등 다발 모양으로 심어진 형태로 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그 형상이 제9
심판
조심2021관0088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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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에서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입물품은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서만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수입물품 중 일부물품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원산지 물품이 아니고, 해당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자가 쟁점수출자가 아
심판
조심2021관0150
2022-04-20
2005.99-9000
이 건 가산세 면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를 불승인하였다 하여도 불복의 대상인 '거부 처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심판
조심2021관0144
2022-04-20
6904.10-0000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약 70~120년 전에 볏짚이나 소똥 등으로 구워 만든 고벽돌을 두 조각으로 자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물품이 도자질 또는 자기질로 변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도자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심판
조심2021관0066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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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시험·연구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연구원이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 보건ㆍ환경관련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가품질검사 의무자 등으로부터 일부 검사 등 민원업무를 의뢰받아 법정수수료를 수취하고 감면물품을 민원요청받은 시험ㆍ분석ㆍ
심판
조심2021관0118
2022-03-31
0910.11-1000
쟁점물품의 국내판매에 있어 청구법인과 00와의 거래 가격은 관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항에서 규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전자계산서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공급가액을 국내판매 가격이 아니라고 단
심판
조심2021관0141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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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추천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단순한 훈시 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인 점,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하고 추천기관이 추천서를 작성‧교부하는 방식으로 추천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종국적인 결정은 세관장에게 있으
심판
조심2021관0086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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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추천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단순한 훈시 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인 점,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하고 추천기관이 추천서를 작성‧교부하는 방식으로 추천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종국적인 결정은 세관장에게 있으
심판
조심2021관0087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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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추천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단순한 훈시 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인 점,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하고 추천기관이 추천서를 작성‧교부하는 방식으로 추천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종국적인 결정은 세관장에게 있으
심판
조심2021관0083
2022-03-29
1302.19-9010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HS 2단위 세번변경 기준임에도 청구법인은 원산지 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으로 기재된 쟁점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협정관세를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달리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관리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심판
조심2021관0102
2022-03-29
8441.40-0000
쟁점물품은 저출력의 레이저와 스캐너 방식의 헤드를 탑재하여 종이 가공에 특화된 기기인 것으로 보이는 점, HS 제8441호에 대한 HS 해설서는 '제8441호에 포함되는 어떤 기계[절단기ㆍ접는 기계ㆍ백(bag) 만드는 기계와 같은 것]는 특정의 플라스틱이나 얇은 금속판
심판
조심2021관0082
2022-03-11
3825.69-0000
베어 타입의 물품은 Backing Plate에서 Used ITO Target을 분리한 후의 것으로 그 상태가 신품과 같이 완전한 형상을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위 파쇄상의 Used ITO Target과 사실상 그 상태가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
심판
조심2020관0138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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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쟁점구매계약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시기에 입항한 쟁점물품 및 쟁점 외 물품에 대하여, 단지 수입신고 시기나 관세조사 시기에 따라서 쟁점 외 물품의 신고가격은 인정하고 쟁점물품의 신고가격만을 부인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
심판
조심2021관0085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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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다목 및 라목에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나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심판
조심2021관0103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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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군수품이어서 쟁점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쟁점관급품의 제조자, 공급가격 등의 주요 정보 또한 쉽게 공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구매자인 방위사업청이 청구법인에게 해당 정보를 알려줄 의무도 없는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이 쟁점관급품의 가격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심판
조심2021관0080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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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등은 법인등기부상에 모두 다른 법인명과 대표자를 가진 별도의 법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 또한 청구법인등을 별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각각 과세처분을 한 점, 쟁점추천고시 제16조 제1항은 입찰이나 낙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 입찰공고상의 '동일 대표자 중복참가
심판
조심2020관0174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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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등은 법인등기부상에 모두 다른 법인명과 대표자를 가진 별도의 법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 또한 청구법인등을 별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각각 과세처분을 한 점, 쟁점추천고시 제16조 제1항은 입찰이나 낙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 입찰공고상의 '동일 대표자 중복참가
심판
조심2020관0176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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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등은 법인등기부상에 모두 다른 법인명과 대표자를 가진 별도의 법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 또한 청구법인등을 별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각각 과세처분을 한 점, 쟁점추천고시 제16조 제1항은 입찰이나 낙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 입찰공고상의 '동일 대표자 중복참가
심판
조심2020관0175
202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