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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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8466.94-0000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설계도면에 따라 완성품에 가까운 형태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수입 당시 제시된 쟁점물품의 형태와 추가가공을 거친 완성품의 형태가 비슷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추가 가공을 거친 후 당초의 수입 목적대로 프레스기의 부분품 등으로 사용하
심판
조심2021관0067
2021-12-29
0910.11-9000
처분청은 상품(上品)과 차품(次品)의 가격차이, 쟁점물품의 품질이 상품이 아니라 차품인지 여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적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
심판
조심2021관0071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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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AAA가 지분 100%를 투자하여 설립한 업체로 청구법인과 AAA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점, 이 건 거래통화의 변경은 수출입거래상 필요에 의하여 거래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쌍방 APA의 합의내용에 따라 환
심판
조심2020관0166
2021-12-29
2005.99-9000
제0711호의 용어 및 관련 해설서에서 염수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존처리한 채소 등으로 바로 식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높아 바로 식용이 가능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의 현품에도 찬물에 담가
심판
조심2021관0145
2021-12-28
0711.90-5099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대가로 해외공급자 등에게 실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수입신고금액이 아니라 미화 000달러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제 송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판
조심2021관0031
2021-12-27
8517.62-3520
한-중 FTA 제3.15조 제4항에 특별한 사유로 기한 내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소급하여 발급하더라도 선적일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 발급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원산지증명서가 모두 쟁점물품의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발급된
심판
조심2021관0050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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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세관장이 판매목적이 있다고 본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쟁점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물품이 판매대상물품인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
조심2021관0054
2021-12-27
8414.10-9010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이전에 평판디스플레이용으로 주문되어 특정 업체 및 장비에 맞게 특수하게 설계․제작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이 반도체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평판디스플레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판
조심2021관0026
2021-12-27
7716.33-3000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 아니라 가공된 가격으로 보여 실제지급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
조심2020관0155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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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쟁점구매계약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시기에 입항한 쟁점물품 및 쟁점 외 물품에 대하여, 단지 수입신고 시기나 관세조사 시기에 따라서 쟁점 외 물품의 신고가격은 인정하고 쟁점물품의 신고가격만을 부인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
심판
조심2021관0079
2021-12-22
8504.31-9010
쟁점물품이 비록 건식 식각기에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라고 하더라도, 제8543호에 분류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쟁점물품을 부분품으로 보아 제8486.90호로 분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제8543호로 분류되어야
심판
조심2021관0113
2021-12-20
9002.11-9090
쟁점물품은 제9002.11호의 카메라용 대물렌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21관0069
2021-12-06
6901.00-2000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실적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이 도자질 또는 자기길로 변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쟁점물품이 도자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도자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품목번호를 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심판
조심2021관0081
2021-12-06
6202.13-1000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남성용으로 보아 제6201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21관0030
2021-12-06
9002.19-9000
쟁점물품은 제9002.11호의 카메라용 대물렌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21관0068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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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쟁점계약서 제1조에서 쟁점계약의 목적이 '계약제품'을 개발하여 구매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2조에서 '계약제품'을 특정 사양을 충족하는 각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 납기 이내에 '계약제품'의 납품을 계약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
조심2021관0109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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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78조 의 규정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나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심판
조심2020관0181
2021-11-25
8541.40-2090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20관0120
2021-11-16
8504.40-1090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품목분류 및 해당 관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신고 기간 중에도 쟁점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품목번호를 제8504호가 아닌 제8543호로 수입신
심판
조심2020관0164
2021-11-16
8543.70-9090
쟁점물품은 다른 기계와 별개의 독립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해설서에서 제시한 물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8543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율표 제16부 총설(II-부분품)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제16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
심판
조심2020관0162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