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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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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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별도의 공급(판매)계약 없이 오로지 쟁점계약에 따라 수입된 점, 쟁점계약서 내용상 쟁점개발비는 '계약제품(쟁점물품)'의 구매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21관0047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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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의 80% 수준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이 제출시기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심판
조심2021관0040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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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사후적용 신청을 거부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21관0011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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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신고건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21관0004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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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쟁점물품에 대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21관0005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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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신고건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21관0003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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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쟁점물품에 대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21관0006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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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신고건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21관0007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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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별도의 공급(판매)계약 없이 오로지 쟁점계약에 따라 수입된 점, 쟁점계약서 내용상 쟁점개발비는 '계약제품(쟁점물품)'의 구매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21관0044
2021-07-27
9504.50-9000
수입신고 당시 제시된 쟁점물품의 포장박스에는 본체 및 주변기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서포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고, 해당 사이트에서는 쟁점물품을 본체에 탈ㆍ부착 하여 사용하는 방식 등이 소개되어 있어 쟁점물품은 유․무선방식 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
심판
조심2020관0150
2021-07-27
8543.70-9090
쟁점물품은 다른 기계와 별개의 독립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해설서에서 제시한 물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8543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비록 건식 식각기에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라고 하더라도 제8543호에 분류되는 고유의
심판
조심2020관0128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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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1항에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한 수입자를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기존 FTA재적용지침을 폐지하고 협정관세 사전적용을 받은 수입자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심판
조심2021관0042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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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운임은 수입신고 당시 이미 확정되어 있고, 단지 쟁점신고운임의 통화단위 오류 신고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그 가격이 정하여 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신고운임의 통화단위 오류를 잠정가격신고 대상으로 보기
심판
조심2021관0028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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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외국환은행장에게 실제 거래가격이 기재된 송품장을 제출하고 쟁점판매자에게 쟁점물품의 대금을 송금하였음에도, 처분청에는 낮은 가격이 기재된 송품장을 제출하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던 점, 달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심판
조심2021관0029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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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①․②물품의 신고가격은 가장 낮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로 현저히 저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쟁점유사물품의 땅콩함량을 ▣▣%로 환산하지 아니한 채 비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20관0178
2021-06-30
1901.10-1010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2106호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20관0186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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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제조업체는 하청생산자에 불과하고 AAA가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라 할 것이므로 이과 관련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21관0012
2021-06-28
1605.29-0000
쟁점물품은 증기에 찐 새우를 냉동하여 비닐백에 넣은 후 그대로 락앤락 형태의 쟁점용기에 담은 것이므로 쟁점용기를 품목분류 기준규칙에서 정한 밀폐용기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밀폐용기에 넣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HS 제160
심판
조심2020관0099
2021-06-25
1605.29-0000
쟁점물품은 증기에 찐 새우를 냉동하여 비닐백에 넣은 후 그대로 락앤락 형태의 쟁점용기에 담은 것이므로 쟁점용기를 품목분류 기준규칙에서 정한 밀폐용기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밀폐용기에 넣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HS 제160
심판
조심2020관0157
2021-06-25
8528.69-0000
쟁점물품이 비록 자체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를 통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 등과 연결할 수 있다하더라도 이는 무선 네트워크를 갖춘 기계장치와 연결이 된다는 의미일 뿐, 그 자체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거나 직접 연결하여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
심판
조심2020관0183
202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