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전체 4,114 · 31/206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
3005.90-9000
쟁점물품은 일견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여러 물품으로 구성된 세트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에 따라 분류할 수 없고, 제3호 나목에 따라 분류하여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은 '메인 드레이프'로 보이고, 그
심판
조심2021관0027
2021-06-16
9029.20-1090
설령 쟁점물품을 부분품에 해당하는 센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근본적으로 바퀴의 속도가 아닌 회전수를 검출하는 물품이므로 속도센서보다는 회전센서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중 FTA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
심판
조심2020관0184
2021-06-14
9615.11-1000
쟁점물품은 폴리에스터를 성형에 의하여 일체형으로 만든 빗모에 하우징을 조립하였고, 빗살 역할을 하는 돌기가 한 면에 전체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물품으로 그 형상이 제9603호에 분류되는 '헤어브러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쟁점물품을 그 기능에
심판
조심2020관0142
2021-06-03
-
청구법인과 제3국 생산자는 쟁점물품 구매와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협상과 주문, 쟁점물품의 생산대금과 PMI 금액의 지급 등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와 진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심판
조심2021관0017
2021-05-12
-
청구인은 단지 쟁점물품의 거래, 외화송금 및 통관을 도와주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구매·운송·통관·처분 등 모든 과정을 청구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처분에 따른 이익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심판
조심2020관0189
2021-04-30
0813.40-2000
쟁점물품은 추가가공 없이 제시된 상태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할 것이나,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은 일반적인 로스팅 또는 베이킹 방식과 다른 것으로 보이고, 쟁점수출자와 청구인의 제조공정에 차이가 있어 제
심판
조심2021관0021
2021-04-28
8543.70-9090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8543.70-9090호에 분류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20관0077
2021-04-23
3822.00-3046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 0건에 대해서만 쟁점보증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00건에 대해서는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점, 제출된 쟁점보증서도 관세율표상 '보증된 참조물질'의 보증서로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하여 노
심판
조심2021관0023
2021-04-23
7314.14-0000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는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진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관세법」제87조 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 및 동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는
심판
조심2020관0190
2021-04-16
-
청구법인과 제3국 생산자는 쟁점물품 구매와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협상과 주문, 쟁점물품의 생산대금과 PMI 금액의 지급 등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와 진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심판
조심2021관0016
2021-04-13
-
청구법인에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각하 처분은 단순한 민원의 회신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심판
조심2020관0180
2021-04-13
-
덤핑방지관세제도의 취지 및 쟁점덤핑방지규칙의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하면 특정의 공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평균 정도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그 밖의 공급자'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그 밖의 공급자'에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
심판
조심2020관0161
2021-04-12
-
청구법인이 수입한 동판은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가 아니라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이므로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나, 이를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스크랩을 수출하였다
심판
조심2021관0001
2021-04-09
8528.52-9000
관세청의 기존 여러 분류사례에서 사무용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도 제8528.52호에 분류한 사실이 나타나고, 특히 최근 쟁점물품과 유사한 HMD VR을 HSK 제8528.52-9000호에 분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부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심판
조심2020관0096
2021-04-05
-
쟁점물품은 여성의 성기뿐만 아니라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남성용 성기구로서 그 자체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통관보류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21관0002
2021-03-30
-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판결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처분은 선행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선행판결의 하자를 치유하여 재처분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심판
조심2020관0076
2021-03-04
-
○○이 청구법인에게 구매수수료를 청구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이를 정산한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대금과 쟁점수수료가 구분되어 기재된 송품장 등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수수료가 구매수수료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도 못한 것
심판
조심2020관0104
2021-03-04
-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통관보류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어 원칙적으로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심판청구를 처분청의 20◇ ◇.◇◇.◇◇.자 회신에 대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은 단순한 민원 회신에
심판
조심2020관0192
2021-02-17
-
원칙적으로 관세환급특례법상 '동일원재료'에 해당하면 관세환급을 위한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건 코발트 스크랩은 비록 수입신고번호별로 코발트의 함유량에 차이가 있긴 하나 그 외견 및 성상이 모두 동일하여 '동일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심판
조심2020관0095
2021-02-04
8529.90-9990
쟁점물품은 TFT-LCD 패널에 전압 제어 및 구동을 위한 드라이버 IC와 백라이트, FPCB, 터치패널로 구성된 LCD Module로 그 구성요소 및 구조가 제9013호에 분류되는 액정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영상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심판
조심2019관0096
2021-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