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32/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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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행결정의 취지는 이 건의 쟁점과 과세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 이전 수입신고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이 건 거부처분은 그 자체로 사실상 선행결정의… | 심판 조심2020관0103 | 2021-01-05 |
| -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수출자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인증수출자인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인증번호체계 및 작성 문구 등에도 특별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 | 심판 조심2020관0151 | 2020-12-30 |
| - | 한-EU FTA는 간접검증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처분청의 간접검증 요청에 대해 ○○ 과세당국이 쟁점수출자가 ○○으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인증수출자의 자격을 부여받았으므로 쟁점물품은 특혜관세대우 자격이 없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 심판 조심2020관0135 | 2020-12-29 |
| - |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원가계산서의 원료가격은 aT가 조사한 산지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운송비ㆍ이윤 등 그 구성 항목의 금액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 | 심판 조심2020관0119 | 2020-12-29 |
| - |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절차 제14조 및 제17조,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에서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 회신기한을 2개월로 규정하고 있고, 회신기한 내에 회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 | 심판 조심2020관0145 | 2020-12-29 |
| - | 쟁점물품은 여성의 성기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남성용 성기구로서 그 자체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물품과 20◇◇.◇.◇◇.자 대법원 판결의 물품은 여성 신체에 대한 사실적 묘사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 보이므로 판결내용을 쟁점… | 심판 조심2020관0086 | 2020-12-28 |
| -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의 진실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심판 조심2020관0134 | 2020-12-28 |
| 3926.90-9000 | 쟁점물품을 TV 자체를 구성하거나 TV의 기능에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물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쟁점TV에는 '베사홀'이 뚫려 있어 쟁점물품이 아니더라도 쟁점TV를 지지하거나 거치할 수 있는 다양한 물품을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청구주장과는 … | 심판 조심2020관0108 | 2020-12-22 |
| - | 쟁점②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의 ◇◇.◇~◎◎.◎%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의 진실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 심판 조심2020관0071 | 2020-12-22 |
| - | 쟁점②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의 ◇◇.◇~◎◎.◎%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의 진실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 심판 조심2020관0072 | 2020-12-22 |
| 9503.00-3990 | 이 건 부과처분 과정에서 제조원가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완성품‧쟁점물품‧국내 제작 부품의 제조원가 및 그에 따른 가격구성비율, 쟁점물품과 국내 제작 부품의 구체적인 역할 등을… | 심판 조심2020관0125 | 2020-12-22 |
| - |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증빙자료 보관기간을 3년으로 한정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수출자에게 요청한 자료는 수출 관련 기록이 아닌, 쟁점물품의 RVC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원자재 구매 및 쟁점물품 판매 관련 자료인 점,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정당한 사… | 심판 조심2020관0127 | 2020-12-22 |
| - | 청구법인이 구매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전○○의 진술에 따르면, 그 작성일자 등이 명확하지 않아 구매대행계약서 자체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액을 구매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쟁점물품의 구매대금으로 보아 … | 심판 조심2020관0144 | 2020-12-22 |
| - |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증빙자료 보관기간을 3년으로 한정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수출자에게 요청한 자료는 수출 관련 기록이 아닌, 쟁점물품의 RVC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원자재 구매 및 쟁점물품 판매 관련 자료인 점,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정당한 사… | 심판 조심2020관0126 | 2020-12-22 |
| - |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증빙자료 보관기간을 3년으로 한정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쟁점수출자에게 요청한 자료는 수출 관련 기록이 아닌, 쟁점물품의 RVC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원자재 구매 및 쟁점물품 판매 관련 자료인 점,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정당한… | 심판 조심2020관0075 | 2020-12-21 |
| 2007.10-0000 | 관세율표 제000호에 대한 'HS해설서' 등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제000호로 분류되는 퓨레나 페이스트는 탈수를 통하여 원래의 과실보다 진한 농도로 농축된 것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20관0122 | 2020-12-17 |
| - | 쟁점물품은 여성의 성기뿐만 아니라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남성용 성기구로서 그 자체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통관보류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20관0069 | 2020-12-17 |
| - | 쟁점물품은 여성의 성기뿐만 아니라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남성용 성기구로서 그 자체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통관보류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20관0063 | 2020-12-17 |
| - |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건 무상으로 추가 제공된 쟁점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 등에서 말하는 할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20관0005 | 2020-12-14 |
| - |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관세법」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과 관련된 거래란 실제적인 국제간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우리나라로 물품이 수입되기 이전에 발생한 거래를 말하고, 연속거래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국으로… | 심판 조심2019관0105 | 2020-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