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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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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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결정의 취지는 이 건의 쟁점과 과세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 이전 수입신고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이 건 거부처분은 그 자체로 사실상 선행결정의
심판
조심2020관0103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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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수출자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인증수출자인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인증번호체계 및 작성 문구 등에도 특별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
심판
조심2020관0151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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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는 간접검증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처분청의 간접검증 요청에 대해 ○○ 과세당국이 쟁점수출자가 ○○으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인증수출자의 자격을 부여받았으므로 쟁점물품은 특혜관세대우 자격이 없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심판
조심2020관0135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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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원가계산서의 원료가격은 aT가 조사한 산지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운송비ㆍ이윤 등 그 구성 항목의 금액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
심판
조심2020관0119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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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절차 제14조 및 제17조,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에서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 회신기한을 2개월로 규정하고 있고, 회신기한 내에 회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
심판
조심2020관0145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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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여성의 성기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남성용 성기구로서 그 자체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물품과 20◇◇.◇.◇◇.자 대법원 판결의 물품은 여성 신체에 대한 사실적 묘사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 보이므로 판결내용을 쟁점
심판
조심2020관0086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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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의 진실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
조심2020관0134
2020-12-28
3926.90-9000
쟁점물품을 TV 자체를 구성하거나 TV의 기능에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물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쟁점TV에는 '베사홀'이 뚫려 있어 쟁점물품이 아니더라도 쟁점TV를 지지하거나 거치할 수 있는 다양한 물품을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청구주장과는
심판
조심2020관0108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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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②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의 ◇◇.◇~◎◎.◎%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의 진실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심판
조심2020관0071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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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②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의 ◇◇.◇~◎◎.◎%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의 진실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심판
조심2020관0072
2020-12-22
9503.00-3990
이 건 부과처분 과정에서 제조원가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완성품‧쟁점물품‧국내 제작 부품의 제조원가 및 그에 따른 가격구성비율, 쟁점물품과 국내 제작 부품의 구체적인 역할 등을
심판
조심2020관0125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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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상 원산지증빙자료 보관기간을 3년으로 한정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수출자에게 요청한 자료는 수출 관련 기록이 아닌, 쟁점물품의 RVC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원자재 구매 및 쟁점물품 판매 관련 자료인 점,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정당한 사
심판
조심2020관0127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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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구매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전○○의 진술에 따르면, 그 작성일자 등이 명확하지 않아 구매대행계약서 자체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액을 구매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쟁점물품의 구매대금으로 보아
심판
조심2020관0144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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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상 원산지증빙자료 보관기간을 3년으로 한정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수출자에게 요청한 자료는 수출 관련 기록이 아닌, 쟁점물품의 RVC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원자재 구매 및 쟁점물품 판매 관련 자료인 점,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정당한 사
심판
조심2020관0126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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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상 원산지증빙자료 보관기간을 3년으로 한정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쟁점수출자에게 요청한 자료는 수출 관련 기록이 아닌, 쟁점물품의 RVC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원자재 구매 및 쟁점물품 판매 관련 자료인 점,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정당한
심판
조심2020관0075
2020-12-21
2007.10-0000
관세율표 제000호에 대한 'HS해설서' 등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제000호로 분류되는 퓨레나 페이스트는 탈수를 통하여 원래의 과실보다 진한 농도로 농축된 것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20관0122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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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여성의 성기뿐만 아니라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남성용 성기구로서 그 자체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통관보류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20관0069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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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여성의 성기뿐만 아니라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남성용 성기구로서 그 자체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통관보류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20관0063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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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건 무상으로 추가 제공된 쟁점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 등에서 말하는 할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20관0005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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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관세법」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과 관련된 거래란 실제적인 국제간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우리나라로 물품이 수입되기 이전에 발생한 거래를 말하고, 연속거래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국으로
심판
조심2019관0105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