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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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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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여성의 성기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남성용 성기구로서 그 자체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물품과 2019.6.13.자 대법원 판결의 물품은 여성 신체에 대한 사실적 묘사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 보이므로 판결내용을 쟁점
심판
조심2020관0102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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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여성의 성기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남성용 성기구로서 그 자체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물품과 2019.6.13.자 대법원 판결의 물품은 여성 신체에 대한 사실적 묘사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 보이므로 판결내용을 쟁점
심판
조심2020관0087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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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특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대상이 되는 관세 등의 범위에 관세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관세 가산세를 관세 자체와 함께 환급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세 가산세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
조심2020관0116
2020-12-07
9615.11-1000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이전에도 쟁점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 제◇◇◇◇.◇◇-◇◇◇◇호로 품목분류한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례들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품목분류 검색을 통해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심판
조심2020관0159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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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후행거래가 쟁점물품이 우리나라(수입국)로 수입되기 이전에 발생한 마지막 거래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그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후행거래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9관0014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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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의 FOB금액으로 RVC를 계산할 경우 협정당사국이 아닌 비당사국의 부가가치가 산정되어 원산지가 왜곡되므로 RVC는 최초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FOB금액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하고, 이러한 내용은 한-아세안 FTA 집행지침에도 잘 나타나 있는 점, 이 건에서 수출자
심판
조심2020관0141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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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여성의 성기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남성용 성기구로서 그 자체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물품과 2019.6.13.자 대법원 판결의 물품은 여성 신체에 대한 사실적 묘사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 보이므로 판결내용을 쟁점
심판
조심2020관0084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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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수입한 동판은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가 아니라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이므로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나, 이를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스크랩을 수출하였다
심판
조심2020관0146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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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일응 쟁점로열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로열티의 지급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20관0070
2020-12-02
9032.89-9090
전기식 밸브를 사용하여 가스의 양을 자동제어하는 쟁점물품을 공기식 유량자동조정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쟁점물품이 제****.**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20관0089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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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청구법인등에 대한 압수수색시 확보한 이중송품장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이는 가격이 기재된 점, 압수수색시 유일하게 발견된 계약서에는 보증금과 관련된 계약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20관0091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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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청구인등에 대한 압수수색시 확보한 이중송품장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이는 가격이 기재된 점, 압수수색시 유일하게 발견된 계약서에는 보증금과 관련된 계약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20관0090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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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령은 2019.4.1. 개정 규정의 시행 전후를 불문하고 '발전용'인지 '비발전용'인지의 용도 등에 따라 적용세율을 구분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발전사업자가 아니므로 ◎◎◎◎◎◎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는 원칙적으로 개정 규정과 무관하게 '비발전용'에
심판
조심2020관0056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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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수입한 동판은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가 아니라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이므로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나, 그렇다고 하여 이를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스크
심판
조심2020관0105
2020-11-18
9031.80-9099
쟁점물품은 표면에 인가된 자속의 세기를 감지하여 비접촉 방식으로 360도 절대 각도를 측정하고 이를 0에서 5볼트 사이의 아날로그 전압값 내지 0에서 100% 사이의 디지털 변조값으로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바, 이는 바로 제9031호에서 말하는 측정기능에 해당하는 것
심판
조심2020관0136
2020-11-16
1904.20-1000
쟁점물품의 상태는 관세법령의 정당한 위임을 받아 제정된 품목분류 기준규칙 또는 기준고시 등에서 찌거나 삶은 곡물 또는 볶은 곡물을 제000호로 분류하기 위하여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000호에서 제000
심판
조심2020관0080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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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사전에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요건이나 추징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쟁점처분은 청구인의 감면요건 불이행을 이유로 조특법 제109조의2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조특법에 따른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
심판
조심2020관0100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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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인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심판
조심2020관0117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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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인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심판
조심2020관0118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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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들은 쟁점형사판결 등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말하는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정
심판
조심2020관0073
202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