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전체 4,114 · 34/206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
-
청구법인들은 쟁점형사판결 등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말하는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정
심판
조심2020관0066
2020-10-05
8419.20-0000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어떠한 처분을 하기 어렵고 이와 균형을 맞추어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도 제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선행결정에서 우리 원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에 대하여만 이를 거부한 처분
심판
조심2020관0037
2020-09-21
-
독일 관세당국의 원산지 국제검증 결과에 의하면 쟁점수출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물품은 EU 역내에서 제조되어 직접 우리나라로 수입되었고 쟁점
심판
조심2020관0106
2020-09-21
-
「관세법」은 선용품을 적재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환급특례법은 '수출등' 사실확인을 세관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쟁점환급고시는 자격전환 선박의 잔존유류에 대해 그 양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적재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심판
조심2020관0018
2020-09-21
3919.90-0000
FTA 관세특례법은 협정관세의 사전적용을 받지 못한 수입자에 한해 사후적용을 허용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사후적용 받은 후 수정신고로 이를 배제하였으므로 다시 사후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사후적용 대상으로 보더라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후에 이 건 경
심판
조심2020관0081
2020-09-16
8512.20-2090
쟁점물품은 능동형 TFT-LCD 모듈로 제출된 사양서 등에 비추어 문자, 이미지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재생하기에도 충분해 보이고, 쟁점물품을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HUD는 제한된 정보만을 표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기타 프로젝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심판
조심2019관0169
2020-09-16
7326.90-9000
쟁점물품은 다양한 무한궤도식 차량 및 장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으로, 굴삭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는데, 관세율표 해설서에 의하면 기계가공과 표면완성가공처리
심판
조심2020관0085
2020-09-16
-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로부터만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있고,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기술계약이 종료되고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므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계약상 상표사용을 청구법인의 선택사항으
심판
조심2019관0079
2020-09-08
8528.61-0000
쟁점물품①의 경우 영상입력단자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주로 사용하는 VGA 및 HDMI만 갖추고 있는 점, 해상도 및 화면비 등을 고려할 때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보이나, 쟁점물품②ㆍ③의 경우에는 다양한 단자를 갖추고 있는 점 등을 고
심판
조심2020관0054
2020-09-03
-
정부가 쟁점판매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 대금 또한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정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쟁점판매자를 대리하여 수입통관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2조 의 정부
심판
조심2019관0161
2020-08-31
-
정부가 쟁점판매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 대금 또한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정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쟁점판매자를 대리하여 수입통관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2조 의 정부
심판
조심2019관0138
2020-08-31
-
정부가 쟁점판매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 대금 또한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정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쟁점판매자를 대리하여 수입통관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2조 의 정부
심판
조심2020관0011
2020-08-31
-
정부가 쟁점판매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 대금 또한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정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쟁점판매자를 대리하여 수입통관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2조 의 정부
심판
조심2019관0158
2020-08-31
-
정부가 쟁점판매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 대금 또한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정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쟁점판매자를 대리하여 수입통관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2조 의 정부
심판
조심2019관0120
2020-08-31
-
정부가 쟁점판매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 대금 또한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정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쟁점판매자를 대리하여 수입통관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2조 의 정부
심판
조심2019관0159
2020-08-31
8201.50-0000
신고납부방식 조세에서 그 신고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이 건에서 불복 대상으로 볼만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확인되지 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20관0133
2020-08-31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출신고 건과 관련하여 환급특례법에 따라 관세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신청은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상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할 수 있는데, 쟁점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등에 청구법인이 수출화
심판
조심2020관0065
2020-08-31
3822.00-3046
청구법인이 가산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하거나 이를 전제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가산세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보증서가 제출된 점, 쟁점판매자는 ISO에
심판
조심2019관0179
2020-08-31
3920.99-9090
쟁점물품은 수십만 번 반복 접힘 등에도 내구성을 가지도록 PI필름과 PET 필름을 접합한 후, BM인쇄, AF코팅 등의 공정을 거쳐 제작한 물품으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기 어려워 보이며, 스마트폰 부분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
심판
조심2020관0055
2020-08-31
-
청구인은 반환청구서에서 입국 당시 짐이 많아 쟁점물품을 ○○에게 부탁하여 반입하였다고 하였으나, 항변서 등에서는 입국 당시 재고가 부족하여 나중에 반입한 것이라고 주장을 번복하였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구매영수증의 구매일시도 물품의 반입일 이후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
심판
조심2020관0053
2020-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