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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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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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환급업무처리고시 개정(2015.11.24.)을 통해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정액환급만 가능하다고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의 적용을 제
심판
조심2020관0064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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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제기 후에 처분청이 이 건 관세 등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모두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20관0111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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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제기 후에 처분청이 이 건 관세 등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모두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20관0113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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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의 구조에 따른 결과에 불과할 뿐, 부가가치세의 부과가 취소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수출
심판
조심2020관0052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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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적용물품은 원산지 제품임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수입국 관세당국은 언제든지 사후검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점, 한-EU FTA는 수출국 관세당국이 수행하여 회신한 원산지 검증결과의 존중을 전제로 하는 간접검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점, 수입자의 의무이행 여부
심판
조심2020관0060
2020-07-01
4409.29-9000
관세율표 제000호의 용어 및 그에 관한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가장자리나 마구리를 둥글게 만든 판은 제00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외공급자의 가공공정도 등에는 쟁점물품의 가장자리가 곡면가공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제000호
심판
조심2020관0007
2020-06-30
4409.29-9000
관세율표 제000호의 용어 및 그에 관한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가장자리나 마구리를 둥글게 만든 판은 제00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외공급자의 가공공정도 등에는 쟁점물품의 가장자리가 곡면가공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제000호
심판
조심2020관0013
2020-06-30
4409.29-9000
관세율표 제000호의 용어 및 그에 관한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가장자리나 마구리를 둥글게 만든 판은 제00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외공급자의 가공공정도 등에는 쟁점물품의 가장자리가 곡면가공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제000호
심판
조심2020관0012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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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독일 관세당국으로부터 제2차 검증결과를 회신받은 이후에도 추가조사를 진행하여 보충회신을 받았으며, 그에 따르면 해당 원산지신고서는 쟁점수출자가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재조사결과가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심판결정의 기속력
심판
조심2020관0061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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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미국본사 등으로부터 관련 상세자료 등을 수취하지 못한 점 등은 청구법인 내부의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국본사 및 쟁점판매자로부터 지급청구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주장대로 ○○년도에 청구법
심판
조심2020관0042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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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입주업체가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 대상물품의 반입 주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상물품의 반입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와 구체적인 업무의 분담 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쟁점물품의 국내 반입, 제조ㆍ가공, 판매 등 모든 과정에서 그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입주업체로
심판
조심2019관0137
2020-06-30
8529.90-9642
쟁점물품은 TV용 및 범용 LCD 모듈로 그 구성요소 및 구조가 위 제000호에 분류되는 액정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000호로 분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2000년경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심판
조심2019관0121
2020-06-23
8529.90-9642
쟁점물품은 TV용 및 범용 LCD 모듈로 그 구성요소 및 구조가 위 제000호에 분류되는 액정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000호로 분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2000년경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심판
조심2020관0035
2020-06-23
8529.90-9642
쟁점물품은 TV용 및 범용 LCD 모듈로 그 구성요소 및 구조가 위 제000호에 분류되는 액정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000호로 분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2000년경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심판
조심2019관0165
2020-06-23
8529.90-9642
쟁점물품은 TV용 및 범용 LCD 모듈로 그 구성요소 및 구조가 위 제000호에 분류되는 액정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000호로 분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2000년경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심판
조심2019관0153
2020-06-23
8529.90-9642
쟁점물품은 TV용 및 범용 LCD 모듈로 그 구성요소 및 구조가 위 제000호에 분류되는 액정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000호로 분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2000년경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심판
조심2019관0173
2020-06-23
8529.90-9642
쟁점물품은 TV용 및 범용 LCD 모듈로 그 구성요소 및 구조가 위 제000호에 분류되는 액정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000호로 분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2000년경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심판
조심2019관0081
2020-06-23
8529.90-9642
쟁점물품은 TV용 및 범용 LCD 모듈로 그 구성요소 및 구조가 위 제000호에 분류되는 액정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000호로 분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2000년경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심판
조심2019관0086
2020-06-23
9013.80-1990
쟁점물품은 TV용 및 범용 LCD 모듈로 그 구성요소 및 구조가 위 제000호에 분류되는 액정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000호로 분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2000년경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심판
조심2020관0015
2020-06-23
9013.80-1990
쟁점물품은 TV용 및 범용 LCD 모듈로 그 구성요소 및 구조가 위 제000호에 분류되는 액정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000호로 분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2000년경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심판
조심2019관0152
2020-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