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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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9013.80-1990
쟁점물품은 TV용 및 범용 LCD 모듈로 그 구성요소 및 구조가 위 제000호에 분류되는 액정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000호로 분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2000년경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심판
조심2020관0014
2020-06-23
9013.80-1930
쟁점물품은 TV용 및 범용 LCD 모듈로 그 구성요소 및 구조가 위 제000호에 분류되는 액정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000호로 분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2000년경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심판
조심2020관0041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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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여성 신체 전반을 마네킹 형태로 형상화 한 남성용 자위기구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통관이 허용되거나 불허된 경우가 함께 있으며, 최근 유사물품에 대한 통관보
심판
조심2020관0047
2020-06-22
9013.80-1930
쟁점물품은 TV용 및 범용 LCD 모듈로 그 구성요소 및 구조가 위 제000호에 분류되는 액정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000호로 분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2000년경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심판
조심2019관0117
2020-06-22
9013.80-1930
쟁점물품은 TV용 및 범용 LCD 모듈로 그 구성요소 및 구조가 위 제000호에 분류되는 액정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000호로 분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2000년경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심판
조심2020관0029
2020-06-22
9013.80-1930
쟁점물품은 TV용 및 범용 LCD 모듈로 그 구성요소 및 구조가 위 제000호에 분류되는 액정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000호로 분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2000년경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심판
조심2019관0175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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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여성 신체 전반을 마네킹 형태로 형상화 한 남성용 자위기구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통관이 허용되거나 불허된 경우가 함께 있으며, 최근 유사물품에 대한 통관보
심판
조심2020관0032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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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여성 신체 전반을 마네킹 형태로 형상화 한 남성용 자위기구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통관이 허용되거나 불허된 경우가 함께 있으며, 최근 유사물품에 대한 통관보
심판
조심2020관0023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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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여성 신체 전반을 마네킹 형태로 형상화 한 남성용 자위기구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통관이 허용되거나 불허된 경우가 함께 있으며, 최근 유사물품에 대한 통관보
심판
조심2020관0033
2020-06-22
9013.80-1930
쟁점물품은 TV용 및 범용 LCD 모듈로 그 구성요소 및 구조가 위 제000호에 분류되는 액정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000호로 분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2000년경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심판
조심2020관0030
2020-06-22
9013.80-1930
쟁점물품은 TV용 및 범용 LCD 모듈로 그 구성요소 및 구조가 위 제000호에 분류되는 액정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000호로 분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2000년경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심판
조심2020관0031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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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여성 신체 전반을 마네킹 형태로 형상화 한 남성용 자위기구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통관이 허용되거나 불허된 경우가 함께 있으며, 최근 유사물품에 대한 통관보
심판
조심2020관0025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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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등 거래 관련 서류는 물론이고 식품검사증 등과 같은 국가기관 발급서류에서도 청구인이 수하인ㆍ수입자ㆍ납세의무자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 사업체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쟁점물품 대금 및 관련 비용이 지급된 점, 직장의료보험 가입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
심판
조심2019관0129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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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여성 신체 전반을 마네킹 형태로 형상화 한 남성용 자위기구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통관이 허용되거나 불허된 경우가 함께 있으며, 최근 유사물품에 대한 통관보
심판
조심2020관0002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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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여성 신체 전반을 마네킹 형태로 형상화 한 남성용 자위기구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통관이 허용되거나 불허된 경우가 함께 있으며, 최근 유사물품에 대한 통관보
심판
조심2020관0034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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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여성 신체 전반을 마네킹 형태로 형상화 한 남성용 자위기구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통관이 허용되거나 불허된 경우가 함께 있으며, 최근 유사물품에 대한 통관보
심판
조심2020관0050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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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이 건 수입신고 건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를 대리하여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한 자에 불과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관세법」 등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
심판
조심2020관0088
2020-06-17
9013.80-1990
쟁점물품은 TV용 및 범용 LCD 모듈로 그 구성요소 및 구조가 위 제9013호에 분류되는 액정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000호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이 없으나, 과세관청은 쟁점물품과 같은 'TV용 및 범용의
심판
조심2020관0082
2020-06-17
8529.90-9642
쟁점물품은 TV용 및 범용 LCD 모듈로 그 구성요소 및 구조가 위 제9013호에 분류되는 액정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000호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이 없으나, 과세관청은 쟁점물품과 같은 'TV용 및 범용의
심판
조심2020관0079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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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미국본사 등으로부터 관련 상세자료 등을 수취하지 못한 점 등은 청구법인 내부의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국본사 및 쟁점판매자로부터 지급청구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주장대로 ○○년도에 청구법
심판
조심2020관0028
2020-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