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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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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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건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관세법」 제11
심판
조심2020관0008
2020-06-11
8482.10-2000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인 부가가치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수월하게 제공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개괄적인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심판
조심2020관0019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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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83조 제3항은 용도세율 적용물품을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으로부터 관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전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세율을 적용받았고 사후관리대상임에도 미리 승인받지 않
심판
조심2020관0049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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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ACVA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ACVA를 신청한 이후에는 잠정가격신고를 통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징수를 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ACV
심판
조심2020관0009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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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인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므로 이들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체납법인의 현재 재산으로는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체납법인에 대한 사해행
심판
조심2020관0038
2020-06-11
9405.99-9000
제8541호에 분류되는 반도체 디바이스는 광전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개별소자로서 다른 능ㆍ수동소자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4년 이후 LED 패키지나 LED 모듈도 제8541.40호에 분류되고 있긴 하나 그 경우 제너다이오드는 해당 LED와 함께
심판
조심2020관0010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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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이 쟁점물품에 대해 의료기기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점,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이상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이 필요하고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이 면제되는 자가 사용용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20관0048
2020-06-10
0507.90-1190
녹용이란 그 정의상 '털이 발생되고 골질화되지 않았거나 약간 골질화된 어린 사슴뿔을 절각한 것'을 말하고, 한약규격집에서도 '절단 부위로부터 5cm까지의 부분의 회분함량이 35% 이하'인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점, 그런데 쟁점물품의 최초 형상이나 성분을 알 수 없는 상
심판
조심2020관0024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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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50조 제3항에 따라 세관장은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수출신고와 관련하여 특별한 법령위반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은
심판
조심2020관0043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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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 중 상표가 부착된 물품은 그 자체로 상표권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동일 또는 대체물품을 제3자로부터 구매한 실적이 없어 쟁점물품 없이는 쟁점브랜드 담배를 생산할 수 없어 보이는 점,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는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어
심판
조심2019관0135
2020-06-08
9013.80-1930
과세관청은 쟁점물품과 같은 'TV용 및 범용의 LCD 모듈'에 대하여 20**년경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제000호에 분류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모습은 다수의 품목분류 사전회신 등을 통하여 계속 제000호에 분류하여 온 것이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이 발간한 '평판디
심판
조심2020관0062
2020-06-01
9013.80-1990
쟁점물품은 TV용 및 범용 LCD 모듈로 그 구성요소 및 구조가 위 제9013호에 분류되는 액정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000호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이 없으나, 과세관청은 쟁점물품과 같은 'TV용 및 범용의
심판
조심2020관0044
2020-06-01
8529.90-9642
과세관청은 쟁점물품과 같은 'TV용 및 범용의 LCD 모듈'에 대하여 20**년경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제000호에 분류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모습은 다수의 품목분류 사전회신 등을 통하여 계속 제000호에 분류하여 온 것이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이 발간한 '평판디
심판
조심2020관0051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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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계약에 의하면 한국 내 라이선스 시설에서 라이선스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라이선스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권리를 허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로열티는 국내 생산제품의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되고 쟁점물품의 수입실적과 로열티 지급액의 상관관계가 희박한 것으로 보
심판
조심2019관0048
2020-05-29
1904.90-9000
청구법인은 관세 등을 수정신고ㆍ납부한 후, 별도로 경정을 청구하지 아니한 채 수정신고ㆍ납부한 관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행위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심판
조심2020관0101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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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시한 구매대행계약서는 처분청의 조사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구매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실제 판매자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구매수수료에 대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심판
조심2019관0164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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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 또는 산지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주장과는 달리 이 건 수입신고 당시 중국산 들깨의 산지별 수입신고가격에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이라는 청구주장을 그
심판
조심2019관0076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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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당사자 및 생산방식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이 RVC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 건 거래는 제3국 송장 거래
심판
조심2019관0127
2020-05-25
9013.80-1930
쟁점물품은 TV용 및 범용 LCD 모듈로 그 구성요소 및 구조가 위 제000호에 분류되는 액정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000호로 분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2000년경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심판
조심2019관0053
2020-05-20
9013.80-1930
과세관청은 쟁점물품과 같은 'TV용 및 범용의 LCD 모듈'에 대하여 20**년경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제000호에 분류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모습은 다수의 품목분류 사전회신 등을 통하여 계속 제000호에 분류하여 온 것이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이 발간한 '평판디
심판
조심2019관0066
202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