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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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8406.81-3000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9관0182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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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3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제3호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그 상품의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비용은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
심판
조심2019관0109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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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3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제3호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그 상품의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비용은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
심판
조심2019관0110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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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의 실질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제조업체와 형식적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적서류상 수출자를 쟁점제조업체로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제조업체는 하청생산자에 불과하고 ◎◎◎가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라
심판
조심2019관0107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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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관세법」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에 대한 이 건
심판
조심2019관0176
2020-03-03
8536.50-4000
쟁점물품은 테스트 대상인 IC와의 접촉만으로 고무 컨택터의 전도성 물질이 압력을 받아 전기를 IC에 전달하는 기기이므로 일반적인 의미에서 소켓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8536.90호의 '기타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
심판
조심2020관0026
2020-02-26
7217.30-9000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3.5.23. 선고2013두 1829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
심판
조심2019관0125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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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정에서 그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입주업체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입주업체가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쟁점입주업체에게 쟁점완제품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주는 청구인
심판
조심2019관0130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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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전에 쟁점물품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 후 소유권을 양수 받아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입신고를 한 점,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청구법인이라고 한 확인서를 자필 서명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
조심2019관0119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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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정에서 그 소유권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입주업체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입주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쟁점입주업체에게 쟁점완제품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주는 청
심판
조심2019관0051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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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납부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이 건 심판청구는 그 이후인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9관0160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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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보세구역 또는 같은 법 제156조에 의하여 세관장이 허가한 장소가 아닌 청구법인의 소재지로 하여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관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위약환급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따
심판
조심2019관0141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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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 조사 당시 쟁점차액을 지급받은 자는 업무연락을 해 준 명목으로 월 ooo원 미만을 받았을 뿐, 구매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쟁점차액은 모두 수출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19관0157
2020-01-28
8428.39-0000
쟁점물품은 전체적으로 볼 때 다량의 검체를 신속․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전제로 그 전처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인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를 단순히 대상물을 다른 장소로 이송 또는 취급하기 위한 엘리베이터․컨베이어 등의 권양․취급․적하․양하용의 기계로 보
심판
조심2019관0019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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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제1호에서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물품의 설치 장소 등에
심판
조심2019관0041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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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입항전수입신고가 제한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자체가 높아진 경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쟁점물품의 경우 쟁점선박 입항 전후를 비롯하여 2014
심판
조심2019관0045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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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통관이 허용된 경우도 있고, 통관이 불허된 경우도 함께 있으며, 특히 최근 이 건과 동일한 물품은 아니나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심판
조심2019관0151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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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통관이 허용된 경우도 있고, 통관이 불허된 경우도 함께 있으며, 특히 최근 이 건과 동일한 물품은 아니나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심판
조심2019관0150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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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통관이 허용된 경우도 있고, 통관이 불허된 경우도 함께 있으며, 특히 최근 이 건과 동일한 물품은 아니나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심판
조심2019관0148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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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통관이 허용된 경우도 있고, 통관이 불허된 경우도 함께 있으며, 특히 최근 이 건과 동일한 물품은 아니나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심판
조심2019관0149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