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40/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통관이 허용된 경우도 있고, 통관이 불허된 경우도 함께 있으며, 특히 최근 이 건과 동일한 물품은 아니나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 심판 조심2019관0147 | 2019-12-23 |
| - | 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통관이 허용된 경우도 있고, 통관이 불허된 경우도 함께 있으며, 특히 최근 이 건과 동일한 물품은 아니나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 심판 조심2019관0177 | 2019-12-23 |
| - | 2018.11.19.자로 수입한 냉동 깐마늘의 수입신고가격과 달리 2018.11.5.자로 수입한 냉동 깐마늘의 수입신고 가격만을 부인할 특별한 사유는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전체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 심판 조심2019관0077 | 2019-12-23 |
| - | 쟁점물품과있다고 단정하기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반면,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통관이 허용된 경우도 있고, 통관이 불허된 경우도 함께 있으며, 특히 최근 이 건과 동일한 물품은 아니나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 | 심판 조심2019관0146 | 2019-12-23 |
| - | 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통관이 허용된 경우도 있고, 통관이 불허된 경우도 함께 있으며, 특히 최근 이 건과 동일한 물품은 아니나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 심판 조심2019관0134 | 2019-12-23 |
| 0307.43-2010 | 통관지세관장의 수리후 분석결과 통지는 원칙적으로 품목번호를 결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협정관세 적용 신청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협정관세율과 「관세법」제50조 에 따른 적용세율이 같은 경우에도 원산지 증명서를 첨… | 심판 조심2019관0090 | 2019-12-23 |
| - | 청구법인이 제시한 'batts'의 예시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유권해석 대상물품 및 쟁점외 물품의 형태는 일견 폭이 어느 정도 넓은 형태의 판 형태를 취하고 있어 제6806.10호의 '시트'로 볼 여지가 있으나, 쟁점물품은 이와 달리 폭이 좁고 길죽한 막대 형태의 물품으… | 심판 조심2019관0047 | 2019-12-23 |
| - | 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통관이 허용된 경우도 있고, 통관이 불허된 경우도 함께 있으며, 특히 최근 이 건과 동일한 물품은 아니나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 심판 조심2019관0115 | 2019-12-23 |
| 7007.19-1000 | 쟁점물품은 특정 스마트폰에 전용되도록 강화 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국 HSK 제8517.70-102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 심판 조심2019관0024 | 2019-12-19 |
| - | 무상으로 수입된 물품은 거래당사자간에 별도로 가격을 정하지 않는 한 「관세법」 제31조 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그 과세가격을 알기 어려운 특성이 있고, 이 건과 같이 위탁가공계약상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법인으로서는 더욱 이를 알기 … | 심판 조심2019관0039 | 2019-12-19 |
| - | 가중평균가격 또는 aT 산지조사가격의 96.3∼98%에 불과하여 중국산 신선마늘 및 신선양파의 유통과정, 통상적인 거래시세 및 가격형성 요소 등에 비추어 그 가격 차이가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 | 심판 조심2019관0055 | 2019-12-19 |
| - | 무상으로 수입된 물품은 거래당사자간에 별도로 가격을 정하지 않는 한 「관세법」 제31조 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그 과세가격을 알기 어려운 특성이 있고, 이 건과 같이 위탁가공계약상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법인으로서는 더욱 이를 알기 … | 심판 조심2019관0037 | 2019-12-19 |
| - | 가중평균가격 또는 aT 산지조사가격의 96.3∼98%에 불과하여 중국산 신선마늘 및 신선양파의 유통과정, 통상적인 거래시세 및 가격형성 요소 등에 비추어 그 가격 차이가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 | 심판 조심2019관0057 | 2019-12-19 |
| - | 한-EU FTA 협정에서는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의해서는 원칙적으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 | 심판 조심2019관0049 | 2019-12-19 |
| - | 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통관이 허용된 경우도 있고, 통관이 불허된 경우도 함께 있으며, 특히 최근 이 건과 동일한 물품은 아니나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 심판 조심2019관0144 | 2019-12-19 |
| - | 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통관이 허용된 경우도 있고, 통관이 불허된 경우도 함께 있으며, 특히 최근 이 건과 동일한 물품은 아니나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 심판 조심2019관0145 | 2019-12-19 |
| -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수출자가 제출한 계약서․송품장․선하증권․시험성적서․수출입신고서 등은 원산지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수출자가 제출한 Form D와 검량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쟁점물품의 RCV는 38~… | 심판 조심2019관0089 | 2019-12-19 |
| - | 가중평균가격 또는 aT 산지조사가격의 96.3∼98%에 불과하여 중국산 신선마늘 및 신선양파의 유통과정, 통상적인 거래시세 및 가격형성 요소 등에 비추어 그 가격 차이가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 | 심판 조심2019관0056 | 2019-12-19 |
| - |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관세법」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에 대한 이 건… | 심판 조심2019관0112 | 2019-12-18 |
| 2303.30-1000 | 관세율표 제23류 주1 및 제2309호에 대한 HS 해설서에 따를 때, 제2309호에 분류되는 '사료용 조제품'은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물품'으로만 한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 | 심판 조심2019관0163 | 2019-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