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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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2303.30-1000
관세율표 제23류 주1 및 제2309호에 대한 HS 해설서에 따를 때, 제2309호에 분류되는 '사료용 조제품'은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물품'으로만 한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
심판
조심2019관0162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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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최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약 15〜27% 저가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대비 외화송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물품의 정산내역이나 각 송금일자별 외화송금액과 일치하는 쟁점물품의 수입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
심판
조심2019관0094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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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2016.6.17. 이미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영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받은 사실이 있고, 영국 관세당국의 2017.3.17.자 회신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간접검증을 요청한 2015.8.7.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
심판
조심2019관0100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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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상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6천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은 인증수출자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수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인증수출자도 아니고, 달리 쟁점수출자가 인증수출자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심판
조심2019관0124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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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과 계산방법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된 내용만으로도 각 수입신고번호별, 각 세목별 과세표준⋅세액⋅가산세와 가산세의 산출방법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심판
조심2019관0095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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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 요청 이전인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PSR임을 서로 확인하였는데 이는 원산지의 실질적 요건 확인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CTH이므로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재명
심판
조심2019관0093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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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보세구역 또는 「관세법」제156조 에 의하여 세관장이 허가한 장소가 아닌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을 물품소재지로 하여 2013.11.14.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관세법」제106조 에서 규정한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
심판
조심2019관0025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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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테스트 대상인 IC와의 접촉만으로 고무 컨택터의 전도성 물질이 압력을 받아 전기를 IC에 전달하는 기기이므로 일반적인 의미에서 소켓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8536.90호의 '기타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
심판
조심2019관0065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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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테스트 대상인 IC와의 접촉만으로 고무 컨택터의 전도성 물질이 압력을 받아 전기를 IC에 전달하는 기기이므로 일반적인 의미에서 소켓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8536.90호의 '기타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
심판
조심2018관0210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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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①물품의 신고가격(CIF 기준)은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가중평균가격(CIF 기준)과 비교할 때 각각 91% 내지 93.5% 수준이고, 쟁점②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비교할 때 92.9% 수준으로 나타나 모두 그 차이가 100분의 10 이하인 점,청구법인
심판
조심2019관0054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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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수입신고 및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을 수입한 이상 이는 관세부과의 대상에 해당하는 점, 「관세법」 제240조 제1항에 따라 '제282조 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에는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쟁점물품은 선고유예 판결로 실제
심판
조심2019관0099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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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추천서의 제출 없이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은 한-중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추천서의 보완을 요구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한 채, 그 신고를 수리하였고, 이후 추가로 받은 추천서를 제출하면서
심판
조심2019관0044
2019-11-26
0714.20-4000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제0714호에 속하는 HSK 0714.20-4000호로 쟁점물품을 분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
심판
조심2019관0018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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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쟁점물품의 입항일과 거의 같은 시기에 수입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가중평균치의 **%, 유사물품 최저가격에 비해 **%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
심판
조심2019관0050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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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차량 A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통관이 거부되었다거나 관세 등의 부과여부가 달라지는 등의 어떠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쟁점차량 B가 이사물품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사물품에 해당함을 전제로 면제받은 자동차등록에 필요한 관련 법령상 각종 인증을
심판
조심2019관0088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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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낮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세법」 제30조 제3항 및 제5항의 거래가격 부인사유에도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수입 LNG를 유사물품으로 보아 그 거래가격을 기
심판
조심2018관0184
2019-11-13
9619.00-1090
청구법인이 독립적인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거래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결국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선정된 비교대상업체들은 동종&sdot
심판
조심2018관0094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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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청구권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 수리시점에 성립․발생하는 것으로서 간이정액환급의 요건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환급신청 당시가 아닌 환급청구권 발생시인 수출신고 수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19관0017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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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독일 관세당국에 추가로 검증을 요청하여, 이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추가로 진행 중인 독일 관세당국의 검증 결과(회신)를 포함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적용세율 및 세액을 경정
심판
조심2019관0046
2019-11-04
9018.90-9010
과세관청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고주파 전류를 사용하거나 쟁점물품과 같이 고강도 초음파를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HSK 000호로 비교적 일관되게 품목분류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관세평가분류원장도 2016.8.5. 쟁점물품을 HSK 000호로 품목분류하였으며, 청구법인
심판
조심2019관0009
201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