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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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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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였다가 그대로 수입되었으므로 해외에서 부가가치가 증가된 후 재수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수입면세 요건으로서 수출의 근거가 되는 계약 등이 엄격히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에 준하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당해
심판
조심2019관0027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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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낮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세법」 제30조 제3항 및 제5항의 거래가격 부인사유에도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에 따라 OOO의 수입 LNG를 유사물품으로 보아 그 거래가격을 기초로
심판
조심2018관0062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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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는 수출자가 제시한 계약서 등도 누적기준에 따라 원산지 재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증빙서류로 보았으나 우리나라 관세당국과의 협의에 따라 최종적으로 Form D의 원산지증명서 및 검량보고서만을 원산지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로 한 것
심판
조심2019관0038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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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9관0101
2019-10-15
9108.19-9000
처분청은 통관적법성 심사(원산지심사 제외) 및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 적정여부 심사에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어떠한 지적도 하지 아니하였다가 별도로 실시한 원산지조사의 결과통지 이후에야 비로소 품목분류 오류를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심판
조심2019관0062
2019-10-15
2701.11-0000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부과되는 것인데, 석탄 수입시 반드시 국제공인기준에 따라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을 하라는 관련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법인은 국제공인석탄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국제공인기준인 A
심판
조심2018관0218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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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신청서가 있는 물품과 없는 물품의 가격을 모두 동일하게 신고하였던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격 차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비용내역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농가직접구매분에 대하여는 주장만 할뿐 이를 입증
심판
조심2019관0034
2019-10-11
8504.40-5010
먼저, 일부 수입신고 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납세신고날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하거나 징수금액의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인 것으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한편, 나머지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쟁점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USB 소켓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디지
심판
조심2019관0028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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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말레이시아 발급기관은 쟁점수출자가 제시한 계약서 등도 누적기준에 따라 원산지 재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증빙서류로 보았으나 우리나라 관세당국과의 협의에 따라 최종적으로 Form D의 원산지증명서 및 검량보고서만을 원산지증빙서류로 보기로 한 점, 이는 결국 RV
심판
조심2019관0052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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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이 건과 동일한 물품은 아니나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통관보유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도 존재하여 처분청으로서는 향후 성인용품과 관련한 음란성 판정에 있어서 통일성과 예측가능성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 물품의 통관여부를 판단하는 것
심판
조심2019관0063
2019-09-09
8504.40-5010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및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은 일관되게 일반적인 USB케이블로 다양한 기기에 충전이 가능한 Adapter는 HSK 제8504.40-3090호의 '기타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로 분류하였고, 다양한 기기에 충전이 가능하더라도 내장된 IC칩에 의해 특정 스마트폰
심판
조심2019관0020
2019-08-28
8419.20-0000
세관장 확인고시의 목적은 세관장 확인대상 수출입물품․확인방법․확인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법적인 품목분류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및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따라야 하므로 세관장 확인고시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나, 다만,
심판
조심2019관0022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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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제출한 계약서, 송품장, 선하증권, 시험성적서, 수출입신고서 등은 그것만으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기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거래의 당사자나 운송인 등이 작성하여 원산지 확인과 관련한 권한있는 기관이 작성한 서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 서
심판
조심2019관0042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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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청구법인에게 쟁점로열티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도 이미 이를 미지급금 및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쟁점상표권계약이 2015년에 종료되었다거나 쟁점로열티의 지급의무를 면제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
심판
조심2019관0033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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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기술사용계약은 비독점적 권리허여 계약으로 쟁점판매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도 임의로 동종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가 쟁점판매자로부터 로열티 지급 없이 동종물품을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구매선택권이
심판
조심2018관0140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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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은 사실상 동일 산식으로 산출되는 비특수관계자인 국내고객사가 수입하는 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에서 판매수수료 및 추가 소요되는 영업비용 등을 적법하게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
심판
조심2018관0162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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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 조사 당시 쟁점차액을 지급받은 자는 업무연락을 해 준 명목으로 월 1백만원 미만을 받았을 뿐, 구매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쟁점차액은 모두 수출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18관0187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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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 조사 당시 쟁점차액을 지급받은 자는 업무연락을 해 준 명목으로 월 ooo원 미만을 받았을 뿐, 구매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쟁점차액은 모두 수출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18관0152
2019-07-29
8443.99-1000
쟁점인쇄기는 프리프레스(pre-press) 기술과 최신 잉크젯 기술의 융합에 의해 개발된 풀칼라 가변인쇄 시스템으로 페이지마다 다른 화상이나 문자를 고품질로 인쇄하고, 윤전방식에 의한 용지공급방식을 채용하여 대용량․고속인쇄(128m/분)가 가능하는 등으로 보아 잉크젯
심판
조심2019관0074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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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심사가 개시된 시점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를 과세가격에 반영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처분청이 이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그 이
심판
조심2019관0005
2019-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