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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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9108.19-9000
청구주장은 사실상 소호의 분류에 앞서 HSK 10단위를 먼저 결정하자는 주장으로서 품목분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완제품이 분류되는 제9018.12호 및 제9018.13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본세) 처분은 잘못이 없
심판
조심2018관0190
2019-07-19
7314.14-0000
쟁점물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강의 '선'으로 만들어진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직포의 제조방법 또한 여기서 말하는 섬유산업에 사용되는 제조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부직포와 쟁점물품의 제조방법이 사실상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제
심판
조심2019관0016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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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제출한 계약서, 송품장, 선하증권, 시험성적서, 수출입신고서 등은 그것만으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기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거래의 당사자나 운송인 등이 작성하여 원산지 확인과 관련한 권한있는 기관이 작성한 서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 서
심판
조심2019관0043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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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계약서상 쟁점물품의 품질이나 등급과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B/L 1건에서만 13.4%의 비정상물품이 확인된 범한검정의 손상검정 결과 이외에 실제 수입된 쟁점물품이 계약과 달리 품질이 떨어진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심판
조심2018관0195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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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계약의 내용상 쟁점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쟁점물품의 제조․판매가 불가능한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점, 쟁점로열티 조정액 산식을 적용하는데 있어 처분청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인 제조원가의 범위 내에서 비교적 청구법인에게 유리하게 합리적으로 안
심판
조심2018관0198
2019-06-28
7223.00-0000
쟁점물품은 세번, 규격, 형태 등이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제2조에서 정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으로 보여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
심판
조심2019관0030
2019-06-27
9031.80-9099
쟁점물품은 모노리식 IC와 IMC가 결합된 형태로, 그 구성부분인 IMC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어 있고 자기를 모아주는 역할을 하므로 전계효과를 이용한 반도체 디바이스에 해당하거나 IC의 회로를 구성하는 도체소자․접속자나 능․수동소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
심판
조심2018관0216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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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거래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처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한 경정청구 거부 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심판
조심2018관0200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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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상표권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라이센스 마크 및 라이센스 네임의 사용대가로 쟁점로열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에는 상표가 표시되어 있고, 트레이드 마크가 표시된 인식표가 부착되어 있는 점,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쟁점라이센
심판
조심2017관0317
2019-06-26
8443.99-9000
청구법인이 2019.2.22.자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2019.6.19. 기각결정 되었고,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이므로, 결국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19관0073
2019-06-26
8443.32-5090
프리프레스 기술과 윤전방식의 용지공급으로 대용량․고속인쇄가 가능하여 인쇄출판업에 사용되는 기기는 HSK 제8443.32-5090호에, 해당 인쇄기의 부분품은 HSK 제8443.99-5000호에 분류된다고 할 것임
심판
조심2019관0058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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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에게 쟁점QC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품질검사의 업무범위 등으로 볼 때 쟁점QC비용은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QC비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심판
조심2018관0196
2019-06-05
3825.60-0000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회수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일률적으로 수입신고한 Kg당 가격보다 높을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부가가치
심판
조심2019관0021
2019-06-05
2844.10-2000
수입신고시의 재료비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의 책임을 탓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가산세는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
조심2018관0191
2019-05-16
8501.64-0000
HS위원회에서 쟁점물품과 같이 하나의 유닛으로 설치되도록 설계된 증기터빈과 발전기에 대하여 제8502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고, 우리나라는 2013.10.29. 이를 쟁점고시로 수용하였는데 그 이후인 2014.4.28.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은 동일한 선박에
심판
조심2018관0001
2019-05-13
8443.32-1030
2002년 HS협약 하에서 잉크젯 프린터와 동일한 방식으로 인쇄하는 잉크젯방식 인쇄기를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8443.51-9000호에 분류하면서 양허관세 대신 기본세율을 적용하였는바, 20
심판
조심2019관0031
2019-05-02
8443.99-1000
프리프레스 기술과 윤전방식의 용지공급으로 대용량․고속인쇄가 가능하여 인쇄출판산업에 사용되는 인쇄기는 HSK 제8443.32-5090호에 분류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그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443.99-5000호에 분류되는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심판
조심2019관0032
2019-05-02
8528.69-0000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뿐만 아니라 DVDP 등 다양한 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이를 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 기기로, 2016년까지 적용되는 관세율표상 쟁점물품이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인지 "기타"의 것인지 명
심판
조심2019관0002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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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을 목표로 우승을 다투는 국제경마․승마대회를 '전시회 등'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대회에 참가한 행위는 경주마의 본질적인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제경마․승마대회에 참가하는 행위를 '도급계약 등'에 따른 사용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
심판
조심2019관0015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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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직접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거나 쟁점수출자가 이를 환급받아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자료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수출자는 한-EU FTA상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할 권한이 있는 '수출
심판
조심2018관0172
2019-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