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44/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쟁점물품과 ooo는 물품을 구성하는 화학적 성분 및 물리적 특성 등이 다르고, 품명 및 품목번호도 다르며, 국제적 또는 상거래시 동일물품으로 보아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두 원재료로부터 생산되는 C5 이하의 제품과 C6 이상의 제품의 생산비율이 확… | 심판 조심2018관0091 | 2019-04-18 |
| 8528.69-0000 |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뿐만 아니라 DVDP 등 다양한 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이를 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 기기로, 2016년까지 적용되는 관세율표상 쟁점물품이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인지 "기타"의 것인지 명… | 심판 조심2019관0003 | 2019-04-08 |
| - |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대하여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의 국민신문고 답변내용은 쟁점압류처분으로 인해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청구인이 계속하여 체납상태에 있다는 취지의 단순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 | 심판 조심2019관0012 | 2019-04-08 |
| -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이라는 청구주장을 전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쟁점물품의 입항일 기준 30일 이내에 다른 업체가 수입신고한 중국 서북산 들깨의 거래가격이 현저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산지가 불분명한 측면도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 | 심판 조심2018관0203 | 2019-04-01 |
| - | 쟁점물품은 2016.3.11. 이전에 수입되었는데, 쟁점인증서는 2016.3.11. 발행되었고, 쟁점수출자가 2016.3.11. 이전부터 인증수출자라는 것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포괄인증제도의 취지상 프랑스 외 다른 EU 회원국 내에서 수… | 심판 조심2018관0197 | 2019-03-18 |
| - | 쟁점물품은 2016.3.11. 이전에 수입되었는데, 쟁점인증서는 2016.3.11. 발행되었고, 쟁점수출자가 2016.3.11. 이전부터 인증수출자라는 것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포괄인증제도의 취지상 프랑스 외 다른 EU 회원국 내에서 수… | 심판 조심2018관0219 | 2019-03-18 |
| 8431.49-9000 | 쟁점물품은 타워크레인의 운전에 필요한 장치 없이 격자주 형태의 마스트섹션만 별도로 제시된 점, 쟁점물품이 타워크레인의 본질적인 기능인 권양 및 적하기능을 위한 기계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제7308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 | 심판 조심2018관0098 | 2019-03-06 |
| 0307.43-2010 | 쟁점물품의 학명이 과거 옴마스트레페스 기가스로 불리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국립수산과학원장에 의하면 쟁점물품이 도시디쿠스 종의 것으로 보이는 점, 제0307.43호의 분류기준은 종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옴마스트레페스 종의 것으로 … | 심판 조심2018관0202 | 2019-03-06 |
| - | 관세환급시스템의 오류통보는 명칭일 뿐, 사실상 환급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거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불복의 대상인 처분으로 판단되고, 환급업무처리고시 개정(2015.11.24.)을 통해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정액환급만 가능하다고 견해를 표… | 심판 조심2019관0001 | 2019-03-06 |
| - | 쟁점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고, 처분청이 이를 심사한 후 기각처분하였는바, 이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수출신고 수리후라도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의 거래구분을 정… | 심판 조심2018관0099 | 2019-03-06 |
| - | 쟁점물품은 타워크레인의 운전에 필요한 장치 없이 격자주 형태의 마스트섹션만 별도로 제시된 점, 쟁점물품이 타워크레인의 본질적인 기능인 권양 및 적하기능을 위한 기계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제7308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 | 심판 조심2018관0170 | 2019-03-06 |
| - | 쟁점물품은 타워크레인의 운전에 필요한 장치 없이 격자주 형태의 마스트섹션만 별도로 제시된 점, 쟁점물품이 타워크레인의 본질적인 기능인 권양 및 적하기능을 위한 기계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제7308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 | 심판 조심2018관0213 | 2019-02-28 |
| - | 수입자가 국내에서 개발된 설계를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그 비용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반면, 설계비용이 과세되기 위해서는 생산지원물품에 설계가 체화된 상태로 수출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설계도면과 포토마스크 제작비용을 별도로 제공한 점 등에 비추… | 심판 조심2018관0165 | 2019-02-21 |
| - | 쟁점물품은 보세공장 사용신고 당시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어 불용자재로 상태가 변경되어 국내에서 폐기될 것으로 결정되었고, 보세공장에서 폐기할 수 없어 부득이 원형 그대로 통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업체에 낙찰된 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이… | 심판 조심2018관0159 | 2019-02-11 |
| - | 쟁점물품①은 신고가격과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어 보이고, 쟁점물품②는 과거 수입물품의 품질조건 미충족에 따라 가격할인이 있었으므로 조건․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로 보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어 보이나, 쟁점물품③은 유사물품과의 가격차이가 7%에 불과하여 현… | 심판 조심2018관0212 | 2019-02-08 |
| - | 이 건 수출자가 최초로 인증수출자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국 수출물품이 인증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소급하여 인증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Purchase Order에서 수출자가 인… | 심판 조심2018관0084 | 2019-01-31 |
| -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의 76%에 불과한 점, 수입시기에 따라 중국 현지 수매가격은 편차를 보이고 있음에도 쟁점물품의 원료가격은 고정되어 있는 점, 쟁점물품 신고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 | 심판 조심2018관0073 | 2019-01-31 |
| - | 처분이유서에 불복청구기간을 기재하고 있고, 과세관청은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이라 하더라도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세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은 불복의 대상인 … | 심판 조심2018관0171 | 2019-01-30 |
| -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의 76%에 불과한 점, 수입시기에 따라 중국 현지 수매가격은 편차를 보이고 있음에도 쟁점물품의 원료가격은 고정되어 있는 점, 쟁점물품 신고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 | 심판 조심2018관0163 | 2019-01-30 |
| - | 쟁점물품은 외관상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노골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성적 약자인 지체장애인 등의 성생활에 사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한 물품이라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심판 조심2018관0164 | 2019-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