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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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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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가격신고물품은 확정가격신고를 하기 전에는 정확한 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운임에 대하여 잠정․확정가격신고절차를 통하여 가격신고하였고, 이 건 경정청구는 운임에 포함되는 선박자본비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심판
조심2018관0070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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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수출자와 체결한 쟁점물품 공급계약서에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에 들어가도록 사후보상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사후보상조정으로 지급하는 초과영업이익은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후 얻은 이익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심판
조심2018관0156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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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나 산지조사가격 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송금내역서 등의 자료가 거래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②물품의 물품설명서 등에 따르면 지름이 8~9cm로 보여 지름이 7~8cm에 불과하다는 청구주
심판
조심2018관0201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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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은 중국 산지가격 등을 기초로 산정한 수입가능 최소금액에 비해 77~82%에 불과한 점, 청구주장과 달리 원산지증명서에 산지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수입신고 내용과 선하증권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
심판
조심2018관0182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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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한-EU FTA에 의한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은 원산지검증이 실시된 이후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세법상 의무해태를 정당시할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심판
조심2018관0205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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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한-EU FTA에 의한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은 원산지검증이 실시된 이후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세법상 의무해태를 정당시할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심판
조심2018관0206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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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례법 제9조 제1항에서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기획재정부장관도 협정관세 사전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사후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고 있
심판
조심2018관0176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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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과거 관세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등 원재료 가격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원재료의 가격은 생산지원비에 해당하여 수입물품의 과
심판
조심2018관0207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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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10~15% 이상 낮은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간 거래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 거래시기에 현지가격의 변동이 컸으나, 쟁점물품 거래가격은 변동 없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심판
조심2018관0040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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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당시 지분 60%를 보유한 체납법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심판
조심2018관0139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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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형사재판에서 쟁점수입물품 중 일부에 대해 별도의 고추씨를 혼입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한 다음 국내 유통하였고 쟁점수출물품을 제조한 사실 등이 인정된 바 있으므로 그에 기초해서 관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및 과다환급내역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8관0039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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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특례법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을 배지로 사용하여 바이러스를 증식하는 것은 비록 사람의 보호 또는 촉진활동이 있기는 하나 자연력 및 생물의 고유능력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지
심판
조심2018관0153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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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특례법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을 배지로 사용하여 바이러스를 증식하는 것은 비록 사람의 보호 또는 촉진활동이 있기는 하나 자연력 및 생물의 고유능력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지
심판
조심2018관0192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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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원산지신고서는 비당사국의 판매자의 포장명서세에 작성되었고, 그의 명판 및 서명이 날인되어 있는 점, 네덜란드 관세당국도 스위스판매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회신한 점, 한-EU FTA상 비당사자에게 원산지신고서 작성권한을 부여하거나 대리작성을 허용하는 규정
심판
조심2017관0147
2018-12-28
1702.90-9000
쟁점물품은 사탕수수 시럽과 천연꿀을 혼합한 분말형태의 물품으로, 천연꿀을 모방하기 위한 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조의 의미를 감안하더라도 쟁점물품이 천연꿀을 모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관세청 관세
심판
조심2018관0087
2018-12-28
8427.20-9000
쟁점물품은 신축 붐형의 굴절방식 승강대를 갖추고 있어 높은 곳을 오르내리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으로, 주행기능이 시속 5km 내외에 불과하고 주된 용도가 무거운 물품을 적재․운반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소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심판
조심2018관0167
2018-12-28
8443.32-1030
청구법인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와 프린터는 특정기능 수행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인쇄판 사용 등 구조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을 프린터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HS협약에서 잉크젯방식 인쇄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심판
조심2018관0175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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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계약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상표와 기타 지적재산권의 사용료로 쟁점로열티를 지급하고 있고 기타 지적재산권에 노하우 및 영업비밀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점, PMI그룹은 완제품담배의 품질 유지를 위해 담뱃잎 구매단계부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
심판
조심2017관0181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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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쟁점사전심사물품과 제조자․성분․회사로고․내용량 등에서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성분분석을 통하여 품목번호를 제1702호로 결정하였으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성분분석표에 근거하여 쟁점사전심사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정청구
심판
조심2018관0078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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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보완요구만 하였을 뿐 고지처분 등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처분청의 보완요구는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관세법」 제119조
심판
조심2018관0189
201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