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46/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8443.32-1030 | 청구법인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와 프린터는 특정기능 수행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인쇄판 사용 등 구조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을 프린터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HS협약에서 잉크젯방식 인쇄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 심판 조심2018관0177 | 2018-12-19 |
| 8443.32-1030 | 청구법인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와 프린터는 특정기능 수행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인쇄판 사용 등 구조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을 프린터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HS협약에서 잉크젯방식 인쇄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 심판 조심2018관0151 | 2018-12-19 |
| 8443.32-1030 | 청구법인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와 프린터는 특정기능 수행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인쇄판 사용 등 구조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을 프린터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HS협약에서 잉크젯방식 인쇄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 심판 조심2018관0168 | 2018-12-19 |
| 8443.32-1030 | 청구법인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와 프린터는 특정기능 수행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인쇄판 사용 등 구조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을 프린터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HS협약에서 잉크젯방식 인쇄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 심판 조심2018관0150 | 2018-12-19 |
| - |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국내 수요자인 ◦◦의 가격조정 요청공문을 그대로 발송하여 단가조정시행을 통지하고, ◦◦이 수출자에게 직접 공문을 보내 청구법인과의 거래계약을 종료하고 수입자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수출자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일… | 심판 조심2018관0193 | 2018-12-19 |
| 8518.21-0000 | '단일' 또는 '복합'은 일반적으로 수량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복합형 확성기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법인은 과거 유사모델에 대하여 복합형 확성기에 분류된다고 질의회신받은 점, 수정신고 안내와 달리 복합형… | 심판 조심2018관0027 | 2018-12-13 |
| 8443.32-1030 | 청구법인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와 프린터는 특정기능 수행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인쇄판 사용 등 구조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을 프린터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HS협약에서 잉크젯방식 인쇄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 심판 조심2018관0181 | 2018-12-13 |
| - | 제3자로부터 수입한 동일물품의 거래가격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보다 낮고, 청구법인은 공급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독일본사의 제3자 또는 관계사 거래별로 비용, 거래단계 등 거래내용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 | 심판 조심2017관0150 | 2018-12-12 |
| - |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국내 수요자인 ◦◦의 가격조정 요청공문을 그대로 발송하여 단가조정시행을 통지하고, ◦◦이 수출자에게 직접 공문을 보내 청구법인과의 거래계약을 종료하고 수입자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수출자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일… | 심판 조심2018관0020 | 2018-12-10 |
| - | 쟁점원산지증명서는 비당사국에서 작성되었으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당사국의 수출자가 수정발급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관련된 처분은 취소함이… | 심판 조심2018관0155 | 2018-12-07 |
| - | 선사가 발행한 운임명세서상 금액대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과소신고된 운임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연간 쟁점자본비 총액이 동일하더라도 쟁점물품의 확정운임에는 쟁점자본비가 반영되지 아니한 점, 쟁점자본비는 외화로 지급되므로 매 항차별로 적용되는 과세환율 및 … | 심판 조심2018관0143 | 2018-12-06 |
| - | 수출자는 당해 분기의 반출예상물량에 전분기의 원산지비율을 적용하여 당해 분기 원산지증명 가능물량을 산정한 후 그 물량의 한도내에서 원산지물량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반출예상물량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므로 원산지물량을 초과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우… | 심판 조심2018관0161 | 2018-12-06 |
| 2007.10-0000 | 식약처 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분석 전후의 쟁점물품은 제품명과 제조회사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서에서 분석물품에 대해 농축되지 않은 페이스트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분석물품이 그 이전에 수입된 물품과 별개… | 심판 조심2018관0141 | 2018-12-04 |
| - | 보세사의 「관세법」 위반 행위의 엄중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등록취소를 의결할 수 있는 것인 점, 청구인이 보세사로 등록되고 난 이후에 부정수입이 총 11회에 걸쳐 발생한 점, 검찰의 불기소이유 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 심판 조심2018관0178 | 2018-12-04 |
| - |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할인은 판매촉진활동을 위해 가격을 인하한 경우로 보이고, 이는 정상적인 가격할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 할인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 심판 조심2017관0313 | 2018-12-03 |
| - | 청구법인은 매출총이익률에 대한 산출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2012년 이후 동종동류비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목표 매출총이익률은 고정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관세율 하락 등 가격결정요인이 변동되었음에도 수입신고가… | 심판 조심2018관0011 | 2018-11-28 |
| - | 청구법인은 과거 관세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수입신고수리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비과세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생산지원비에 대해 비과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도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신의성실원칙… | 심판 조심2018관0045 | 2018-11-26 |
| - |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를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8관0004 | 2018-11-22 |
| - |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를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8관0046 | 2018-11-22 |
| - | 쟁점원재료가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함에 있어 Form AK의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더라도 원산지 기준이 충족됨이 확인되는 신뢰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할 경우에는 충분한 점, 이 건 검사보고서는 외국 정부의 통제하에 발급되고, 송품장번호, 원산지 등이 기재되… | 심판 조심2017관0316 | 2018-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