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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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8443.32-1030
청구법인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와 프린터는 특정기능 수행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인쇄판 사용 등 구조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을 프린터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HS협약에서 잉크젯방식 인쇄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심판
조심2018관0177
2018-12-19
8443.32-1030
청구법인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와 프린터는 특정기능 수행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인쇄판 사용 등 구조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을 프린터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HS협약에서 잉크젯방식 인쇄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심판
조심2018관0151
2018-12-19
8443.32-1030
청구법인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와 프린터는 특정기능 수행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인쇄판 사용 등 구조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을 프린터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HS협약에서 잉크젯방식 인쇄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심판
조심2018관0168
2018-12-19
8443.32-1030
청구법인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와 프린터는 특정기능 수행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인쇄판 사용 등 구조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을 프린터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HS협약에서 잉크젯방식 인쇄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심판
조심2018관0150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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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국내 수요자인 ◦◦의 가격조정 요청공문을 그대로 발송하여 단가조정시행을 통지하고, ◦◦이 수출자에게 직접 공문을 보내 청구법인과의 거래계약을 종료하고 수입자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수출자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일
심판
조심2018관0193
2018-12-19
8518.21-0000
'단일' 또는 '복합'은 일반적으로 수량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복합형 확성기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법인은 과거 유사모델에 대하여 복합형 확성기에 분류된다고 질의회신받은 점, 수정신고 안내와 달리 복합형
심판
조심2018관0027
2018-12-13
8443.32-1030
청구법인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와 프린터는 특정기능 수행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인쇄판 사용 등 구조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을 프린터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HS협약에서 잉크젯방식 인쇄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심판
조심2018관0181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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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로부터 수입한 동일물품의 거래가격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보다 낮고, 청구법인은 공급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독일본사의 제3자 또는 관계사 거래별로 비용, 거래단계 등 거래내용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
심판
조심2017관0150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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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국내 수요자인 ◦◦의 가격조정 요청공문을 그대로 발송하여 단가조정시행을 통지하고, ◦◦이 수출자에게 직접 공문을 보내 청구법인과의 거래계약을 종료하고 수입자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수출자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일
심판
조심2018관0020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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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원산지증명서는 비당사국에서 작성되었으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당사국의 수출자가 수정발급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관련된 처분은 취소함이
심판
조심2018관0155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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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가 발행한 운임명세서상 금액대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과소신고된 운임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연간 쟁점자본비 총액이 동일하더라도 쟁점물품의 확정운임에는 쟁점자본비가 반영되지 아니한 점, 쟁점자본비는 외화로 지급되므로 매 항차별로 적용되는 과세환율 및
심판
조심2018관0143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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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는 당해 분기의 반출예상물량에 전분기의 원산지비율을 적용하여 당해 분기 원산지증명 가능물량을 산정한 후 그 물량의 한도내에서 원산지물량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반출예상물량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므로 원산지물량을 초과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우
심판
조심2018관0161
2018-12-06
2007.10-0000
식약처 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분석 전후의 쟁점물품은 제품명과 제조회사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서에서 분석물품에 대해 농축되지 않은 페이스트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분석물품이 그 이전에 수입된 물품과 별개
심판
조심2018관0141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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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의 「관세법」 위반 행위의 엄중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등록취소를 의결할 수 있는 것인 점, 청구인이 보세사로 등록되고 난 이후에 부정수입이 총 11회에 걸쳐 발생한 점, 검찰의 불기소이유 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심판
조심2018관0178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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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대한 가격할인은 판매촉진활동을 위해 가격을 인하한 경우로 보이고, 이는 정상적인 가격할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 할인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심판
조심2017관0313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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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매출총이익률에 대한 산출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2012년 이후 동종동류비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목표 매출총이익률은 고정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관세율 하락 등 가격결정요인이 변동되었음에도 수입신고가
심판
조심2018관0011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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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과거 관세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수입신고수리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비과세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생산지원비에 대해 비과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도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신의성실원칙
심판
조심2018관0045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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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를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8관0004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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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를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8관0046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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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원재료가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함에 있어 Form AK의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더라도 원산지 기준이 충족됨이 확인되는 신뢰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할 경우에는 충분한 점, 이 건 검사보고서는 외국 정부의 통제하에 발급되고, 송품장번호, 원산지 등이 기재되
심판
조심2017관0316
201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