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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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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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는 과거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었으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쟁점물품 수입 후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다시 부여받은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신청 당시 수출자가 유효한 인증수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면이 있어 보이는
심판
조심2018관0138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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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의 원산지 국제간접검증결과 "인증수출자 신청단계부터 ??이 △△를 대신하여 신청하였고 관세당국이 본인?대리인 운영모델을 검토한 후 이를 인지한 상태로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하였다"고 회신된 점, ??와 △△는 수출국 국내법이 인정하는 본인?대리인 관계의 거래관행이
심판
조심2017관0329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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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과 제3국 생산자 간 쟁점물품 구매와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협상 등 모든 절차를 ??와 진행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 간 공급계약에 의하면, ??가 제품에 대한 위험과 소유권을 보유하고 ??
심판
조심2018관0050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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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통지를 수령한 날부터 143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8관0160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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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제6.17조 및 제6.20조에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캐나다본사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캐나다 본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한-미 FTA에
심판
조심2017관0311
2018-11-19
6901.00-3000
쟁점물품은 소금생산을 위하여 엄격한 위생조건을 충족하고 원료부터 성형 및 소성까지 염전용 바닥재타일에만 전용되도록 특허출원까지 받은 제품이여서 건축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해 보이는 면이 있는 바,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심판
조심2018관0100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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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서 당해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지식재산권 대가를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에는 판매자의 상표가 부착되어 있고, 판매자의 지식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권리사용료의 지급 없이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어
심판
조심2017관0321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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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 제4.1조에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당사국의 수출자가 작성?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 원산지증명서는 비당사국의 판매자에 의해 작성?서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법인에게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심판
조심2018관0142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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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인 ??가 제품 기획부터 제조, 판매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청구법인만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글로벌 그룹 전체를 위한 활동으로 보이는 점, ??가 연구개발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쟁점제조업체에게 상표권 및 제조권한 등을 허여한 것으
심판
조심2016관0102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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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의 원산지 국제간접검증결과 "인증수출자 신청단계부터 ??이 △△를 대신하여 신청하였고 관세당국이 본인?대리인 운영모델을 검토한 후 이를 인지한 상태로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하였다"고 회신된 점, ??와 △△는 수출국 국내법이 인정하는 본인?대리인 관계의 거래관행이
심판
조심2018관0009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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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가격을 협상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판매자의 표준원가는 연도별로 변동됨에도 거래가격은 변동되지 아니하는바, MCP(시장상황가격)은 총 수입금액을 맞추기 위한 임의 조정요소로 보이고, 그 결정기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심판
조심2017관0133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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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원산지신고서는 비인증수출자의 송품장에 작성되었고, 원산지 신고문안에는 장소 및 일자, 작성자 성명?서명 등이 생략되어 있어 비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보이는 점, 쟁점원산지신고서에는 서명이 생략되어 있으나, 이 건 인증수출자는 쟁점물품이 수입된 후에 원산지
심판
조심2017관0068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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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은 같은 기간 중국 현지 거래가격 대비 53~64%이고, 동종 수입업체의 유사물품 신고가격 대비 77~78% 수준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가격이 낮은 사유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소명하거나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수입신고금
심판
조심2018관0052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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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원산지의정서 규정에 따라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인증한 인증수출자만이 한-EU FTA 특혜대우를 위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점,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에 판매자의 모회사의 세관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덴마크 관세당국이 판매자는 인증수출자가 아
심판
조심2018관0147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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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국내반입, 쟁점입주업체 반입 및 제조가공, 쟁점완제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 등 전과정에서 소유권이 쟁점입주업체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생산계약서상 시설설치, 생산인력제공, 재고관리책임의 주체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은 점, 쟁점입주업체가
심판
조심2017관0163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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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신고납부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WTO양허관세율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점,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WTO양허관세율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심판
조심2018관0090
2018-10-17
7507.12-0000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시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함에 따라 부족세액이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따라 가산세가 납부된 점,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이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이 신청되었고, 가산세는 협정관세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환급거
심판
조심2018관0169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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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세액경정통지서가 2018.1.22. 청구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달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세액경정통지서 송달의 효력발생일로부터 93일이 경과된 2018.4.25.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
조심2018관0097
2018-10-02
3920.62-0000
HSK 제3920.62-0000호로 분류되는 중국산 PET필름은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별표1의 제외대상이 아닌 경우 모두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제3920.62-0000호로 수입신고하면서 양허관세 6.5%만 신고하고 덤핑방지관세를 신고하
심판
조심2018관0086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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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발행한 송품장 등에 의하면 거래대상물품은 맥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맥주를 수입하기 위한 용기 및 운송도구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쟁점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맥주를 수입하면서 지급하는 운
심판
조심2018관0057
2018-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