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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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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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례법 제9조 제1항은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스스로 그 적용을 배제하여 수정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심판
조심2018관0081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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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계약은 동종물품 최초 수입일 이후에 체결되었고, 특히 보너스 지급계약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일 이후에 체결되어 수입신고 당시 결정되어야 하는 과세가격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계약은 쟁점물품 판매 당시 최종적인 가격을 확정하기 위한 계약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
심판
조심2018관0096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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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소유권은 수입 통관 후, VMI창고에서 국내 반출되는 때에 쟁점수출자에서 ○○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형식상 매입/매출로 회계처리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구매자로서 수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①계약서에서 VMI창고에서
심판
조심2017관0079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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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 및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51% 이상 저가인 점, 수입검사시 촬영된 쟁점물품의 형태 및 색상 등이 다른 회사가 고가로 수입한 물품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물품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심판
조심2018관0005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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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전인 2013.10.29. WCO HS위원회의 결정(증기터빈과 발전기가 서로 연결되고 함께 제시된 경우 발전세트로 분류한다)을 국내법규로 수용한 점, 쟁점물품의 발전기와 원동기는 커플링 등을 통해 연결되어 발전세트로 장치될 것을 예정하고 구
심판
조심2018관0034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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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발행한 송품장 등에 의하면 거래대상물품은 맥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맥주를 수입하기 위한 용기 및 운송도구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쟁점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맥주를 수입하면서 지급하는 운
심판
조심2018관0072
2018-09-04
7202.30-0000
쟁점규칙은 법령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쟁점규칙을 제정?공포한 행위는 「관세법」 등에 따른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요건인 '처분'과 '당사자 적격
심판
조심2018관0079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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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발행한 송품장 등에 의하면 거래대상물품은 맥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맥주를 수입하기 위한 용기 및 운송도구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쟁점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맥주를 수입하면서 지급하는 운
심판
조심2018관0060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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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송장의 경우 최초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FOB가격을 기초로 RVC를 계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쟁점물품은 한-아세안 FTA상 RVC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검증시 중간재 및 CTH 기준 충족에 관한 주장 및
심판
조심2017관0085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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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송장의 경우 최초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FOB가격을 기초로 RVC를 계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쟁점물품은 한-아세안 FTA상 RVC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검증시 중간재 및 CTH 기준 충족에 관한 주장 및
심판
조심2017관0084
2018-09-04
7202.30-0000
FTA 특례법 제9조 제1항은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스스로 그 적용을 배제하여 수정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심판
조심2018관0080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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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생산 이전에 견본을 상표권자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쟁점물품 생산을 위한 제조업체 선정시 상표권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제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지정한 생산자 외에 제3자로부터 구매한 실적이 없는 점, 쟁점물품이 품질기준
심판
조심2018관0029
2018-09-04
4202.90-2000
쟁점물품은 주로 합성섬유 직물을 재단?봉제한 물품으로, 안쪽에 금속 와이어 프레임이 부착되어 있고, 생활용품 등을 담거나 간단히 이동할 수 있도록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는 점, 관세율표 해설서 제4202호에서 "이 호에는 호의 용어에 특별히 열거된 제품과 이와 유사한 용
심판
조심2018관0089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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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감면신청절차는 강행규정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고, 관세감면의 효력은 신청한 그 감면조항에 따라 발생하는 것인 점, 청구인들이 수입신고 당시 잘못된 감면신청을 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하였고, 사후감면의 효력은
심판
조심2018관0102
2018-08-29
0806.10-0000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이 도과된 경우 「관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적용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주장하는 처분청의 행정지도는 제3자에 대한 것일뿐 아니라, 그 존
심판
조심2018관0043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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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감면신청절차는 강행규정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고, 관세감면의 효력은 신청한 그 감면조항에 따라 발생하는 것인 점, 청구인들이 수입신고 당시 잘못된 감면신청을 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하였고, 사후감면의 효력은
심판
조심2018관0119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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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따르면 국내 서비스센터에서 쟁점물품의 하자보증외에도 유상수리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임금에는 하자보증과 관련 없는 활동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심판
조심2017관0125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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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감면신청절차는 강행규정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고, 관세감면의 효력은 신청한 그 감면조항에 따라 발생하는 것인 점, 청구인들이 수입신고 당시 잘못된 감면신청을 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하였고, 사후감면의 효력은
심판
조심2018관0125
2018-08-29
0806.10-1000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이 도과된 경우 「관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적용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주장하는 처분청의 행정지도는 제3자에 대한 것일뿐 아니라, 그 존
심판
조심2018관0042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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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감면신청절차는 강행규정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고, 관세감면의 효력은 신청한 그 감면조항에 따라 발생하는 것인 점, 청구인들이 수입신고 당시 잘못된 감면신청을 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하였고, 사후감면의 효력은
심판
조심2018관0109
2018-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