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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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8504.40-3090
쟁점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USB 소켓은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 스피커 등 다양한 기기의 충전포트로 사용할 수 있어 전기통신용기기의 밧데리 충전에 전용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용도세율 적용 승인에 앞서 품목분류 및 세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였다고 보기 어
심판
조심2018관0074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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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외환송금 등 대금결제내역, 쟁점물품의 배송?보관?판매내역 및 이익배분내역 등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조사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한-EU FTA 협정세율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심판
조심2017관0252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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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가격을 기초로 한 거래가격이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국내판매가격을 산정하는 때에 적용한 환율과 수입 당시 평균환율의 차이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국내판매가격에 따라
심판
조심2018관0023
2018-08-22
8504.40-3090
쟁점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USB 소켓은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 스피커 등 다양한 기기의 충전포트로 사용할 수 있어 전기통신용기기의 밧데리 충전에 전용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용도세율 적용 승인에 앞서 품목분류 및 세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였다고 보기 어
심판
조심2018관0065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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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가산세를 수정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으로 판단되고, 쟁점물품 중 국제원산지 검증물품은 수출국에서 원산지물품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음에도 세관장이 협정관세 배제 대상으로 안내하여 수정신고하게 된 점
심판
조심2016관0136
2018-08-13
8504.40-3090
쟁점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USB 소켓은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 스피커 등 다양한 기기의 충전포트로 사용할 수 있어 전기통신용기기의 밧데리 충전에 전용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용도세율 적용 승인에 앞서 품목분류 및 세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였다고 보기 어
심판
조심2018관0063
2018-08-02
8504.40-3090
쟁점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USB 소켓은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 스피커 등 다양한 기기의 충전포트로 사용할 수 있어 전기통신용기기의 밧데리 충전에 전용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용도세율 적용 승인에 앞서 품목분류 및 세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였다고 보기 어
심판
조심2018관0059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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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거래가격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본사 및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하고, 전체 목표이익률을 맞추기 위해 개별품목별 목표이익률을 상이하게 적용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
심판
조심2016관0078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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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계약서에서 'xxx'를 xx에 기재된 장비로 정의하고 있고, 그 가격이 xx백만달러로 나타나며, xxx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검증비용 항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누락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쟁점①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판
조심2017관0081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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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이 건 수술장비등에 대한 과세방법을 제대로 확정하지 못하다가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확정하였던 점,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신고방법은 처분청의 재조사결과통지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심판
조심2018관0031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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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이 건 수술장비등에 대한 과세방법을 제대로 확정하지 못하다가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확정하였던 점,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신고방법은 처분청의 재조사결과통지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심판
조심2018관0071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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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이 건 수술장비등에 대한 과세방법을 제대로 확정하지 못하다가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확정하였던 점,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신고방법은 처분청의 재조사결과통지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심판
조심2018관0030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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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이 건 수술장비등에 대한 과세방법을 제대로 확정하지 못하다가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확정하였던 점,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신고방법은 처분청의 재조사결과통지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심판
조심2018관0056
2018-08-01
0507.90-1110
쟁점물품은 흑회색계 짧은 털이 밀생하고 약간 골질화된 완전한 형태의 녹용의 전지로 HSK 제0507.90-1110호에 분류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쟁점물품이 생녹용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으며,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은 생녹용이 아닌 것으로 한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심판
조심2018관0037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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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라이선스계약서에서 ○○이 청구법인에게 '특징적 사인물'에 대한 재실시권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회계정책매뉴얼에서 로열티에 대해 상표사용의 대가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어
심판
조심2017관0309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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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원은 쟁점물품이 관세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체납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고(조심 2016관207), 이를 뒤집을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자녀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를 하였다가 우리 원의 인용결정에 따라
심판
조심2017관0328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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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송장의 경우 RVC는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FOB를 기초로 계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쟁점①물품은 한-아세안 FTA상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중간재 및 CTH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검증단계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여
심판
조심2017관0092
2018-07-18
2932.20-9091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5호에서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하여 회신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경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검증결과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심판
조심2017관0142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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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로열티계약서에서 쟁점로열티는 특허 및 연마노하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별지목록에 해당 특허?노하우가 체화된 장치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정관리 노하우 내지 사업관리 노하우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 제시가 부족해 보이는
심판
조심2017관0198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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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이 통관되거나 통관이 불허된 상반된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음란성을 재조사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18관0095
2018-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