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49/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8504.40-3090 | 쟁점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USB 소켓은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 스피커 등 다양한 기기의 충전포트로 사용할 수 있어 전기통신용기기의 밧데리 충전에 전용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용도세율 적용 승인에 앞서 품목분류 및 세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였다고 보기 어… | 심판 조심2018관0074 | 2018-08-28 |
| - |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외환송금 등 대금결제내역, 쟁점물품의 배송?보관?판매내역 및 이익배분내역 등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조사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한-EU FTA 협정세율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 심판 조심2017관0252 | 2018-08-23 |
| -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가격을 기초로 한 거래가격이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국내판매가격을 산정하는 때에 적용한 환율과 수입 당시 평균환율의 차이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국내판매가격에 따라… | 심판 조심2018관0023 | 2018-08-22 |
| 8504.40-3090 | 쟁점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USB 소켓은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 스피커 등 다양한 기기의 충전포트로 사용할 수 있어 전기통신용기기의 밧데리 충전에 전용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용도세율 적용 승인에 앞서 품목분류 및 세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였다고 보기 어… | 심판 조심2018관0065 | 2018-08-21 |
| - | 청구법인이 가산세를 수정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으로 판단되고, 쟁점물품 중 국제원산지 검증물품은 수출국에서 원산지물품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음에도 세관장이 협정관세 배제 대상으로 안내하여 수정신고하게 된 점 … | 심판 조심2016관0136 | 2018-08-13 |
| 8504.40-3090 | 쟁점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USB 소켓은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 스피커 등 다양한 기기의 충전포트로 사용할 수 있어 전기통신용기기의 밧데리 충전에 전용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용도세율 적용 승인에 앞서 품목분류 및 세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였다고 보기 어… | 심판 조심2018관0063 | 2018-08-02 |
| 8504.40-3090 | 쟁점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USB 소켓은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 스피커 등 다양한 기기의 충전포트로 사용할 수 있어 전기통신용기기의 밧데리 충전에 전용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용도세율 적용 승인에 앞서 품목분류 및 세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였다고 보기 어… | 심판 조심2018관0059 | 2018-08-02 |
| - | 청구법인은 거래가격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본사 및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하고, 전체 목표이익률을 맞추기 위해 개별품목별 목표이익률을 상이하게 적용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 | 심판 조심2016관0078 | 2018-08-02 |
| - | 쟁점계약서에서 'xxx'를 xx에 기재된 장비로 정의하고 있고, 그 가격이 xx백만달러로 나타나며, xxx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검증비용 항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누락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쟁점①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 | 심판 조심2017관0081 | 2018-08-01 |
| - | 처분청은 이 건 수술장비등에 대한 과세방법을 제대로 확정하지 못하다가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확정하였던 점,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신고방법은 처분청의 재조사결과통지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 심판 조심2018관0031 | 2018-08-01 |
| - | 처분청은 이 건 수술장비등에 대한 과세방법을 제대로 확정하지 못하다가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확정하였던 점,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신고방법은 처분청의 재조사결과통지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 심판 조심2018관0071 | 2018-08-01 |
| - | 처분청은 이 건 수술장비등에 대한 과세방법을 제대로 확정하지 못하다가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확정하였던 점,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신고방법은 처분청의 재조사결과통지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 심판 조심2018관0030 | 2018-08-01 |
| - | 처분청은 이 건 수술장비등에 대한 과세방법을 제대로 확정하지 못하다가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확정하였던 점,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신고방법은 처분청의 재조사결과통지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 심판 조심2018관0056 | 2018-08-01 |
| 0507.90-1110 | 쟁점물품은 흑회색계 짧은 털이 밀생하고 약간 골질화된 완전한 형태의 녹용의 전지로 HSK 제0507.90-1110호에 분류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쟁점물품이 생녹용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으며,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은 생녹용이 아닌 것으로 한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 심판 조심2018관0037 | 2018-07-20 |
| - | 서브라이선스계약서에서 ○○이 청구법인에게 '특징적 사인물'에 대한 재실시권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회계정책매뉴얼에서 로열티에 대해 상표사용의 대가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어… | 심판 조심2017관0309 | 2018-07-20 |
| - | 우리 원은 쟁점물품이 관세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체납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고(조심 2016관207), 이를 뒤집을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자녀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를 하였다가 우리 원의 인용결정에 따라 … | 심판 조심2017관0328 | 2018-07-20 |
| - | 제3국 송장의 경우 RVC는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FOB를 기초로 계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쟁점①물품은 한-아세안 FTA상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중간재 및 CTH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검증단계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여 … | 심판 조심2017관0092 | 2018-07-18 |
| 2932.20-9091 |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5호에서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하여 회신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경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검증결과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 | 심판 조심2017관0142 | 2018-07-09 |
| - | 쟁점로열티계약서에서 쟁점로열티는 특허 및 연마노하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별지목록에 해당 특허?노하우가 체화된 장치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정관리 노하우 내지 사업관리 노하우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 제시가 부족해 보이는 … | 심판 조심2017관0198 | 2018-07-06 |
| - |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이 통관되거나 통관이 불허된 상반된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음란성을 재조사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18관0095 | 2018-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