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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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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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관세당국이 한-EU FTA상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검증결과를 회신한 점, 간접검증방식의 FTA에서 검증회신기한은 절차적 요건으로 볼 수 있고, FTA특례법에서 수출국 관세당국이 회신기한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
심판
조심2018관0012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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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7관0251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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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7관0190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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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7관0185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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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8관0013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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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7관0189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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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7관0077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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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6관0276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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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6관0206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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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7관0076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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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7관0310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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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6관0277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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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8관0014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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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납부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6관0201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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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납부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7관0322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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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27조 제2항 및 제5항에서 인터넷통관포탈을 이용하여 신고?신청 등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신고가 인터넷통관포탈에 저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청구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하였으나, 인터넷통관포탈에
심판
조심2017관0196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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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국내반입, 쟁점입주업체 반입 및 제조가공, 쟁점완제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 등 전과정에서 소유권이 쟁점입주업체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입주업체 및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소유주를 청구인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외의
심판
조심2017관0149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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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이 통관되거나 통관이 불허된 상반된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란 여부는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음란성을 재조사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심판
조심2018관0018
2018-03-06
6105.20-2000
쟁점물품은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된 편물제 남성용 셔츠 의류로서, 포켓이나 허리 아랫단에 조임 끈이 없고 1cm당 바늘코 수가 10개 이상이어서 제6105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스포츠용 셔츠 및 레저용 셔츠를 제6105호로 분류한
심판
조심2018관0017
2018-03-06
8516.40-0000
쟁점물품은 스팀을 분사하여 주름을 펴는 기기이고, 살균, 탈취 등의 기능은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제8516.40-0000호의 전기스팀다리미로 분류할 수 있는 면이 있어 보이나, 쟁점물품은 작동원리, 작동방식 등이 전기스팀다리미와 다르고, 제
심판
조심2017관0202
2018-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