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전체 4,114 · 53/206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
-
쟁점물품의 국내반입, 쟁점입주업체 반입 및 제조가공, 쟁점완제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 등 전과정에서 소유권이 쟁점입주업체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입주업체 및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소유주를 청구인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외의
심판
조심2017관0134
2018-03-06
-
쟁점물품의 국내반입, 쟁점입주업체 반입 및 제조가공, 쟁점완제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 등 전과정에서 소유권이 쟁점입주업체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입주업체 및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소유주를 청구인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외의
심판
조심2017관0143
2018-03-06
-
쟁점물품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또는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 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날인이나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그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품질조건은 가격결정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계약서 등에서 품질조건이
심판
조심2017관0204
2018-03-02
-
쟁점물품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또는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 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날인이나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그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품질조건은 가격결정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계약서 등에서 품질조건이
심판
조심2017관0093
2018-03-02
-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건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청구인이 심판청구일 이전에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취하를 신청하여 수입신고수리전 취하되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
심판
조심2017관0197
2018-02-08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또는 유통공사 산지조사가격 대비 50% 이상 저가인 점, 품질조건은 가격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도 쟁점계약서상 등외품을 구매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수입검사 당시 촬영사진에서도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외
심판
조심2017관0058
2018-01-31
0904.21-0000
청구법인은 '씨 있는 건고추'를 수입하였으나, '씨 없는 건고추'가 일부 잘못 선적되었다는 의견이나, 수입물품 중 '씨 없는 건고추가 시료로 채취될 확률은 낮아 보이고, 시료채취 당시 보세사 등이 입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취된 시료가 일부 잘못 선적된 물품이라고 보
심판
조심2017관0146
2018-01-31
-
쟁점수출자가 쟁점원산지증명서 발급 당시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점,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경우 인증수출자 여부 및 인증수출자번호 유효성은 수입자가 기본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형식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것인 점, 달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심판
조심2017관0206
2018-01-31
3824.90-9090
분석회보는 과세관청 내부의 문서로서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유사물품에 대하여 제3801호로 분석회보하였던 점, 품목분류 전문기관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도 1년 6개월이 경과
심판
조심2017관0018
2018-01-31
3824.90-9090
분석회보는 과세관청 내부의 문서로서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유사물품에 대하여 제3801호로 분석회보하였던 점, 품목분류 전문기관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도 1년 6개월이 경과
심판
조심2017관0078
2018-01-31
-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리턴가스의 양을 차감한 물량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동 금액만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LNG와 리턴가스는 상태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물품이고, 리턴가스 선적은 LNG 하역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구분하여 과세할 실익이
심판
조심2017관0065
2018-01-30
-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리턴가스의 양을 차감한 물량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동 금액만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LNG와 리턴가스는 상태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물품이고, 리턴가스 선적은 LNG 하역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구분하여 과세할 실익이
심판
조심2017관0006
2018-01-30
-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리턴가스의 양을 차감한 물량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동 금액만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LNG와 리턴가스는 상태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물품이고, 리턴가스 선적은 LNG 하역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구분하여 과세할 실익이
심판
조심2016관0108
2018-01-30
-
제시된 증빙에 따르면 기술/특허 관련비용은 본사가 부담하고 계열사로부터 로열티 명목으로 회수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건 로열티의 실질은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는 처분청 의견도 수긍할만 하나, 이 건 라이선스계약서에 따르면 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비독점적 사용권한을 부여
심판
조심2017관0119
2018-01-19
-
이 건 거래가격은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평가할 수 없는 것으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거래가격을 부인한 것은 타당해 보이나,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함에 있어서 품질 프리미엄에 따른 가격조
심판
조심2017관0129
2018-01-16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쟁점수출자에게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영업비밀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공받지는 못하였으나,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의 수출국 관세당국의 질의회신을 전달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산세를 면
심판
조심2017관0110
2018-01-04
-
이 건 임가공계약의 목적은 Window Glass에 보호필름을 부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Window Glass에 보호필름을 부착하기 전 육안검사만을 거친 물품으로 당초 수출된 상태 그대로 재수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관세법」
심판
조심2017관0158
2017-12-28
-
이 건 Application Fee는 개발원조계약에 따라 시제품과 부품개발을 위한 일본 본사의 개별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이 일본 본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양산품 테스트용 샘플이라기보다 시작차 개발에 투입된 특정부품으로 보이는 점, 일본
심판
조심2016관0027
2017-12-28
-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소명서, 계약서, 송금영수증, 원가계산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
심판
조심2017관0141
2017-12-27
-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은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이고, 그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이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면이 있어 보이나, 쟁점물품이 수입된 시기에 다른 업체의 동종물품 수입실적이 확인되는바, 그 물품을 유사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
심판
조심2017관0169
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