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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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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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국내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수출자 마진율 인하를 통해 거래가격을 일괄 인하하였고, 이는 청구법인 및 수출자의 의무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조건?사정으로 보는 다른 제품군의 수출자 마진율이 현저히 높기는 하나, 쟁점물품 가
심판
조심2017관0156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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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물품의 원료가격은 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에 비하여 35~56% 수준이고, 입항일 30일 전후에 수입신고수리된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 대비 64~67% 수준인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수입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심판
조심2017관0184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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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위약수출에 대응하는 수입신고번호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령상 위약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쟁점물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어 국내판매처로부터 반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물품이 수출자에게 다시 수출된 점, 청구법
심판
조심2017관0183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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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에서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관세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여행자의 술 면세한도는 1병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휴대품 면세범위를 법률 등으로 정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
심판
조심2016관0283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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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처분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판
조심2017관0174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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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이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통지 생략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은 국내 다른 업체의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심판
조심2017관0194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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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FTA FTA는 원산지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 스위스 관세당국은 원산지 검증 당시 스위스 재료와 스페인산 재료가 혼합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입증에 실패하였으므로 원산지신고서는 잘못 발행된 것이라고 검증결과를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심판
조심2017관0179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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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국제검증 요청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의무가 부여되거나 청구법인의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권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국제검증 결과를 회신받아 처분 여부를 결정하고, 처분이 있는 경우 청구법인은 그 처분을 대상으로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점,
심판
조심2017관0188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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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중국산임에도 'Korea가 각인되어 있어 이는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세법」 제230조 에 따라 통관을 보류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물품과 국내 가공 후의 완제품은 모두 HS 제8483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
심판
조심2017관0203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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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원산지신고서는 쟁점판매자의 송품장에 작성?발행되었고, 그 당시 쟁점판매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으며,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서 대리발급을 허용하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프랑스 관세당국의 검증결과는 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고 쟁점판매자가 생산자의 인
심판
조심2017관0172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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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이 통관되거나 통관이 불허된 상반된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란 여부는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음란성을 재조사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심판
조심2017관0207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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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중국산임에도 'Korea가 각인되어 있어 이는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세법」 제230조 에 따라 통관을 보류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물품과 국내 가공 후의 완제품은 모두 HS 제8483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
심판
조심2017관0170
2017-12-19
8708.50-0000
쟁점물품은 그 자체만으로 엔진의 구동력을 바퀴에 전달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엔진의 구동력을 바퀴에 전달할 수 없는 이상 구동차축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의 부분품'으로 보아 APTA 양허관세율 적용
심판
조심2017관0167
2017-12-19
8544.42-2090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종전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승인하여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7관0176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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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원산지신고서는 쟁점판매자의 송품장에 작성?발행되었고, 그 당시 쟁점판매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으며,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서 대리발급을 허용하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프랑스 관세당국의 검증결과는 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고 쟁점판매자가 생산자의 인
심판
조심2017관0038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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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에 영업용보세창고의 특허 요건으로 '고내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내면적은 물품 등을 장치하기 위한 창고 안의 면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하는 점, 현장관리실, 2층 사무실 등의 면적은 영업용보세창고의
심판
조심2017관0306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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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과 나프타는 물품을 구성하는 화학적 성분 및 물리적 특성이 다르고, 품명 및 품목번호 등도 달라 국제적 또는 상거래에서 동일물품으로 보아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두 원재료 간 생산수율의 차이가 미미하기는 하나 두 원재료로부터 생산되는 제품의
심판
조심2017관0199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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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과 나프타는 물품을 구성하는 화학적 성분 및 물리적 특성이 다르고, 품명 및 품목번호 등도 달라 국제적 또는 상거래에서 동일물품으로 보아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두 원재료 간 생산수율의 차이가 미미하기는 하나 두 원재료로부터 생산되는 제품의
심판
조심2017관0124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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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과 나프타는 물품을 구성하는 화학적 성분 및 물리적 특성이 다르고, 품명 및 품목번호 등도 달라 국제적 또는 상거래에서 동일물품으로 보아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두 원재료 간 생산수율의 차이가 미미하기는 하나 두 원재료로부터 생산되는 제품의
심판
조심2017관0164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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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납품한 것이므로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 보기 어렵고, 기재부장관도 판매용선박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유권해석한 점, 쟁점면세조항의 개정은 과세기준을 명확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
심판
조심2017관0108
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