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56/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쟁점원산지증명서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이 완전생산기준으로 기재되어 있어 직물의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원산지검증자율점검표에서 청구법인 스스로도 완전생산기준은 쟁점물품인 의류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한 … | 심판 조심2017관0122 | 2017-11-16 |
| - | 청구법인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할당관세 추천요령은 품목번호별로 한계수량을 구분하여 공고되고 있는 점, 할당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유효한 할당관세적용추천서를 제출되어야 하나, 쟁점… | 심판 조심2017관0128 | 2017-11-16 |
| 0307.43-2010 | 쟁점물품은 도시디쿠스 기가스(Dosidicus gigas)종인 아메리카대왕오징어(Jumbo flying squid)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살오징어목 빨강오징어과 도시디쿠스 기가스(Dosidicus gigas)와 옴마스트레페스 기가스(Ommastrephes gigas)는 … | 심판 조심2017관0182 | 2017-11-15 |
| - |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영국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원산지신고서에 영국에서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자의 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실제 거래대금도 영국으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영국 관세당국에 간접검증을 요청하여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진위 여부 및 그 유효… | 심판 조심2016관0069 | 2017-11-15 |
| - | 처분청이 제2방법으로 과세한 쟁점물품의 경우에는 본사와의 가격협상 여부, 동종?동질물품과의 가격차이, 특수관계 여부에 따른 가격정책 이원화 등을 감안할 때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거래단계 등에 차이가 있어 보이므로 가격조정 등에 관하여 재조사… | 심판 조심2017관0002 | 2017-11-15 |
| - | 처분청이 제2방법으로 과세한 쟁점물품의 경우에는 본사와의 가격협상 여부, 동종?동질물품과의 가격차이, 특수관계 여부에 따른 가격정책 이원화 등을 감안할 때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거래단계 등에 차이가 있어 보이므로 가격조정 등에 관하여 재조사… | 심판 조심2016관0180 | 2017-11-15 |
| - | 쟁점물품과 나프타는 물품을 구성하는 화학적 성분 및 물리적 특성이 다르고, 품명 및 품목번호 등도 달라 국제적 또는 상거래에서 동일물품으로 보아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두 원재료의 생산수율의 차이가 미미하기는 하나 두 원재료로부터 생산되는 제품의 … | 심판 조심2015관0246 | 2017-11-10 |
| - | 쟁점물품은 청구인등이 자가 사용하지 않고 쟁점쇼핑몰을 통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소액면세 받은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쟁점물품 중에는 청구인이 자가사용한 물품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 | 심판 조심2016관0175 | 2017-11-10 |
| - | 청구법인은 이중송품장을 작성하여 실제보다 낮게 수입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은 수출자를 구매대리인으로 주장하나 판매자로 보여 수입신고가격 외에 추가 지급된 금액도 수입물품대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송금액 등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고 관세 및 가산세 등을 부과… | 심판 조심2016관0214 | 2017-11-09 |
| - | 내국작업 일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내국작업이 끝나기 전에도 제조가공한 물품의 일부를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내국작업 허가를 받아 내국원재료로 제조된 물품은 내국작업 종료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내국물품으로 볼 수 있는 점, 내국작업 허가물량이 남아… | 심판 조심2016관0182 | 2017-11-06 |
| - | 청구인의 지급이행각서, 지급금액 내역서 등에 의하면 수입신고가격과 실제거래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품명, 중량 및 B/L번호 등이 중국 해관출국화물보관단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국 해관출국화물보관단의 수출신고가격을 … | 심판 조심2016관0038 | 2017-11-02 |
| - | 다른 업체가 수입한 동종물품에 대한 국제원산지검증에서 비당사국 판매자가 해당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회신된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원산지신고서도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의 경우 원산지 검증없이 협정관세 적… | 심판 조심2016관0233 | 2017-11-02 |
| - |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1항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 심판 조심2017관0118 | 2017-11-02 |
| - | 쟁점원산지증명서는 한-중 FTA 발효일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제출된 점, FTA관세특례법은 「관세법」에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FTA관세특례법은 수입신고 수리 후에 협정관세율 적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수리 전까… | 심판 조심2017관0152 | 2017-10-24 |
| - | 처분청이 범칙조사 과정에서 압수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실제지급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였고, 중국내 운송비용, 포장비용, 수수료 등을 누락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7관0157 | 2017-10-24 |
| - | 본사는 거래 전반을 통제하고, 모든 과정에서 경제적 효익을 향유하는 것과 달리 하청생산자는 제한된 범위에서 제조기능만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이익만을 보전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 거래가격에는 본사 등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대가 및 이윤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 심판 조심2014관0175 | 2017-10-23 |
| - | 본사는 거래 전반을 통제하고, 모든 과정에서 경제적 효익을 향유하는 것과 달리 하청생산자는 제한된 범위에서 제조기능만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이익만을 보전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 거래가격에는 본사 등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대가 및 이윤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 심판 조심2014관0176 | 2017-10-23 |
| - | 본사는 거래 전반을 통제하고, 모든 과정에서 경제적 효익을 향유하는 것과 달리 하청생산자는 제한된 범위에서 제조기능만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이익만을 보전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 거래가격에는 본사 등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대가 및 이윤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 심판 조심2016관0071 | 2017-10-23 |
| - | 관세법령에서 부족세액 등 징수시 납세의무자에게 세목?세액?납부장소 등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교부, 송달 또는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쟁점대행회사에서 청구인들로 변경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각 청구인들에게 각자의 세목 및 세액 등을 특정하여 납세… | 심판 조심2017관0258 | 2017-10-23 |
| - | 관세법령에서 부족세액 등 징수시 납세의무자에게 세목?세액?납부장소 등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교부, 송달 또는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쟁점대행회사에서 청구인들로 변경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각 청구인들에게 각자의 세목 및 세액 등을 특정하여 납세… | 심판 조심2017관0200 | 2017-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