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57/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본사는 거래 전반을 통제하고, 모든 과정에서 경제적 효익을 향유하는 것과 달리 하청생산자는 제한된 범위에서 제조기능만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이익만을 보전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 거래가격에는 본사 등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대가 및 이윤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 심판 조심2014관0172 | 2017-10-23 |
| - | 본사는 거래 전반을 통제하고, 모든 과정에서 경제적 효익을 향유하는 것과 달리 하청생산자는 제한된 범위에서 제조기능만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이익만을 보전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 거래가격에는 본사 등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대가 및 이윤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 심판 조심2014관0174 | 2017-10-23 |
| - | 본사는 거래 전반을 통제하고, 모든 과정에서 경제적 효익을 향유하는 것과 달리 하청생산자는 제한된 범위에서 제조기능만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이익만을 보전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 거래가격에는 본사 등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대가 및 이윤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 심판 조심2014관0173 | 2017-10-23 |
| - | 본사는 거래 전반을 통제하고, 모든 과정에서 경제적 효익을 향유하는 것과 달리 하청생산자는 제한된 범위에서 제조기능만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이익만을 보전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 거래가격에는 본사 등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대가 및 이윤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 심판 조심2014관0177 | 2017-10-23 |
| - |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7관0253 | 2017-10-18 |
| - |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7관0254 | 2017-10-18 |
| - |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7관0255 | 2017-10-18 |
| - |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7관0256 | 2017-10-18 |
| - |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7관0257 | 2017-10-18 |
| - | 청구법인은 과거 동종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볶은 퀴노아'로 회신받은 사실이 있는 점, 수출자가 작성한 공정준수확약서 등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은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물품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 관세청 고시에서는 '볶은 곡물'의 범위에 퀴노아… | 심판 조심2017관0073 | 2017-10-13 |
| - |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속을 심하게 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7관0155 | 2017-09-29 |
| - | 쟁점물품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7관0099 | 2017-09-29 |
| - | 쟁점매매계약서에 '장치기계설계비 및 서류작성비'가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계약금액 전액을 수출자에게 지급한 점, 수출자가 장치 전체를 설계하고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도록 계약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과 관련이 없다는 청주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수입 후 발생… | 심판 조심2016관0166 | 2017-09-29 |
| - |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속을 심하게 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7관0153 | 2017-09-29 |
| - |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속을 심하게 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7관0154 | 2017-09-29 |
| - |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속을 심하게 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7관0159 | 2017-09-29 |
| - | 청구법인이 제조업체 등과 구매계약, 제조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가격협상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소싱회사가 제조업체 선정, 쟁점물품 가격결정, 하자보상결정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 상표 부착물품임에도 청구법인이 제조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 심판 조심2016관0198 | 2017-09-28 |
| - | 사용예정서 제출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용도별 탄력세율 시행을 위한 절차적 협력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보이고, 상위 규정인 「개별소비세법」에서 탄력세율 적용요건으로 위임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예정서는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필요적 요건이라기… | 심판 조심2016관0116 | 2017-09-26 |
| - | 사용예정서 제출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용도별 탄력세율 시행을 위한 절차적 협력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보이고, 상위 규정인 「개별소비세법」에서 탄력세율 적용요건으로 위임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예정서는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필요적 요건이라기… | 심판 조심2016관0163 | 2017-09-26 |
| - |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당시 신고누락하였던 원재료가격을 수정신고(1차)하면서 해외임가공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1차 수정신고 이후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청구인 점, 수입신고수리 전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관세와 달리 부가가치세의… | 심판 조심2017관0102 | 2017-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