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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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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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서 제출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용도별 탄력세율 시행을 위한 절차적 협력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보이고, 상위 규정인 「개별소비세법」에서 탄력세율 적용요건으로 위임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예정서는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필요적 요건이라기
심판
조심2016관0117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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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서 제출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용도별 탄력세율 시행을 위한 절차적 협력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보이고, 상위 규정인 「개별소비세법」에서 탄력세율 적용요건으로 위임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예정서는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필요적 요건이라기
심판
조심2016관0125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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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서 제출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용도별 탄력세율 시행을 위한 절차적 협력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보이고, 상위 규정인 「개별소비세법」에서 탄력세율 적용요건으로 위임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예정서는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필요적 요건이라기
심판
조심2016관0120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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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협정관세를 신청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수출국
심판
조심2017관0151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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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이 건 가산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였다고 하나,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 청구할 수 있고, 부과고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보기 어려우며, 이 건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과고지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
심판
조심2017관0173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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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수입신고 당시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를 배제한 점,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사전적용을 받았으므로 사후적용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건 경정청구는 사후적용 기한(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도 경과하여 신청된 것인 점 등에
심판
조심2017관0171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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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조 에서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보세공장에서 반출신고가 누락된 물품이 다른 보세공장으로 반입되는 때에는 외국물품으로 반입될 수 없고 내국물품으로 반입되는 것이며 다른
심판
조심2016관0194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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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이는 「관세법」 제119조 의 심판청구의 대상이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7관0127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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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협정관세 신청 당시 적법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고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신청 당시 갖추고 있었던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상 원산지신고서는 스위스 수출자가 작성한 것이 아닌 점, 이 건 인도증서는 협정관세 신청일 이후에 스위스 수출자가 작
심판
조심2017관0045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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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신고가격은 한국무역협회의 가격정보와 비교할 때 일부 기간에서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보이는 점, 농산물은 품질, 거래시기, 가공정도 등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쟁점물품은 수입 후 재건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과세
심판
조심2017관0022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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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격 등과 비교하여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어 보이고,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유사물품 등의 경우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던 특별한 상황 및 조건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심판
조심2017관0094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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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고가의 장비임에도 수술가능횟수가 제한되어 있고 이는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용의 제한으로 보이며, 쟁점물품은 최초 구매시부터 장래 라이선스의 추가 구매를 내재하고 있어 거래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판
조심2016관0226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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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7관0055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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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조항의 헌법 위배 여부는 우리 원의 심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단순착오에 해당하거
심판
조심2017관0132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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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단순 사실행위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의 발급신청과 별도로 경정?고지세관인 ○○세관장에게도 발급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7관0131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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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단순 사실행위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의 발급신청과 별도로 경정?고지세관인 ○○세관장에게도 발급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7관0123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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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19조 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처분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발급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추가하였
심판
조심2017관0126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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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 신고가격은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이고, 원재료인 신선통마늘의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인 점, 쟁점계약서는 계약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전달받아 제출되었고, 통상적인 무역계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의 국내
심판
조심2017관0130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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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계약서에 '이삿짐 수입대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계약 체결 1주일 후 동호회 카페에 쟁점물품 구매사실과 '이사자 명의로 등록 전' 이라고 스스로 밝힌 점, 쟁점물품 수입통관시 청구인이 관세 등을 부담하였고, 쟁점물품을 직접 인수한 후 차량점검을 받
심판
조심2017관0019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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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국내 마케팅활동을 추가로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은 제3자의 수입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이 현저히 저가인 사유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원가가산법으로 수입가격을 결정하였다고 하나 미국 본
심판
조심2016관0212
2017-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