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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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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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국내 마케팅활동을 추가로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은 제3자의 수입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이 현저히 저가인 사유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원가가산법으로 수입가격을 결정하였다고 하나 미국 본
심판
조심2017관0035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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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처분은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관세법」 제118조 의 과세전통지 대상으로 보기
심판
조심2017관0161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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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처분은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관세법」 제118조 의 과세전통지 대상으로 보기
심판
조심2017관0160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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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발급신청에 대하여 ○○세관장이 보완을 요구하였을 뿐 발급을 거부한 사실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고, 나머지 심판청구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심판
조심2017관0114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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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발급신청에 대하여 ○○세관장이 보완을 요구하였을 뿐 발급을 거부한 사실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고, 나머지 심판청구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심판
조심2017관0106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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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의료기기법에 따른 기술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제출자료만으로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입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원산증명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의무가 있어 보이는 점, FTA 특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심판
조심2017관0042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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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발급신청에 대하여 ○○세관장이 보완을 요구하였을 뿐 발급을 거부한 사실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고, 나머지 심판청구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심판
조심2017관0112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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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7관0020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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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평균가격, 유통공사 조사가격 등과 비교하여 20% 이상 저가여서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저품질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쟁점②
심판
조심2017관0036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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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 중 ○○○산의 경우 생산자 등의 제조공정도가 제출되었고, 증류공정을 통해 생산된 물품이라는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점, 탄화수소 성분함량 구성비가 천연가스를 단순히 안정화시킨 상태에서는 얻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제27류 소호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ASTM
심판
조심2015관0310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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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 중 ○○○산의 경우 생산자 등의 제조공정도가 제출되었고, 증류공정을 통해 생산된 물품이라는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점, 탄화수소 성분함량 구성비가 천연가스를 단순히 안정화시킨 상태에서는 얻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제27류 소호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ASTM
심판
조심2016관0018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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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 중 ○○○산의 경우 생산자 등의 제조공정도가 제출되었고, 증류공정을 통해 생산된 물품이라는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점, 탄화수소 성분함량 구성비가 천연가스를 단순히 안정화시킨 상태에서는 얻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제27류 소호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ASTM
심판
조심2016관0021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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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발전기 없이 제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제8412호에 포함되는 물품의 부분품은 그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점, 쟁점물품은 풍력발전세트의 일부분을 구성하지만, 직접적으로는 풍력엔진에 연결되는 부분품인 점 등에 비추어
심판
조심2017관0083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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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직접 체납법인의 주금을 송금하여 납입하였고, 체납법인에 근무하여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며,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7관0080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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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는 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부과고지세액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는바,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별개의 과세대상으로 구별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수
심판
조심2017관0113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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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규칙은 법령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쟁점규칙을 제정?공포한 행위는 「관세법」 등에 따른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요건인 '처분'과
심판
조심2015관0318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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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납부고지서 수령일 이후 적법한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이의신청이 각하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7관0121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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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해외 합작법인의 지분 49% 이상을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16관0207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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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6관0280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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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시점에 미성년자 신분이었으므로 실제 주금을 납입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의 부친이 당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 주주로 무단으로 등재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한 사정이 나타나지
심판
조심2016관0208
2017-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