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60/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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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구법인은 위탁업체와 특수관계에 있고, 위탁업체의 생산판매 의사결정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수입신고가격과 제조원가가 크게 차이나고 청구법인은 그 제조원가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가를 확인하기 위해 위탁업체에 요청하는… | 심판 조심2017관0039 | 2017-07-12 |
| - |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시점에 미성년자 신분이었으므로 실제 주금을 납입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의 부친이 당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 주주로 무단으로 등재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한 사정이 나타나지 … | 심판 조심2016관0203 | 2017-07-12 |
| - | 청구인이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2004.3.30.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사임하였고 2007.12.29. 감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 | 심판 조심2016관0202 | 2017-07-12 |
| - |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미국에 설립한 자회사의 발주로 수입되었고, 청구법인 업무분장표에 미국 자회사의 구매대행 등을 명시하고 있는 점, 이△△은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이고, 쟁점물품 수입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부정감면 혐의를 인… | 심판 조심2016관0187 | 2017-07-12 |
| - |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미국에 설립한 자회사의 발주로 수입되었고, 청구법인 업무분장표에 미국 자회사의 구매대행 등을 명시하고 있는 점, 이△△은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이고, 쟁점물품 수입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부정감면 혐의를 인… | 심판 조심2016관0158 | 2017-07-12 |
| - |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미국에 설립한 자회사의 발주로 수입되었고, 청구법인 업무분장표에 미국 자회사의 구매대행 등을 명시하고 있는 점, 이△△은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이고, 쟁점물품 수입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부정감면 혐의를 인… | 심판 조심2017관0063 | 2017-07-12 |
| - | 「관세법」 제11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7관0082 | 2017-07-12 |
| - | 쟁점사후송금액은 공급계약에서 수입물품의 추가 구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국내 영업비용의 차이로 초과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광고활동은 해당물품의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 | 심판 조심2016관0107 | 2017-07-03 |
| - | 청구법인은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의 보정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비당사국의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적인… | 심판 조심2017관0057 | 2017-07-03 |
| - | 청구법인은 동종물품을 장기간 말레이시아 등지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아세안지역에서 해바라기씨가 수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쟁점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CTH, RVC 100% 등의 원산지기준이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 | 심판 조심2016관0209 | 2017-07-03 |
| - | 쟁점사후송금액은 공급계약에서 수입물품의 추가 구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국내 영업비용의 차이로 초과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광고활동은 해당물품의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 | 심판 조심2017관0014 | 2017-07-03 |
| - | 쟁점사후송금액은 공급계약에서 수입물품의 추가 구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국내 영업비용의 차이로 초과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광고활동은 해당물품의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 | 심판 조심2016관0006 | 2017-07-03 |
| - | 종전 국세청장의 세법 해석은 기획재정부장관의 2014.5.14. 유권해석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5.9.17.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점, 쟁점물품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새로운 세법 해석이 이루어진 이후에 수입된… | 심판 조심2017관0098 | 2017-07-03 |
| - | 경주마의 경마대회에서의 사용은 해당물품의 본질적인 사용에 해당하는바, 박람회 등에서의 시연 등과는 달라 이 건 국제경마대회를 박람회 등에 준하는 행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 의 재수입면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과… | 심판 조심2017관0103 | 2017-06-30 |
| - | 경주마의 경마대회에서의 사용은 해당물품의 본질적인 사용에 해당하는바, 박람회 등에서의 시연 등과는 달라 이 건 국제경마대회를 박람회 등에 준하는 행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 의 재수입면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과… | 심판 조심2017관0097 | 2017-06-30 |
| - | 경주마의 경마대회에서의 사용은 해당물품의 본질적인 사용에 해당하는바, 박람회 등에서의 시연 등과는 달라 이 건 국제경마대회를 박람회 등에 준하는 행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의 재수출면세 및 재수입면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 심판 조심2017관0095 | 2017-06-30 |
| - | 경주마의 경마대회에서의 사용은 해당물품의 본질적인 사용에 해당하는바, 박람회 등에서의 시연 등과는 달라 이 건 국제경마대회를 박람회 등에 준하는 행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 의 재수입면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과… | 심판 조심2017관0054 | 2017-06-30 |
| - | 경주마의 경마대회에서의 사용은 해당물품의 본질적인 사용에 해당하는바, 박람회 등에서의 시연 등과는 달라 이 건 국제경마대회를 박람회 등에 준하는 행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 의 재수입면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과… | 심판 조심2017관0096 | 2017-06-30 |
| - | APTA 운영절차 제9조 및 APTA 규칙 제8조에서 통과선하증권을 필수서류로 명시하고 있는 점, 관세청장의 공문(2013.7.5.) 등으로 통과선하증권이 필수서류임이 공지된 점 등에 비추어 통과선하증권의 미제출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 | 심판 조심2017관0070 | 2017-06-28 |
| - | 쟁점물품은 조달용으로 납품하기 위해 특정인에게만 판매하는 조건으로 할인되어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어 보이는 점, 조달용 물품보다 일반용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동종업체들이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조달용 및 일반용으로… | 심판 조심2016관0146 | 2017-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