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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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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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쟁점국제광고비의 과세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국제광고사의 마케팅활동으로 상표의 가치가 증가하는 점, 상표권자는 상승된 상표가치만큼 상표권 사용료를 추가 수취하여야 하는데, 이를 국제광고비 명목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표권자가 국제마케팅… | 심판 조심2017관0062 | 2017-05-31 |
| - | 청구법인은 장기간 냉동감자 수입을 대행하여 왔고, 이 건 경정청구 전까지 스스로 로열티를 냉동감자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해왔으며, 거래관계의 변동이 전혀 없어 보이나, 경정청구 과정에서 수입거래와 로열티 지급거래가 독립거래라고만 밝히는 등 거래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 | 심판 조심2016관0101 | 2017-05-25 |
| - | 청구법인은 장기간 냉동감자 수입을 대행하여 왔고, 이 건 경정청구 전까지 스스로 로열티를 냉동감자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해왔으며, 거래관계의 변동이 전혀 없어 보이나, 경정청구 과정에서 수입거래와 로열티 지급거래가 독립거래라고만 밝히는 등 거래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 | 심판 조심2016관0127 | 2017-05-25 |
| - | 청구법인은 장기간 냉동감자 수입을 대행하여 왔고, 이 건 경정청구 전까지 스스로 로열티를 냉동감자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해왔으며, 거래관계의 변동이 전혀 없어 보이나, 경정청구 과정에서 수입거래와 로열티 지급거래가 독립거래라고만 밝히는 등 거래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 | 심판 조심2016관0126 | 2017-05-25 |
| - | 청구법인은 장기간 냉동감자 수입을 대행하여 왔고, 이 건 경정청구 전까지 스스로 로열티를 냉동감자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해왔으며, 거래관계의 변동이 전혀 없어 보이나, 경정청구 과정에서 수입거래와 로열티 지급거래가 독립거래라고만 밝히는 등 거래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 | 심판 조심2016관0100 | 2017-05-25 |
| 2106.90-9099 |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서 및 현품에 품명이 Red Ginseng Vitamin으로 표시되어 있고, 홍삼 성분을 첨가한 발포 비타민 제품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물품의 주요성분인 홍삼과 비타민 B12 중 쟁점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성분이 무엇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면… | 심판 조심2017관0072 | 2017-05-25 |
| - | 쟁점물품은 쟁점원재료와 6단위 세번이 동일하여 세 번변경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고, 쟁점원재료가 한국산인지에 대한 증빙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누적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나, 과거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 | 심판 조심2016관0172 | 2017-05-22 |
| - | 쟁점물품은 쟁점원재료와 6단위 세번이 동일하여 세 번변경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고, 쟁점원재료가 한국산인지에 대한 증빙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누적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나, 과거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 | 심판 조심2016관0190 | 2017-05-22 |
| - | 쟁점물품은 쟁점원재료와 6단위 세번이 동일하여 세 번변경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고, 쟁점원재료가 한국산인지에 대한 증빙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누적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나, 과거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 | 심판 조심2016관0191 | 2017-05-22 |
| - |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관세법」제119조 에 의한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7관0044 | 2017-05-16 |
| - | 쟁점물품은 제8528호의 HS해설서상 '기타 모니터'에 대한 설명과 달리 수평주사 주파수가 30∼160KHz이고, RㆍGㆍB 단자가 없는 점, 쟁점물품은 기울어짐과 회전기능이 없지만 이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의 필수적인 특성이 아닌 점, 대형… | 심판 조심2016관0142 | 2017-05-12 |
| - | 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제2조에서 정한 품목번호 제3920.62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을 PET 필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점, 무역위원회의 재심사 최종판결의결서에 의하면 재심사대상물품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물품이므로 '홀로그램PET… | 심판 조심2016관0216 | 2017-05-12 |
| - |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고,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 존재하며, 쟁점물품 거래가격이 제조원가 대비 큰 차이를 보이는 등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6방법에 따라 판매자의 제조원가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 | 심판 조심2016관0181 | 2017-05-11 |
| - |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고,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 존재하며, 쟁점물품 거래가격이 제조원가 대비 큰 차이를 보이는 등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6방법에 따라 판매자의 제조원가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 | 심판 조심2016관0119 | 2017-05-11 |
| - |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고,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 존재하며, 쟁점물품 거래가격이 제조원가 대비 큰 차이를 보이는 등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6방법에 따라 판매자의 제조원가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 | 심판 조심2015관0267 | 2017-05-11 |
| - |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고,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 존재하며, 쟁점물품 거래가격이 제조원가 대비 큰 차이를 보이는 등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6방법에 따라 판매자의 제조원가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 | 심판 조심2016관0005 | 2017-05-11 |
| - | ○○○○는 쟁점판매자들에게 계약물량에 대한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수입물량은 그보다 적은 점, 청구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다른 쟁점판매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물량에 대하여 계약재배하여 청구인들에게 공급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상 납득하기 어렵고, 이러한 계약재… | 심판 조심2016관0157 | 2017-04-28 |
| - | ○○○○는 쟁점판매자들에게 계약물량에 대한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수입물량은 그보다 적은 점, 청구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다른 쟁점판매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물량에 대하여 계약재배하여 청구인들에게 공급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상 납득하기 어렵고, 이러한 계약재… | 심판 조심2016관0156 | 2017-04-28 |
| - | 쟁점물품의 원료가격은 유통공사의 조사가격 대비 13∼75% 저가인 점, 쟁점계약서상 산지, 품종, 품질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 스스로 품종과 산지를 소명자료와 다르게 수입신고한 점, 계약물량에 대한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음에도 계약물량의 약 30… | 심판 조심2016관0048 | 2017-04-28 |
| - | ○○○○는 쟁점판매자들에게 계약물량에 대한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수입물량은 그보다 적은 점, 청구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다른 쟁점판매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물량에 대하여 계약재배하여 청구인들에게 공급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상 납득하기 어렵고, 이러한 계약재… | 심판 조심2016관0161 | 2017-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