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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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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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국제광고비의 과세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국제광고사의 마케팅활동으로 상표의 가치가 증가하는 점, 상표권자는 상승된 상표가치만큼 상표권 사용료를 추가 수취하여야 하는데, 이를 국제광고비 명목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표권자가 국제마케팅
심판
조심2017관0062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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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장기간 냉동감자 수입을 대행하여 왔고, 이 건 경정청구 전까지 스스로 로열티를 냉동감자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해왔으며, 거래관계의 변동이 전혀 없어 보이나, 경정청구 과정에서 수입거래와 로열티 지급거래가 독립거래라고만 밝히는 등 거래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심판
조심2016관0101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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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장기간 냉동감자 수입을 대행하여 왔고, 이 건 경정청구 전까지 스스로 로열티를 냉동감자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해왔으며, 거래관계의 변동이 전혀 없어 보이나, 경정청구 과정에서 수입거래와 로열티 지급거래가 독립거래라고만 밝히는 등 거래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심판
조심2016관0127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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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장기간 냉동감자 수입을 대행하여 왔고, 이 건 경정청구 전까지 스스로 로열티를 냉동감자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해왔으며, 거래관계의 변동이 전혀 없어 보이나, 경정청구 과정에서 수입거래와 로열티 지급거래가 독립거래라고만 밝히는 등 거래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심판
조심2016관0126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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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장기간 냉동감자 수입을 대행하여 왔고, 이 건 경정청구 전까지 스스로 로열티를 냉동감자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해왔으며, 거래관계의 변동이 전혀 없어 보이나, 경정청구 과정에서 수입거래와 로열티 지급거래가 독립거래라고만 밝히는 등 거래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심판
조심2016관0100
2017-05-25
2106.90-9099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서 및 현품에 품명이 Red Ginseng Vitamin으로 표시되어 있고, 홍삼 성분을 첨가한 발포 비타민 제품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물품의 주요성분인 홍삼과 비타민 B12 중 쟁점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성분이 무엇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면
심판
조심2017관0072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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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쟁점원재료와 6단위 세번이 동일하여 세 번변경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고, 쟁점원재료가 한국산인지에 대한 증빙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누적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나, 과거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
심판
조심2016관0172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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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쟁점원재료와 6단위 세번이 동일하여 세 번변경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고, 쟁점원재료가 한국산인지에 대한 증빙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누적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나, 과거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
심판
조심2016관0190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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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쟁점원재료와 6단위 세번이 동일하여 세 번변경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고, 쟁점원재료가 한국산인지에 대한 증빙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누적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나, 과거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
심판
조심2016관0191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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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관세법」제119조 에 의한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7관0044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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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제8528호의 HS해설서상 '기타 모니터'에 대한 설명과 달리 수평주사 주파수가 30∼160KHz이고, RㆍGㆍB 단자가 없는 점, 쟁점물품은 기울어짐과 회전기능이 없지만 이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의 필수적인 특성이 아닌 점, 대형
심판
조심2016관0142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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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제2조에서 정한 품목번호 제3920.62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을 PET 필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점, 무역위원회의 재심사 최종판결의결서에 의하면 재심사대상물품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물품이므로 '홀로그램PET
심판
조심2016관0216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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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고,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 존재하며, 쟁점물품 거래가격이 제조원가 대비 큰 차이를 보이는 등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6방법에 따라 판매자의 제조원가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
심판
조심2016관0181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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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고,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 존재하며, 쟁점물품 거래가격이 제조원가 대비 큰 차이를 보이는 등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6방법에 따라 판매자의 제조원가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
심판
조심2016관0119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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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고,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 존재하며, 쟁점물품 거래가격이 제조원가 대비 큰 차이를 보이는 등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6방법에 따라 판매자의 제조원가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
심판
조심2015관0267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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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고,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 존재하며, 쟁점물품 거래가격이 제조원가 대비 큰 차이를 보이는 등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6방법에 따라 판매자의 제조원가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
심판
조심2016관0005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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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쟁점판매자들에게 계약물량에 대한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수입물량은 그보다 적은 점, 청구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다른 쟁점판매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물량에 대하여 계약재배하여 청구인들에게 공급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상 납득하기 어렵고, 이러한 계약재
심판
조심2016관0157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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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쟁점판매자들에게 계약물량에 대한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수입물량은 그보다 적은 점, 청구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다른 쟁점판매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물량에 대하여 계약재배하여 청구인들에게 공급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상 납득하기 어렵고, 이러한 계약재
심판
조심2016관0156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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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원료가격은 유통공사의 조사가격 대비 13∼75% 저가인 점, 쟁점계약서상 산지, 품종, 품질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 스스로 품종과 산지를 소명자료와 다르게 수입신고한 점, 계약물량에 대한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음에도 계약물량의 약 30
심판
조심2016관0048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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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쟁점판매자들에게 계약물량에 대한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수입물량은 그보다 적은 점, 청구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다른 쟁점판매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물량에 대하여 계약재배하여 청구인들에게 공급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상 납득하기 어렵고, 이러한 계약재
심판
조심2016관0161
2017-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