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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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1207.40-0000
청구법인은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경과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2016.3.21.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였여야 하나 이를 경과하여 신청한 점, 처분청이 납세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협정관세의 대상인지 여부 등을 심사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의무가 없어 보이는
심판
조심2017관0032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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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휴대폰 내부부품 보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휴대폰의 구조상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제83류에 분류되는 범용성 부분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휴대폰 부분품인 '케이스'는 휴대폰에 각종 부품이 장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몸체로 볼 수 있는 점, 관세평가분류
심판
조심2016관0218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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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 신고가격은 유통공사 조사 산지가격에 비해 13∼29% 수준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품질이 낮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현품사진 이외에는 폐업을 이유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 관세법? 제32조 제2항은 부칙 제4조
심판
조심2016관0217
2017-04-27
1008.10-0000
2016년 메밀 긴급수입제한조치 기준발동물량은 500톤이고 2016.1.1. 수입신고물량이 총 1,250톤이므로 2016.1.1.이 '적용수량에 달하는 날'에 해당하는 점, 적용수량에 달하는 날에는 그 날 수입신고되는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하도록 FTA관세특례법 시행령에
심판
조심2017관0011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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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제21호에 감면대상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센터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청구법인들을 '시험소ㆍ연구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이 시험ㆍ연구활동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활동으로 보이는 점
심판
조심2017관0046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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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납부를 당연 무효로 볼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과오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과오납 환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7관0027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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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제21호에 감면대상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센터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청구법인들을 '시험소ㆍ연구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이 시험ㆍ연구활동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활동으로 보이는 점
심판
조심2017관0047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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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제21호에 감면대상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센터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청구법인들을 '시험소ㆍ연구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이 시험ㆍ연구활동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활동으로 보이는 점
심판
조심2017관0052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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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제21호에 감면대상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센터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청구법인들을 '시험소ㆍ연구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이 시험ㆍ연구활동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활동으로 보이는 점
심판
조심2017관0050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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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이 2013.7.5. 시달한 공문 등에서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의 경우 AP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쟁점물품은 과세관청이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입장
심판
조심2017관0010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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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제21호에 감면대상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센터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청구법인들을 '시험소ㆍ연구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이 시험ㆍ연구활동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활동으로 보이는 점
심판
조심2017관0051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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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제21호에 감면대상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센터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청구법인들을 '시험소ㆍ연구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이 시험ㆍ연구활동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활동으로 보이는 점
심판
조심2017관0049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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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세액심사를 재조사가 제한되는 관세조사로 볼 수 없어 중복조사 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재강을 구강의 유사물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6관0115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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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 및 유통공사 산지조사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인 점, 청구인이 수입신고 및 관세조사 당시 제출한 원가표의 경우 문서번호가 동일함에도 그 금액과 인장이 달라 청구인의 제출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요녕성산 들깨가 길
심판
조심2016관0174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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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 또는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 등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인 점, 품질조건은 가격결정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쟁점계약서상 품질조건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의 제출자료에서 쟁점물품을 '정상품', '중품 A등급' 등으로 기재되어
심판
조심2016관0103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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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 또는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 등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인 점, 품질조건은 가격결정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쟁점계약서상 품질조건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의 제출자료에서 쟁점물품을 '정상품', '중품 A등급' 등으로 기재되어
심판
조심2015관0302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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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 또는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 등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인 점, 품질조건은 가격결정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쟁점계약서상 품질조건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의 제출자료에서 쟁점물품을 '정상품', '중품 A등급' 등으로 기재되어
심판
조심2016관0140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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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체가 동일 수출자ㆍ판매자로부터 수입한 동종물품에 대한 국제원산지검증에서 해당 원산지신고서를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작성한 것으로 회신되었고, 이 건 원산지신고서도 서명자 등이 동일하여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협정관세를 배제하여 과세
심판
조심2017관0001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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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계약은 그 명칭 및 내용을 감안할 때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수입계약 당시의 국제거래시세를 과세가격으로
심판
조심2016관0164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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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계약은 그 명칭 및 내용을 감안할 때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수입계약 당시의 국제거래시세를 과세가격으로
심판
조심2016관0195
2017-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