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64/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계약서상 쟁점물품과 신선기 등의 가격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이 건 신선기의 가격은 청구법인이 과거 구매한 신선기의 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판매자의… | 심판 조심2016관0144 | 2017-03-30 |
| - | 쟁점물품이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인 점, 쟁점물품을 분석한 결과 ○○성산 생강의 성분과 유사하고, △△성산임을 입증하는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성 경작지 등에 대한 공동조사를 제의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거부한 점, 청구인이 종전 일괄구매계약 물… | 심판 조심2016관0132 | 2017-03-16 |
| - | 쟁점물품이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인 점, 쟁점물품을 분석한 결과 ○○성산 생강의 성분과 유사하고, △△성산임을 입증하는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성 경작지 등에 대한 공동조사를 제의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거부한 점, 청구인이 종전 일괄구매계약 물… | 심판 조심2016관0088 | 2017-03-16 |
| - | 쟁점물품에는 ○○국 본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점, 라이선스 이전계약 등에서 상표 등에 대한 사용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는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경영지원서비스의 대… | 심판 조심2015관0225 | 2017-03-16 |
| - | 쟁점물품에는 ○○국 본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점, 라이선스 이전계약 등에서 상표 등에 대한 사용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는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경영지원서비스의 대… | 심판 조심2015관0253 | 2017-03-16 |
| - | 쟁점물품에는 ○○국 본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점, 라이선스 이전계약 등에서 상표 등에 대한 사용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는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경영지원서비스의 대… | 심판 조심2015관0107 | 2017-03-16 |
| - | 쟁점물품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또는 유통공사 조사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인 점, 계약의 주체, 형식 및 내용, 거래경위 등을 고려할 때 쟁점계약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신고가격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신고가격의 정확성… | 심판 조심2015관0156 | 2017-03-16 |
| - | 쟁점물품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또는 유통공사 조사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인 점, 계약의 주체, 형식 및 내용, 거래경위 등을 고려할 때 쟁점계약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신고가격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신고가격의 정확성… | 심판 조심2016관0042 | 2017-03-16 |
| - | 쟁점물품에는 ○○국 본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점, 라이선스 이전계약 등에서 상표 등에 대한 사용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는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경영지원서비스의 대… | 심판 조심2015관0301 | 2017-03-16 |
| - | 수출국 제조사 직원의 이메일에 쟁점물품이 수출국 공장에서 생산되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매매계약서, 운송서류 등도 원산지를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 심판 조심2017관0012 | 2017-03-16 |
| - | 쟁점물품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또는 유통공사 조사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인 점, 계약의 주체, 형식 및 내용, 거래경위 등을 고려할 때 쟁점계약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신고가격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신고가격의 정확성… | 심판 조심2015관0199 | 2017-03-16 |
| - | 쟁점물품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또는 유통공사 조사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인 점, 계약의 주체, 형식 및 내용, 거래경위 등을 고려할 때 쟁점계약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신고가격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신고가격의 정확성… | 심판 조심2016관0041 | 2017-03-16 |
| - |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신고서는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발행한 것이거나,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 이후에 발행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 관세법? 제19조 제4항은 관세채권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자 2014.1.1. 신설되었고, … | 심판 조심2016관0227 | 2017-03-16 |
| - | 경주마의 경마대회에서의 사용은 해당물품의 본질적인 사용에 해당하는바, 박람회 등에서의 시연 등과는 달라 이 건 국제경마대회를 박람회 등에 준하는 행사로 보기 어렵고, ? 관세법? 제99조 에서 재수입면세의 범위에 "국제스포츠대회에 참가하여 사용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 심판 조심2016관0155 | 2017-03-16 |
| - | 쟁점물품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또는 유통공사 조사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인 점, 계약의 주체, 형식 및 내용, 거래경위 등을 고려할 때 쟁점계약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신고가격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신고가격의 정확성… | 심판 조심2016관0040 | 2017-03-16 |
| - | 쟁점물품은 생산지별 매장환경의 차이에 따라 API지수ㆍ황함량 등 성분상의 질과 특성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거래단계에서도 API지수 등의 차이에 따라 달리 거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도 HS, LS, CD 등으로 구분하여 구매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 | 심판 조심2017관0041 | 2017-03-14 |
| - | 쟁점물품은 생산지별 매장환경의 차이에 따라 API지수ㆍ황함량 등 성분상의 질과 특성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거래단계에서도 API지수 등의 차이에 따라 달리 거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도 HS, LS, CD 등으로 구분하여 구매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 | 심판 조심2017관0037 | 2017-03-14 |
| - | 쟁점물품은 생산지별 매장환경의 차이에 따라 API지수ㆍ황함량 등 성분상의 질과 특성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거래단계에서도 API지수 등의 차이에 따라 달리 거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도 HS, LS, CD 등으로 구분하여 구매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 | 심판 조심2017관0013 | 2017-03-14 |
| - | 쟁점물품은 생산지별 매장환경의 차이에 따라 API지수ㆍ황함량 등 성분상의 질과 특성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거래단계에서도 API지수 등의 차이에 따라 달리 거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도 HS, LS, CD 등으로 구분하여 구매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 | 심판 조심2017관0040 | 2017-03-14 |
| - | 청구법인은 잠정가격신고서에 스스로 수입가격의 1%를 잠정가산금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납세신고서에는 이를 누락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수년간 계속적… | 심판 조심2016관0015 | 2017-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