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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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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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쟁점물품과 신선기 등의 가격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이 건 신선기의 가격은 청구법인이 과거 구매한 신선기의 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판매자의
심판
조심2016관0144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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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인 점, 쟁점물품을 분석한 결과 ○○성산 생강의 성분과 유사하고, △△성산임을 입증하는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성 경작지 등에 대한 공동조사를 제의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거부한 점, 청구인이 종전 일괄구매계약 물
심판
조심2016관0132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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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인 점, 쟁점물품을 분석한 결과 ○○성산 생강의 성분과 유사하고, △△성산임을 입증하는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성 경작지 등에 대한 공동조사를 제의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거부한 점, 청구인이 종전 일괄구매계약 물
심판
조심2016관0088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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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는 ○○국 본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점, 라이선스 이전계약 등에서 상표 등에 대한 사용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는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경영지원서비스의 대
심판
조심2015관0225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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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는 ○○국 본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점, 라이선스 이전계약 등에서 상표 등에 대한 사용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는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경영지원서비스의 대
심판
조심2015관0253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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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는 ○○국 본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점, 라이선스 이전계약 등에서 상표 등에 대한 사용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는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경영지원서비스의 대
심판
조심2015관0107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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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또는 유통공사 조사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인 점, 계약의 주체, 형식 및 내용, 거래경위 등을 고려할 때 쟁점계약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신고가격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신고가격의 정확성
심판
조심2015관0156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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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또는 유통공사 조사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인 점, 계약의 주체, 형식 및 내용, 거래경위 등을 고려할 때 쟁점계약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신고가격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신고가격의 정확성
심판
조심2016관0042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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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는 ○○국 본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점, 라이선스 이전계약 등에서 상표 등에 대한 사용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는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경영지원서비스의 대
심판
조심2015관0301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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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 제조사 직원의 이메일에 쟁점물품이 수출국 공장에서 생산되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매매계약서, 운송서류 등도 원산지를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심판
조심2017관0012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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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또는 유통공사 조사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인 점, 계약의 주체, 형식 및 내용, 거래경위 등을 고려할 때 쟁점계약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신고가격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신고가격의 정확성
심판
조심2015관0199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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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또는 유통공사 조사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인 점, 계약의 주체, 형식 및 내용, 거래경위 등을 고려할 때 쟁점계약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신고가격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신고가격의 정확성
심판
조심2016관0041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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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신고서는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발행한 것이거나,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 이후에 발행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 관세법? 제19조 제4항은 관세채권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자 2014.1.1. 신설되었고,
심판
조심2016관0227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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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의 경마대회에서의 사용은 해당물품의 본질적인 사용에 해당하는바, 박람회 등에서의 시연 등과는 달라 이 건 국제경마대회를 박람회 등에 준하는 행사로 보기 어렵고, ? 관세법? 제99조 에서 재수입면세의 범위에 "국제스포츠대회에 참가하여 사용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심판
조심2016관0155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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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또는 유통공사 조사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인 점, 계약의 주체, 형식 및 내용, 거래경위 등을 고려할 때 쟁점계약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신고가격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신고가격의 정확성
심판
조심2016관0040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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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생산지별 매장환경의 차이에 따라 API지수ㆍ황함량 등 성분상의 질과 특성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거래단계에서도 API지수 등의 차이에 따라 달리 거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도 HS, LS, CD 등으로 구분하여 구매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
심판
조심2017관0041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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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생산지별 매장환경의 차이에 따라 API지수ㆍ황함량 등 성분상의 질과 특성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거래단계에서도 API지수 등의 차이에 따라 달리 거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도 HS, LS, CD 등으로 구분하여 구매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
심판
조심2017관0037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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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생산지별 매장환경의 차이에 따라 API지수ㆍ황함량 등 성분상의 질과 특성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거래단계에서도 API지수 등의 차이에 따라 달리 거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도 HS, LS, CD 등으로 구분하여 구매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
심판
조심2017관0013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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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생산지별 매장환경의 차이에 따라 API지수ㆍ황함량 등 성분상의 질과 특성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거래단계에서도 API지수 등의 차이에 따라 달리 거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도 HS, LS, CD 등으로 구분하여 구매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
심판
조심2017관0040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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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잠정가격신고서에 스스로 수입가격의 1%를 잠정가산금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납세신고서에는 이를 누락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수년간 계속적
심판
조심2016관0015
2017-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