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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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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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체의 심판청구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보기 어렵고, 당초 과세처분은 일반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6관0151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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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으로부터의 물품 반입은 '수입'에 해당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 관세법? 제188조 및 제189조에 따라 혼용승인 내지 원료과세의 적용을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품 전체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
조심2016관0211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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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제69류의 HS해설서 내용과 같이 페이스트 조제, 성형, 건조, 소성 등의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을 1∼3mm의 펠릿상으로 성형한 것은 연삭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
심판
조심2017관0034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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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선행사건 심판청구 결정은 법령 해석과 관련된 것으로 후발적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관세법?에서는 심판청구 결정을 후발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6관0205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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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특성, 용도,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결정내용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피부과용 의료기기' 내지 '전기식 치료용 기기'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2014.1.1. 기획재정부장관의 HSK 개정에서 세율변경은 없었던
심판
조심2017관0028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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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조항의 헌법 위배 여부는 우리 원의 심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단순착오에 해당하거
심판
조심2017관0023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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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조항의 헌법 위배 여부는 우리 원의 심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단순착오에 해당하거
심판
조심2017관0024
2017-03-08
6105.20-1000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 등 경정?고지처분 및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신고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
심판
조심2016관0200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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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경정청구의 대상은 잠정ㆍ확정가격신고한 세액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경정청구기간은 최초 수입신고일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국제광고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국제광고사의 마케팅활동으로 상표의 가치가 증가하는 점, 상표권자는 상승된 상표가치만큼 상표권 사
심판
조심2016관0221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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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경정청구의 대상은 잠정ㆍ확정가격신고한 세액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경정청구기간은 최초 수입신고일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국제광고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국제광고사의 마케팅활동으로 상표의 가치가 증가하는 점, 상표권자는 상승된 상표가치만큼 상표권 사
심판
조심2016관0224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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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경정청구의 대상은 잠정ㆍ확정가격신고한 세액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경정청구기간은 최초 수입신고일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국제광고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국제광고사의 마케팅활동으로 상표의 가치가 증가하는 점, 상표권자는 상승된 상표가치만큼 상표권 사
심판
조심2017관0025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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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경정청구의 대상은 잠정ㆍ확정가격신고한 세액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경정청구기간은 최초 수입신고일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국제광고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국제광고사의 마케팅활동으로 상표의 가치가 증가하는 점, 상표권자는 상승된 상표가치만큼 상표권 사
심판
조심2016관0222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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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경정청구의 대상은 잠정ㆍ확정가격신고한 세액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경정청구기간은 최초 수입신고일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국제광고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국제광고사의 마케팅활동으로 상표의 가치가 증가하는 점, 상표권자는 상승된 상표가치만큼 상표권 사
심판
조심2016관0223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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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수입 후 절단 추가가공을 거쳐 굴삭기에 장착되는 점, 쟁점물품이 건설용 기계에만 사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제8431호로 분류된다고 볼 수 없고, 가공의 정도나 형상으로 볼 때 반제품이 아닌 제품의 형상을 일정 부분 갖추고 있어 제7228호의
심판
조심2016관0177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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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관리이사가 "출하금액총수표"상 기재금액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고 해당금액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점, 형사사건에서 "출하금액총수표"상 기재금액이 쟁점물품의 대가로 인정되어 형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심판
조심2015관0275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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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조항의 헌법 위배 여부는 우리 원의 심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단순착오에 해당하거
심판
조심2017관0009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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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조항의 헌법 위배 여부는 우리 원의 심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단순착오에 해당하거
심판
조심2017관0026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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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조항의 헌법 위배 여부는 우리 원의 심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단순착오에 해당하거
심판
조심2017관0004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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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조항의 헌법 위배 여부는 우리 원의 심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단순착오에 해당하거
심판
조심2017관0007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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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조항의 헌법 위배 여부는 우리 원의 심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단순착오에 해당하거
심판
조심2016관0282
2017-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