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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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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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른 업체의 심판청구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보기 어렵고, 당초 과세처분은 일반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6관0151 | 2017-03-09 |
| - | 보세공장으로부터의 물품 반입은 '수입'에 해당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 관세법? 제188조 및 제189조에 따라 혼용승인 내지 원료과세의 적용을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품 전체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 심판 조심2016관0211 | 2017-03-09 |
| - | 쟁점물품은 제69류의 HS해설서 내용과 같이 페이스트 조제, 성형, 건조, 소성 등의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을 1∼3mm의 펠릿상으로 성형한 것은 연삭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 | 심판 조심2017관0034 | 2017-03-09 |
| - | 청구법인의 선행사건 심판청구 결정은 법령 해석과 관련된 것으로 후발적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관세법?에서는 심판청구 결정을 후발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6관0205 | 2017-03-09 |
| - | 쟁점물품의 특성, 용도,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결정내용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피부과용 의료기기' 내지 '전기식 치료용 기기'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2014.1.1. 기획재정부장관의 HSK 개정에서 세율변경은 없었던 … | 심판 조심2017관0028 | 2017-03-08 |
| - | 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조항의 헌법 위배 여부는 우리 원의 심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단순착오에 해당하거… | 심판 조심2017관0023 | 2017-03-08 |
| - | 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조항의 헌법 위배 여부는 우리 원의 심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단순착오에 해당하거… | 심판 조심2017관0024 | 2017-03-08 |
| 6105.20-1000 |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 등 경정?고지처분 및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신고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 | 심판 조심2016관0200 | 2017-03-07 |
| - | 이 건 경정청구의 대상은 잠정ㆍ확정가격신고한 세액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경정청구기간은 최초 수입신고일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국제광고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국제광고사의 마케팅활동으로 상표의 가치가 증가하는 점, 상표권자는 상승된 상표가치만큼 상표권 사… | 심판 조심2016관0221 | 2017-03-03 |
| - | 이 건 경정청구의 대상은 잠정ㆍ확정가격신고한 세액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경정청구기간은 최초 수입신고일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국제광고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국제광고사의 마케팅활동으로 상표의 가치가 증가하는 점, 상표권자는 상승된 상표가치만큼 상표권 사… | 심판 조심2016관0224 | 2017-03-03 |
| - | 이 건 경정청구의 대상은 잠정ㆍ확정가격신고한 세액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경정청구기간은 최초 수입신고일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국제광고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국제광고사의 마케팅활동으로 상표의 가치가 증가하는 점, 상표권자는 상승된 상표가치만큼 상표권 사… | 심판 조심2017관0025 | 2017-03-03 |
| - | 이 건 경정청구의 대상은 잠정ㆍ확정가격신고한 세액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경정청구기간은 최초 수입신고일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국제광고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국제광고사의 마케팅활동으로 상표의 가치가 증가하는 점, 상표권자는 상승된 상표가치만큼 상표권 사… | 심판 조심2016관0222 | 2017-03-03 |
| - | 이 건 경정청구의 대상은 잠정ㆍ확정가격신고한 세액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경정청구기간은 최초 수입신고일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국제광고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국제광고사의 마케팅활동으로 상표의 가치가 증가하는 점, 상표권자는 상승된 상표가치만큼 상표권 사… | 심판 조심2016관0223 | 2017-03-03 |
| - | 쟁점물품은 수입 후 절단 추가가공을 거쳐 굴삭기에 장착되는 점, 쟁점물품이 건설용 기계에만 사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제8431호로 분류된다고 볼 수 없고, 가공의 정도나 형상으로 볼 때 반제품이 아닌 제품의 형상을 일정 부분 갖추고 있어 제7228호의… | 심판 조심2016관0177 | 2017-02-22 |
| - | 피의자신문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관리이사가 "출하금액총수표"상 기재금액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고 해당금액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점, 형사사건에서 "출하금액총수표"상 기재금액이 쟁점물품의 대가로 인정되어 형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 심판 조심2015관0275 | 2017-02-22 |
| - | 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조항의 헌법 위배 여부는 우리 원의 심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단순착오에 해당하거… | 심판 조심2017관0009 | 2017-02-16 |
| - | 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조항의 헌법 위배 여부는 우리 원의 심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단순착오에 해당하거… | 심판 조심2017관0026 | 2017-02-16 |
| - | 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조항의 헌법 위배 여부는 우리 원의 심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단순착오에 해당하거… | 심판 조심2017관0004 | 2017-02-07 |
| - | 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조항의 헌법 위배 여부는 우리 원의 심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단순착오에 해당하거… | 심판 조심2017관0007 | 2017-02-07 |
| - | 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조항의 헌법 위배 여부는 우리 원의 심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단순착오에 해당하거… | 심판 조심2016관0282 | 2017-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