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전체 4,114 · 66/206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
-
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조항의 헌법 위배 여부는 우리 원의 심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단순착오에 해당하거
심판
조심2016관0281
2017-02-07
-
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조항의 헌법 위배 여부는 우리 원의 심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단순착오에 해당하거
심판
조심2017관0005
2017-02-07
-
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조항의 헌법 위배 여부는 우리 원의 심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단순착오에 해당하거
심판
조심2017관0008
2017-02-07
-
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조항의 헌법 위배 여부는 우리 원의 심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단순착오에 해당하거
심판
조심2016관0279
2017-02-07
-
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조항의 헌법 위배 여부는 우리 원의 심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단순착오에 해당하거
심판
조심2017관0003
2017-02-07
0904.21-0000
수입건고추와 수출고춧가루의 고추씨 함량이 달라 수입건고추로 수출고춧가루를 제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계약과 달리 수입물품 중 일부가 '씨 없는 물품'이 수입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환급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심판
조심2016관0184
2017-01-24
-
이 건 심판청구의 근본적인 이유는 관세환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고, 처분청의 수입신고 정정거부와 무관하게 쟁점원재료가 수출고춧가루 제조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관세환급금 징수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바, 이 건 거부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16관0185
2017-01-24
0904.21-0000
수입건고추와 수출고춧가루의 고추씨 함량이 달라 수입건고추로 수출고춧가루를 제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계약과 달리 수입물품 중 일부가 '씨 없는 물품'이 수입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환급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심판
조심2016관0183
2017-01-24
-
처분청이 '09년 및 '11년 이전과 다른 과세가격 산정방법으로 과세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그 이전의 방법으로 하여 과소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
심판
조심2016관0139
2017-01-20
-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물품 수입신고 등을 대리한 관세사 사무소의 직원에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그 직원이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관세법」제1
심판
조심2016관0168
2017-01-16
-
일본 본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기술정보는 사실상 특허권 및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에는 해당 특허 등이 체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계약상 청구법인은 일본 본사의 서면 승낙 없이 해외생산을 할 수 없고, 쟁점로열티를 지급하
심판
조심2015관0342
2017-01-09
8905.90-3000
쟁점물품은 학술연구용 장비가 탑재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입된 점, 수입신고서 또는 국적증서 등에 해양지원선박 내지 건설지원선으로 기재되어 있어 학술연구용선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HSK 8905.90-3000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판
조심2016관0186
2017-01-09
3101.00-2000
이 건은 관세법 제269조 에 대한 범칙조사에 따른 처분이므로 조사 결과통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등이 없어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국내 판매물량 중 일부는 배합사료이므로 옥수수가 아닌 다른 원료의 비율에 해당하는 물량에
심판
조심2016관0084
2017-01-02
6202.12-0000
쟁점물품은 본래 군용 야전상의에서 유래된 의류로서 여성용이라 하여 여밈의 방향이 통상의 여성의류처럼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다자인되기 어려워 보이고 그러한 의상에 여성적 특성을 강조하는 절개선이나 장식물을 부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재단법에 의
심판
조심2016관0150
2017-01-02
-
쟁점판매자는 국내 고객사에 반도체 설비를 설치하여 주는 조건으로 판매하였고, 청구법인은 전ㆍ후송품을 쟁점판매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국내 고객사에 대한 설치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전·후송품은 반도체 설비 본체와 결합되는 것이고 국내 고객사가 본체
심판
조심2015관0038
2016-12-29
-
청구법인 현지에서 매입하여 베트남 현지공장에 공급한 원부자재의 가격 등은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 부서간 관리 미흡 및 업무상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심판
조심2016관0193
2016-12-29
-
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조항의 헌법 위배 여부는 심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단순착오에 해당하거나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심판
조심2016관0219
2016-12-29
9619.00-1010
분비액을 모으고 저장하는 기능을 고분자흡수체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분자흡수체의 중량이 전체 기저귀 중량 중 34.6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법인은 모델규격이 다른 물품의 분석회보 내지
심판
조심2016관0213
2016-12-29
-
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조항의 헌법 위배 여부는 심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단순착오에 해당하거나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심판
조심2016관0232
2016-12-29
-
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조항의 헌법 위배 여부는 심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단순착오에 해당하거나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심판
조심2016관0228
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