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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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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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수입신고되기 전에 청구법인이 경매를 통하여 양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관세법」 제210조 제5항은 외국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최초예정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
심판
조심2016관0129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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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생산지별 매장환경의 차이에 따라 API지수ㆍ황함량 등 성분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 질과 특성이 동일한 원재료로 보기는 어려우나, 처분청이 수십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관세환급을 지속해 온 점, 이를 신뢰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관세환급을 신청해 온 청구법인
심판
조심2014관0276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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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생산지별 매장환경의 차이에 따라 API지수ㆍ황함량 등 성분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 질과 특성이 동일한 원재료로 보기는 어려우나, 처분청이 수십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관세환급을 지속해 온 점, 이를 신뢰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관세환급을 신청해 온 청구법인
심판
조심2014관0206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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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또는 기관'은 국군의 지휘 및 통제하에 있는 인적 요소 및 물적 요소를 통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방ㆍ군사시설사업법에서 '군사시설'에 군인아파트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점,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형식 등을 고려할 때 군인아파트에 공급된 천역액화가스에 대하여 면세를
심판
조심2016관0169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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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생산지별 매장환경의 차이에 따라 API지수ㆍ황함량 등 성분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 질과 특성이 동일한 원재료로 보기는 어려우나, 처분청이 수십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관세환급을 지속해 온 점, 이를 신뢰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관세환급을 신청해 온 청구법인
심판
조심2014관0110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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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생산지별 매장환경의 차이에 따라 API지수ㆍ황함량 등 성분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 질과 특성이 동일한 원재료로 보기는 어려우나, 처분청이 수십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관세환급을 지속해 온 점, 이를 신뢰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관세환급을 신청해 온 청구법인
심판
조심2015관0234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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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HEEL가스 가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HEEL가스를 운송선사가 사용하게 한 후 이를 운송비용에서 차감해 온 점, 이 건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HEEL가스를 가산요소인 운임으로 보아 청구
심판
조심2015관0145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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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생산지별 매장환경의 차이에 따라 API지수ㆍ황함량 등 성분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 질과 특성이 동일한 원재료로 보기는 어려우나, 처분청이 수십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관세환급을 지속해 온 점, 이를 신뢰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관세환급을 신청해 온 청구법인
심판
조심2014관0280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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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생산지별 매장환경의 차이에 따라 API지수ㆍ황함량 등 성분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 질과 특성이 동일한 원재료로 보기는 어려우나, 처분청이 수십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관세환급을 지속해 온 점, 이를 신뢰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관세환급을 신청해 온 청구법인
심판
조심2016관0196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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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생산지별 매장환경의 차이에 따라 API지수ㆍ황함량 등 성분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 질과 특성이 동일한 원재료로 보기는 어려우나, 처분청이 수십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관세환급을 지속해 온 점, 이를 신뢰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관세환급을 신청해 온 청구법인
심판
조심2016관0197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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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생산지별 매장환경의 차이에 따라 API지수ㆍ황함량 등 성분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 질과 특성이 동일한 원재료로 보기는 어려우나, 처분청이 수십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관세환급을 지속해 온 점, 이를 신뢰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관세환급을 신청해 온 청구법인
심판
조심2014관0275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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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생산지별 매장환경의 차이에 따라 API지수ㆍ황함량 등 성분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 질과 특성이 동일한 원재료로 보기는 어려우나, 처분청이 수십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관세환급을 지속해 온 점, 이를 신뢰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관세환급을 신청해 온 청구법인
심판
조심2014관0146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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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수록된 영상물을 국내 TV에 방영하는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고,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는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과 로열티는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 후 다른 물품으로 재현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과세가격에서
심판
조심2016관0010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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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가공용으로 낙찰받아 수입한 후 이를 가공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상태로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법인이 가공하여 판매한 물품은 쟁점물품이 아닌 다른 알땅콩으로 보이는 점, 관련 형사소송 및 행정소송에서도 고의 여부 및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만
심판
조심2016관0171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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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물품의 경우 쟁점물품과는 수확연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반품확인서 등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의 품질이 유사물품보다 낮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재건조공정을 거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
심판
조심2016관0049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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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재판매가격방법으로 수입가격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상의 이윤'과는 무관하게 임의로 할인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가격보고서 등에서 '통상의 이윤'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
심판
조심2015관0130
2016-10-28
9619.00-1010
쟁점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 재질을 고분자 흡수체로 보아 쟁점물품을 제9619.00-9000호로 분류한 것은 타당해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OO세관장이 분석한 물품과 모델ㆍ규격이 다르고,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는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업체가 신청한 것으로
심판
조심2016관0160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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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신선생강)에 대한 신고가격은 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 수매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인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는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
심판
조심2015관0295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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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관세당국은 회신기간인 10개월 이내에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점, 일부 물품의 경우 영국 관세당국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 중 일부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다른 일
심판
조심2015관0316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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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부터 국내에 입항한 선박 및 그 적재물품은 모두 수입물품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도 쟁점선박 및 쟁점유류를 제외하고는 그 동안 수입한 모든 선박 및 잔존유류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이행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류를 수입신고의 대상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이
심판
조심2016관0090
201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