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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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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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은 중국산 서리태의 산지수매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청구인이 산지수매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쟁점물품 입항일 전
심판
조심2016관0075
2016-10-28
3815.19-9000
쟁점수출자가 쟁점판매자로부터 원산지 신고문안이 기재된 송품장을 직접 출력(print out)하여 서명하는 방식으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것은 한·EU FTA에서 정하는 유효한 작성방법에 부합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등에 수입신고 당시 작성되어 있었던 쟁점C/O는 유효
심판
조심2014관0311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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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선적분의 송품장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전체가격뿐만 아니라 전체가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2~9차 선적분의 경우 해당 수입물품의 전체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한 점, 1차 선적분의 경우 관세율이 0%이므로 청구법인이 1차 선적분의
심판
조심2016관0083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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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한특례법」제10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형식을 보면 면세범위를 원칙적으로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한 공급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괄호 안에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에 대한 공급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대
심판
조심2015관0270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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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수입 당시 사실상 무상으로 수입된 것인 점, 쟁점물품은 수량할인이 아닌 판촉물의 성격이 상당해 보이는 점, 쟁점계약을 이미 정해진 판매물량에 따라 가격을 할인하는 가격조정약관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16관0072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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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의약품은 이미 제조된 상태인 쟁점물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서로 동일한 물품이라 할 것인 점,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특정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거나 특정인에게만 판매하도록 하는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
조심2015관0313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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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물품이 품질이 낮은 비정상품이고, 수출자와 일괄거래계약을 체결하여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였다고 주장하나, 20XX년 신설마늘 중국산지 시세를 고려하면 신고가격으로 거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는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등
심판
조심2015관0164
2016-10-17
3004.90-9900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5.1.15. 관세조사를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처분청이 관세조사 과정에서 부족세액을 발견하여 경정하였으므로 이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는 점, 로열티 누락에 대한 수정신고와 품목분류 변경을 이유로 한 경정청
심판
조심2016관0060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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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6관0162
2016-09-30
7308.90-9000
일부 수입신고 건은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별도로 부분품을 분류할 수 있는 소호 및 그에 대한 별도의 규정도 없는 점, 관세율표 제7308호의 부분품은 통칙 제6호에 따라 통칙 제1호
심판
조심2016관0152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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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2012.4.14.부터 수입되기 시작하여 ***억원이 쟁점물품 도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면결정 이전에 출자 받은 ***억원은 감면대상 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억원으로 쟁점물품을
심판
조심2014관0274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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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원산지신고서ⓛ의 경우 기재된 신고문안이 한ㆍEU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명백히 다르고, 그 수하인 및 'EUR1기재 등을 고려할 때 발급자가 한ㆍEU FTA를 적용받고자 그 요건을 확인하여 발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원산지신고서②의 경우에도 한ㆍEU
심판
조심2015관0341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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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수출자와 가격협상을 한 점에 관한 추가 자료가 있는지 여부, 기 제출된 Offer Sheet가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실제로 가격협상과정에서 주고받은 Offer Sheet인지 여부, 수출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국내 구매자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면 수출자
심판
조심2015관0306
2016-09-22
3304.99-1000
청구법인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 쟁점물품이 주로 세안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세정효과가 오로지 유기계면활성제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심판
조심2016관0066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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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생산자가 수출자들을 쟁점C/O의 '2. 수출자'란에 모두 기재하였으므로 생산자는 정확하게 C/O를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모두 하나의 수입신고서로 신고하였고, 각 수출자별 수출 물량이 기재된 인보이스를 모두 첨부하여 각 수출자별
심판
조심2016관0111
2016-09-08
1004.90-0000
쟁점물품과 쟁점사전회시물품은 그 수출자, 원산지, 품명, 물품의 상태, 가공공정 등이 상이하고, 이들이 동일물품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이 제1004호로 분류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주장 받아들이기
심판
조심2016관0138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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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G를 운송선박의 추진연료로 무상사용토록 하는 이 건 운송계약과 쟁점물품의 구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서, 계약당사자와 대가를 지급하는 주체가 수출자와 운송선사로 상이하여 과세대상 포착의 측면을 달리하는 점, 우리나라는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에 따라 물품가격에 운임
심판
조심2016관0094
2016-09-06
8471.80-0000
쟁점물품들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어 사용하는 기기라고 하더라도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를 적용하여 그 기능에 해당하는 적정한 호에 분류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잔여 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점, 쟁점물품들이
심판
조심2015관0168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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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물품은 수입신고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XXX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재수출면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한 점, 이후 청구법인이 과세대상물품으로 변경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통관 고시에서 규정한 세관 심사자의
심판
조심2016관0128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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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2차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
심판
조심2016관0137
201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