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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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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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의 20XX∼20XX사업연도 주주현황 조회내역상 청구인들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심판
조심2016관0104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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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자의 동종ㆍ동질물품 수입가격에 비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10%이상 낮게 신고된 경우가 91%에 달하는 점, 청구법인의 가격할인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본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할인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결정방법이 달리 통상적이거나 당해
심판
조심2016관0026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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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부속서상 중간 경유국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FTA특례고시, FTA적용지침 및 책자 등은 일반적인 규정 내지 사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심판
조심2016관0087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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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대한 이전가격을 결정할 때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하자보증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이를 이전가격에서 보상하고 있는 점, 과거 처분청의 기업심사 결과보고서를 묵시적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오인하여 신고누락한 것을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
심판
조심2015관0058
2016-08-25
8542.39-1000
PPAP상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IC와 센서부(MEMS)가 반도체 일괄공정으로 제조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Device Wafer에 부가된 CAP Wafer는 이물질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달리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디바이스나 개별부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심판
조심2015관0071
2016-08-22
8431.49-9000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72류 및 제73류 총설에서 선삭.밀링 등의 기계가공과, 열처리, 연마 등 표명완성가공처리는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관세청장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비과세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
심판
조심2016관0089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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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광주세관장의 관세조사가 실시된 후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하였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원인은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판
조심2015관0158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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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
조심2015관0175
2016-08-03
9503.00-3300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하면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수년간 쟁점물품을 같은 수출자들로부터
심판
조심2015관0254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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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에는 가산세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경정청구의 가산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FTA 특례법 제10조 제3항 및 한-미 FTA 협정상 협정관세 사전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사후신청을 할
심판
조심2016관0024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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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례법 제16조 제1항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회신기한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과 생산자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회신기한 내에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된 사실이 있다고
심판
조심2015관0239
2016-07-28
7222.11-0000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니켈합금강의 봉은 HSK상 제75류에 분류되는 물품이라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회신내용 및 및 'HSK 해석에 관한 통칙' 등을 종합하면 덤핑방지관세 제외대상물품인 니켈합금강은 HSK 제75류나 제7228호로 분류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심판
조심2016관0032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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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 중 일부 물품의 경우, 제조용 견품도 상용견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관세가 면제되는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용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른 물품의 경우에는
심판
조심2015관0211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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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 중 일부 물품의 경우, 제조용 견품도 상용견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관세가 면제되는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용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른 물품의 경우에는
심판
조심2015관0215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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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 중 일부 물품의 경우, 제조용 견품도 상용견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관세가 면제되는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용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른 물품의 경우에는
심판
조심2015관0192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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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 중 일부 물품의 경우, 제조용 견품도 상용견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관세가 면제되는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용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른 물품의 경우에는
심판
조심2015관0098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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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 중 일부 물품의 경우, 제조용 견품도 상용견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관세가 면제되는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용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른 물품의 경우에는
심판
조심2015관0074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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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으로 작성된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와 다른 서식의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
심판
조심2016관0113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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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 제6.19조 제5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한ㆍ미
심판
조심2016관0062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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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케이스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기 어려워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제5호 가목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맥주의 운송ㆍ보관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재사용되지 않고 재활용되고 있으므로 통칙 제5호에서 규정한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심판
조심2016관0105
2016-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