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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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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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물품대금과 로열티 인보이스가 별도 발급된 것만으로 이를 이중송품장을 수취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검찰에서도 청구법인의 관세포탈죄에 대해 무혐의 결정하였으며, 달리 청구법인이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로열티 … | 심판 조심2015관0260 | 2016-07-19 |
| - | FTA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수입자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일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 나타나 협정관세 적용신청 당시에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 심판 조심2016관0114 | 2016-07-15 |
| - | 청구법인은 화재 발생 전에 소방계획을 세워 소방ㆍ전기시설에 대한 자체 및 외주업체 점검을 충분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화재 원인으로서 방화 가능성 및 흡연ㆍ화기 취급ㆍ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인적 부주의의 가능성은 처음부터 배제되었고, CCTV상 화재 전 쟁점보세창고… | 심판 조심2016관0047 | 2016-07-15 |
| 2008.19-9000 | 쟁점물품의 상품가치를 아주 낮은 상태로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출자에게 수출한 들깨 탈피기 등의 대금회수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 심판 조심2016관0014 | 2016-07-05 |
| - | 한-아세안 FTA에서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에서 △△△△, △△△△에서 우리나라까지 각 운송구간별로 2개의 B/… | 심판 조심2015관0298 | 2016-06-30 |
| 9018.90-9011 | 쟁점물품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혈관성 병변, 주름과 모공같은 피부노화 개선, 문신제거, 제모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보이고 주로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HSK체계 하에서는 쟁점물품을 HSK 제9018.90-9071호로 분류하는 것이… | 심판 조심2016관0023 | 2016-06-30 |
| -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관세를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 감면이 연구개발업체의 비용감소 등으로 이어져 연구개발이 촉진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기업 부설 연구소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개발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 심판 조심2016관0065 | 2016-06-30 |
| 9018.90-9011 | 쟁점물품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혈관성 병변, 주름과 모공같은 피부노화 개선, 문신제거, 제모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보이고 주로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HSK체계 하에서는 쟁점물품을 HSK 제9018.90-9071호로 분류하는 것이… | 심판 조심2016관0031 | 2016-06-30 |
| -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직원의 진술과 쟁점법인 및 청구법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수출에 따른 수출대금은 물론 환급받은 관세 환급금은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6관0050 | 2016-06-30 |
| - |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는 수출자의 원가내역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등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 | 심판 조심2016관0085 | 2016-06-30 |
| -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같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데, ?????의 신고가격은 청구인의 신고가격과 유사한 수준이며 처분청이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낮은… | 심판 조심2015관0282 | 2016-06-30 |
| - | 청구법인은 한-미 FTA 체약당사국이 아닌 OOO 소재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점, 수입신고시 협정관세를 적용받고 협정관세 적용오류로 세액이 정정된 쟁점물품의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대상이 될 … | 심판 조심2016관0004 | 2016-06-30 |
| - |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 감면이 연구개발업체의 비용감소 등으로 이어져 연구개발이 촉진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기업 부설 연구소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개발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관세 감면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 | 심판 조심2015관0311 | 2016-06-30 |
| 2005.99-9000 | 청구인은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심판 조심2015관0317 | 2016-06-29 |
| 8504.50-2010 | 당초부터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 기기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것이 아니라 판매를 위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용도 외 사용으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아 수입한 이… | 심판 조심2015관0262 | 2016-06-29 |
| 8543.70-9090 | 제85류의 주 제8호 가목 및 제8541호 해설서에서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는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자계의 작용에 따라 전압이 발생하는 디바이스로서 '반도체 디바이스'로 보기 어려운 점, WCO… | 심판 조심2016관0093 | 2016-06-29 |
| 8504.50-2010 | 당초부터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 기기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것이 아니라 판매를 위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용도 외 사용으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아 수입한 이… | 심판 조심2015관0263 | 2016-06-29 |
| 8543.70-9090 | 제85류의 주 제8호 가목 및 제8541호 해설서에서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는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자계의 작용에 따라 전압이 발생하는 디바이스로서 '반도체 디바이스'로 보기 어려운 점, WCO… | 심판 조심2016관0106 | 2016-06-29 |
| - | GATT 협정 제8조 제1항 b호는 생산지원비용에 대하여 적절히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현지조달 원ㆍ부자재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지 임가공기간 등을 고려하여 안분하여 과세한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처분에 수입신고를 적정하게 하지 … | 심판 조심2016관0007 | 2016-06-29 |
| - | 이 건은 운송구간별로 2개의 B/L이 각각 발행되었고, (주)OOOOO은 최초 운송업자인가 아니라 수출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최초 운송업자가 전운송구간에 대한 운송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FTA특례고시 및 관세청 상담사례를 신의칙 위배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 심판 조심2015관0297 | 2016-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