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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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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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과 동종ㆍ동질물품은 청구법인이 동일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제조에 사용하는 등 거래단계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격차이 조정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세액에 부족이 발생하였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
심판
조심2015관0221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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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의 이전가격정책이 적용되는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정상영업이익률 도출과정의 적정여부, 이전가격 관련 주요 변수 예측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해
심판
조심2016관0063
2016-06-29
0712.90-1000
일반 관세조사 중 관세포탈혐의가 발견되어 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은 중복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관세법 제35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부칙에 최초로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여 이를 소급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쟁점물품의
심판
조심2015관0286
2016-06-29
8504.50-2010
당초부터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 기기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것이 아니라 판매를 위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용도 외 사용으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아 수입한 이
심판
조심2015관0264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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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 중 상표가 부착된 물품은 그 자체로 상표권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동일 또는 대체물품을 제3자로부터 구매한 실적이 없어 쟁점물품 없이는 쟁점브랜드 담배를 생산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있는 것으
심판
조심2015관0002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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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연도별로 급격한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제시한 물품의 수입가격은 그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쟁점물품으로 확인된 *개 품목의 수입가격은 처분청이 제시한 가격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물품에 급격한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비교대상업체로
심판
조심2014관0419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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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관세당국은 처분청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회신기간인 10개월 이내에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점, 독일 관세당국의 중간통보는 검증이 진행 중이며 가급적 빨리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단순 통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심판
조심2015관0327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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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관세당국은 처분청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회신기간인 10개월 이내에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점, 독일 관세당국의 중간통보는 검증이 진행 중이며 가급적 빨리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단순 통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심판
조심2015관0331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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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관세당국은 처분청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회신기간인 10개월 이내에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점, 독일 관세당국의 중간통보는 검증이 진행 중이며 가급적 빨리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단순 통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심판
조심2015관0330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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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관세당국은 처분청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회신기간인 10개월 이내에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점, 독일 관세당국의 중간통보는 검증이 진행 중이며 가급적 빨리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단순 통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심판
조심2015관0328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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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관세당국은 처분청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회신기간인 10개월 이내에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점, 독일 관세당국의 중간통보는 검증이 진행 중이며 가급적 빨리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단순 통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심판
조심2015관0326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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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해외관계사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 및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나라 또는 제3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 대한 매출총이익률과의 추가 비교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지의 여부
심판
조심2015관0120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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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관세당국은 처분청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회신기간인 10개월 이내에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점, 독일 관세당국의 중간통보는 검증이 진행 중이며 가급적 빨리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단순 통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심판
조심2015관0322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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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관세당국은 처분청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회신기간인 10개월 이내에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점, 독일 관세당국의 중간통보는 검증이 진행 중이며 가급적 빨리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단순 통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심판
조심2015관0323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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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관세당국은 처분청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회신기간인 10개월 이내에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점, 독일 관세당국의 중간통보는 검증이 진행 중이며 가급적 빨리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단순 통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심판
조심2015관0319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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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관세당국은 처분청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회신기간인 10개월 이내에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점, 독일 관세당국의 중간통보는 검증이 진행 중이며 가급적 빨리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단순 통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심판
조심2015관0324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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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관세당국은 처분청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회신기간인 10개월 이내에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점, 독일 관세당국의 중간통보는 검증이 진행 중이며 가급적 빨리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단순 통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심판
조심2015관0320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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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관세당국은 처분청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회신기간인 10개월 이내에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점, 독일 관세당국의 중간통보는 검증이 진행 중이며 가급적 빨리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단순 통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심판
조심2015관0329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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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관세당국은 처분청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회신기간인 10개월 이내에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점, 독일 관세당국의 중간통보는 검증이 진행 중이며 가급적 빨리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단순 통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심판
조심2015관0321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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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처분과 관련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한 사실 등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나, 쟁점처분이 추가로 있었던 것은 처분청의 과세가격 산정 오류에도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 그 납부와 관련하여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납세의
심판
조심2016관0016
2016-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