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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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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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수출자의 세관인증번호 허위 기재에 따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 관세당국이 수출자가 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날짜를 20XX.X.XX.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한 것으
심판
조심2016관0017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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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단일의 운송서류 또는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한-EU FTA상 직접운송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질의하였고, 관세청장은 이에 협정관
심판
조심2015관0077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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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되었고, '단위실량'은 수출물품 1단위당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인데 최초 소요량 계산시 청구법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물품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청 세원심사과에서 2014.7.1.자 환급고시 개정취지가 환급신청인의 착오
심판
조심2015관0231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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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재판매가격법에 의하여 결정되고 보험수가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이 연동되는 이상 보험수가의 변동추이에 따라 수입가격도 변동하여야 하나 그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개연성이 높기는 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
심판
조심2015관0155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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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관세당국은 처분청의 검증결과 회신독촉에도 불구하고 한-EU FTA에서 정한 회신기한을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OO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결과가 회신기간을 경과하여 도착하긴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원
심판
조심2015관0296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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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단일의 운송서류 또는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한-EU FTA상 직접운송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질의하였고, 관세청장은 이에 협정관
심판
조심2015관0194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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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관세당국은 처분청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회신기간인 10개월 이내에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점, 독일 관세당국의 중간통보는 검증이 진행 중이며 가급적 빨리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단순 통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심판
조심2015관0325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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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상승률'의 변동은 매년 1월 1일에 이루어져 쟁점물품이 수입된 시점에는 이미 '연간상승률'이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조정가격'이 쟁점물품 수입 이전에 확정된 산출공식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거래당사자의 통제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심판
조심2015관0247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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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관세당국이 쟁점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지 않고, 한ㆍEU FTA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혜적용의 자격이 없다고 검증결과를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심판
조심2015관0290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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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라이선스금액을 임시로 다른 통신장비 또는 인쇄물의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한 법령의 부지나 오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의 고의ㆍ과실 유무를 별도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심판
조심2015관0283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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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결정방식이나 거래형태는 독립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상관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2방법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판
조심2014관0409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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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해당 수입물품별로 수입 이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을 판매자인 미국 본사에 지급할 것을 양 거래당사자가 사전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이 건 조정금액은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의 사후조정에 해당하는 점, 이 건 사후조정은 가격조정약관에도 해당하지
심판
조심2015관0072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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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웨이퍼를 구매하여 수탁업체에게 공급하였으므로 웨이퍼의 구매가격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 자체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아 수입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등을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처
심판
조심2016관0008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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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로열티가 과세가격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를 통하여 부족세액을 자진하여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무관하게 이 건을 청구법인의 단순 착오에 해당하거나 또는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수정
심판
조심2015관0336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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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 및 관세법」 제33조 에 따른 과세가격은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된 국내판매 단위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물품별 국내판매가격 및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경우에 매출총이익률과 우리나라의 제3자
심판
조심2015관0076
2016-06-14
8443.13-0000
이탈리아 관세당국이 쟁점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물품은 제조된지 10년 이상 경과한 중고물품인 점, 원산지입증자료는 수출자 및 제조자 간의 경
심판
조심2015관0203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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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쟁점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하여 C/O의 유효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는 점, 그 기간을 제외할 경우 처분청 의견과 달리 쟁점C/O는 유효 기간이 연
심판
조심2015관0023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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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에게 쟁점물품의 임가공을 재위탁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거래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자신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라는 내용의 '실화주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질 납세의무자로 보아 관세 등
심판
조심2015관0229
2016-06-10
8543.70-9090
쟁점물품은 회로소자가 반도체재료가 아닌 유리기판 위에 집적되어 있는 점, 쟁점물품은 능ㆍ수동소자와 회로가 동시에 형성되고 있으므로 HS 제8542호의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로 분류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각각의 픽셀에 유입되는 빛을 포토다이오드 또는 광전물질이
심판
조심2015관0312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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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5조에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조에서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가 발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신청 당시 제출한 원산지 신고서는 그 당시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것으로
심판
조심2015관0256
201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