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74/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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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건 원산지신고서는 한ㆍEU FTA에 따른 인증 수출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발급되었고, 그 발급자가 애당초 한ㆍEU FTA와 관련이 없음이 명백하여 구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에 따른 보정의 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원산지신고서의 … | 심판 조심2015관0309 | 2016-06-10 |
| - | 쟁점물품 중 일부는 수입신고된 규격과 다른 물품의 산지조사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점,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의 변동이 없는 기간 중의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물품의 규격차이… | 심판 조심2015관0149 | 2016-06-10 |
|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담보기준가격, 유사물품 거래가격 및 유통공사 산지조사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수입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관련 고시에서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 | 심판 조심2015관0304 | 2016-06-08 |
| - | 이 건 원산지신고서는 한ㆍEU FTA에 따른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발급되었고, 그 발급자가 애당초 한ㆍEU FTA와 관련이 없음이 명백하여 구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에 따른 보정의 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원산지신고서의 효… | 심판 조심2015관0271 | 2016-06-08 |
| - | 스페인 관세당국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결과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된 점, 인증수출자 자격은 수입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사전에 수출자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였다고 하나 객관… | 심판 조심2015관0292 | 2016-06-08 |
| - | 이 건 원산지신고서는 한ㆍEU FTA에 따른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발급되었고, 그 발급자가 애당초 한ㆍEU FTA와 관련이 없음이 명백하여 구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에 따른 보정의 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원산지신고서의 효… | 심판 조심2015관0307 | 2016-06-08 |
| - | 20XX년 XX월 이전 및 이후의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이전까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관계기업 간에 적용되는 이전가격결정방법에 따라 산출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 | 심판 조심2015관0179 | 2016-06-08 |
| - | 청구법인은 1차처분 당시 수출자와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하였다가 2차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전가격 산정내역 등과 같은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 | 심판 조심2015관0103 | 2016-06-08 |
| - | 이 건 원산지신고서는 한ㆍEU FTA에 따른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발급되었고, 그 발급자가 애당초 한ㆍEU FTA와 관련이 없음이 명백하여 구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에 따른 보정의 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원산지신고서의 효… | 심판 조심2015관0308 | 2016-06-08 |
| - | 쟁점물품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도 불분명한 점, 수출자의 원재료명세서 및 물품명세서 등 원산지증빙서류 상호간에도 일부 다른 점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에게 달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 | 심판 조심2015관0257 | 2016-06-07 |
| - | 쟁점물품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도 불분명한 점, 수출자의 원재료명세서 및 물품명세서 등 원산지증빙서류 상호간에도 일부 다른 점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에게 달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 | 심판 조심2015관0082 | 2016-06-07 |
| 7009.10-0000 | 차량용 백미러보다 기타의 영상모니터가 최종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8528,59-1090호로 품목분류하고 그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며 청구법인 스스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하여 쟁점물품의… | 심판 조심2016관0046 | 2016-06-02 |
| 7009.10-0000 | 차량용 백미러보다 기타의 영상모니터가 최종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8528,59-1090호로 품목분류하고 그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며 청구법인 스스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하여 쟁점물품의… | 심판 조심2016관0056 | 2016-06-02 |
| 7009.10-0000 | 차량용 백미러보다 기타의 영상모니터가 최종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8528,59-1090호로 품목분류하고 그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며 청구법인 스스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하여 쟁점물품의… | 심판 조심2016관0053 | 2016-06-02 |
| 7009.10-0000 | 차량용 백미러보다 기타의 영상모니터가 최종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8528,59-1090호로 품목분류하고 그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며 청구법인 스스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하여 쟁점물품의… | 심판 조심2016관0055 | 2016-06-02 |
| 7009.10-0000 | 차량용 백미러보다 기타의 영상모니터가 최종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8528,59-1090호로 품목분류하고 그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며 청구법인 스스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하여 쟁점물품의… | 심판 조심2016관0057 | 2016-06-02 |
| 7009.10-0000 | 차량용 백미러보다 기타의 영상모니터가 최종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8528,59-1090호로 품목분류하고 그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며 청구법인 스스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하여 쟁점물품의… | 심판 조심2016관0059 | 2016-06-02 |
| 7009.10-0000 | 차량용 백미러보다 기타의 영상모니터가 최종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8528,59-1090호로 품목분류하고 그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며 청구법인 스스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하여 쟁점물품의… | 심판 조심2016관0058 | 2016-06-02 |
| - |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공사의 산지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청구법인은 경위서 및 확인서 이외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제35조 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 심판 조심2015관0086 | 2016-06-02 |
| 7009.10-0000 | 차량용 백미러보다 기타의 영상모니터가 최종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8528,59-1090호로 품목분류하고 그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며 청구법인 스스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하여 쟁점물품의… | 심판 조심2016관0054 | 2016-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