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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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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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6관0052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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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처분청이 보완요구를 통하여 사실상 통관을 보류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점, 면세통관범위 초과시 의사의 소견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 대한 개정주장은 심판 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심판
조심2016관0051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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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시 가산세에 대하여는 경정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신청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심판
조심2015관0251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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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를 사후적용 받으려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에 원산지증빙서류 및 경정청구서를 첨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정청구사유로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이라고 기재한
심판
조심2016관0045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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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제19조에서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직접운송 간주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
심판
조심2016관0043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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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 관세당국이 원산지검증 회신기한내 회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협정관세 적용 배제의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심판
조심2015관0277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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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전자메일 기재내용 및 수입대행업체 직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고 하나, 전자메일의 내용은 명확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가격은 관세청 홈페이지상의 2013년 및 2014년 중국산 민물장어의 평균 수입가격
심판
조심2015관0228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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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체물인 영상물은 본래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영상물이 저장장치나 전달매체에 수록되면 물품에 체화되어 저장장치나 전달매체와 같은 취급을 받는 점, 쟁점물품은 수입 당시 이 건 영상물이 수록 상태이므로 이를 과세물건으로 확정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
심판
조심2015관0235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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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해당물품 및 유사물품 간의 거래내용의 차이에 따른 가격조정은 거래내용에 차이가 있고 그러한 차이로 인하여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에 한하여 조정하는 것인데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물품과 유사물품 사이의 거래단계에 큰 차이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러한 차이로 인하
심판
조심2015관0250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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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이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 및 조정가격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청구인은 신고가격이 합리적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바 이에 따라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타당해 보이나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사용한 유통공
심판
조심2015관0085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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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등이 OO식품과 체결한 포괄계약서상 구매하기로 약정한 수량의 50%만을 구매하였는데도 OO식품이 청구인에게 별다른 불이익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중국 △△△에서 수집한 △△△산 생강과 동종업체가 수입한 □□□산 생강에 대한 중앙관세분석소의 성분 분석
심판
조심2015관0198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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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등이 OO식품과 체결한 포괄계약서상 구매하기로 약정한 수량의 50%만을 구매하였는데도 OO식품이 청구인에게 별다른 불이익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중국 △△△에서 수집한 △△△산 생강과 동종업체가 수입한 □□□산 생강에 대한 중앙관세분석소의 성분 분석
심판
조심2015관0200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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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검사 결과 일부 건에 대하여는 "이상 없음"이라고 판단을 내린 점, △△세관장의 조사결과와 달리 일부 업체들은 청구인으로부터 상당량의 구강을 구입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심판
조심2015관0182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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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의 지위는 한-EU FTA 발효로 인하여 수출자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영국 관세당국이 이를 부여하는 것인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증수출자 인증서상 일자가 20XX.XX.X.로 나타나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 수입신고 당시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진위
심판
조심2016관0003
2016-05-16
7318.15-9000
쟁점물품이 제7318호로 분류되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므로 이 건 품목분류는 6단위 소호를 분류한 다음 10단위 HSK를 분류하여야 하는 점, 너트 이외에 기타 나선가공한 제품인 슬리브가 함께 제시된 쟁점물품을 제7318.15호의 일반적인 볼트로 보기 어려운 이상 제73
심판
조심2015관0141
2016-04-29
7318.15-9000
관세율표상 6단위 소호 제7318.15호에는 '그 밖의 스크루와 볼트'를, 동등한 소호 수준인 제7318.19호에는 '기타의 나선가공한 제품'을 각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너트 이외에 기타 나선가공한 제품인 슬리브가 함께 제시된 쟁점물품을 제7318.15호의 일
심판
조심2015관0140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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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판매장부상 제품값 및 제품단가가 청구인이 은행에 제출한 일부 판매계약서의 판매가격 및 판매단가와 일치하는 점, 판매장부에 입고수량별로 제품값 외에 통관비와 이익금이 원단위까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장부상 통관비가 관세사의 정산서상 관세를 포함한 수입대행대금으
심판
조심2015관0255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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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당한 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 한 점, 쟁점C/O는 협정에서 규정된 발급기한 뿐만 아니라 소급발급기한까지도 경과하여 발급되었고 그 발급신청이 발급기한 만료 불과 5일 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 잘못 없
심판
조심2015관0047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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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경정청구는 쟁점물품의 각 수입신고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의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 등에 대한 약식명령은 「관세법」제38조의3 제3항이 규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인정하
심판
조심2015관0186
2016-04-29
2106.90-9099
외국에 수출된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하여 이를 다시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는 점, 쟁점물품은 홍삼추출물로서 농림축산물 양허관세추천 대상물품이나 청구인은 수입신고 당시 양허관세추천대행기관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점, 「관세법」제50조 제2항에 따라 기본세율
심판
조심2016관0044
2016-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