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76/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의 이전가격정책이 적용되는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정상영업이익률 도출과정의 적정여부, 이전가격 관련 주요 변수 예측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해 … | 심판 조심2015관0123 | 2016-04-20 |
| 2009.90-1090 | 제2009호 해설서에서 첨가물이 첨가되더라도 과실주스 또는 채소주스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제2009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과실주스를 농축한 농축주스로 정제수로 희석하여 정상적인 과실주스의 수분함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 | 심판 조심2015관0064 | 2016-04-18 |
| - | 청구법인이 택한 ooo방식의 거래가격 결정방법은 전사적으로 설정된 목표 EBIT률만을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여 관세법이 정한 거래가격 결정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이 외국계 제약회사들의 가격결정관행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 | 심판 조심2015관0088 | 2016-04-18 |
| - | 수출자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쟁점물품의 원가에 가산하는 Mark-up을 임의로 조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다고 본 것은 잘못이 없으나, 20xx년 자율심사 당시의 이전가격 결정방법으로 현재까지 일… | 심판 조심2015관0067 | 2016-04-12 |
| 3505.10-5090 | 청구법인이 보증서로 제시한 'Certificate에는 단순히 함량으로 보이는 값만 기재되어 있을 뿐, 보증된 특성치 및 정확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3505호의 용어에 따라 '변성전분'은 제 3505호에 분류되는데, 제35… | 심판 조심2015관0289 | 2016-04-12 |
| 6202.93-1000 |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분석결과를 안내한 것은 청구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이 보정신고를 한 것 이외에 처분이 별도의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관… | 심판 조심2016관0001 | 2016-04-11 |
| - | OOO 과세당국이 회신기한까지 원산지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하였지만, 수출자의 대리인이 이 건 회신기한 이전 OOO 과세당국에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의견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하였고, 처분청이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해 2차 검증요청을 하자 OOO … | 심판 조심2015관0335 | 2016-04-01 |
| - | 쟁점물품에 대한 구매주문서, 수입신고서,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청구법인이 구매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공장등록을 하고 조립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FOB 인도조건으로서 선적 이후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점, 판매… | 심판 조심2015관0181 | 2016-03-25 |
| 3921.13-0000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별표 HS해설서는 상위 법렵으로부터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의 적용 기준에 관한 위임을 받아 품목분류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인 점, HS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 물품"에서 플라스틱을 침투?도… | 심판 조심2015관0241 | 2016-03-24 |
| - |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는 현저한 가격 차이에 대한 소명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것은 「관세법」제35조 에서 정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기업심사결과통지 등을 통하여 처분사유, 근거법령 등을 통지하였… | 심판 조심2015관0178 | 2016-03-23 |
| - | 최빈국 특혜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통과선하증권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거나, 반드시 계약체결 후에 원산지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될 것을 요구하는 명시적 조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비원산지국의 보세창고에서 일시장치되었다가 우리나라로 운송된 것이 확인되므로 최빈국 특혜… | 심판 조심2015관0049 | 2016-03-23 |
| - | 처분청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하여 조사된 산지 조사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관세법」제35조 에서 정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심사결과통지서, 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통하여 처분사유, 근거 법령, 경정사항 및 세액계산내역 … | 심판 조심2015관0139 | 2016-03-23 |
| 8543.70-9090 | 모노리식 IC를 구성하는 회로소자나 개별부품이 일괄공정이 아닌 개별공정에 의해 제조된 개별부품이나 디바이스가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장착되거나 부가된 조립품은 제8542호에 분류하지 않고 해당 기능에 따라 독립된 기기 또는 기계로 분류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축… | 심판 조심2015관0187 | 2016-03-21 |
| - |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에서 수출자인 본사가 쟁점 물품의 가격결정방법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이는 점, 본사가 청구법인의 경영정보를 관리하면서 소유권 이전 후의 재고위험을 부담하고 구매자인 청구법인에게 일정 수준의 내부이익을 보전해주는 점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 | 심판 조심2015관0048 | 2016-03-18 |
| - | 쟁점물품은 전문적인 반도체 제조장비로서 수입자나 수입시기에 따라 공급가격이 크게 변동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시에 동종업체에 공급된 가격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 청구법인이 가격신고를 하기 전 관세청장에게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 | 심판 조심2015관0314 | 2016-03-10 |
| 9019.10-2000 |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질서를 지키고 최소한의 성도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풍속 저해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점, 쟁점물품은 사용방법에 따라서 음란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5관0273 | 2016-03-10 |
| 9018.90-9010 | 제9018.90-9010호의 "그 밖의 일반외과용 기기"에 분류되는 물품은 제9018호의 해설서에서 열거한 물품군 중 특게되지 않은 물품이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전기식 의료용 기기이므로 해설서의 일반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 | 심판 조심2015관0281 | 2016-02-26 |
| - | 이탈리아 관세당국이 원산지검증 회신기한내 회신하지 않은 점, 원산지기준을 충족했다는 재회신은 회신기한을 2개월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협정관세 적용 배제의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 | 심판 조심2015관0195 | 2016-02-26 |
| - | '질산은'은 은과 질산을 반응시켜 생성되는 물질로서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인 점, 쟁점물품의 생산공정에 최초로 투입되는 재료는 은알갱이이지만, 생산자는 '질산은'에 대한 재고 및 원가를 관리하는 등 생산ㆍ재고ㆍ회계 측면에서 '질산은'을 구분ㆍ관리하고 있는 점, 쟁점물… | 심판 조심2014관0298 | 2016-02-25 |
| - | '질산은'은 은과 질산을 반응시켜 생성되는 물질로서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인 점, 쟁점물품의 생산공정에 최초로 투입되는 재료는 은알갱이이지만, 생산자는 '질산은'에 대한 재고 및 원가를 관리하는 등 생산ㆍ재고ㆍ회계 측면에서 '질산은'을 구분ㆍ관리하고 있는 점, 쟁점물… | 심판 조심2014관0299 | 2016-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