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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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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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노광장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물품들로 사용에 제한이 있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특수관계자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수출자들이 당연히 수취하였어야 할 이윤 및 일반경비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어 쟁점물품의
심판
조심2014관0403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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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 적용되는 점,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쟁점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였으므
심판
조심2014관0214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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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 적용되는 점,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쟁점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였으므
심판
조심2014관0254
2015-12-30
8413.70-9020
쟁점물품은 액체펌프가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413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청구법인은 가산세가 면제되는 국가기관 등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5관0138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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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가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가 발행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시 이미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사후적용 신청 자격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함에 있어
심판
조심2015관0183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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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판
조심2015관0157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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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고시 제32조 제3항에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받으려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간이정액환급 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비적용승인 절차 등 환급적용절차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사정으로 보아 이 건 환급신청절차에 대하여 충분한
심판
조심2014관0416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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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웨이퍼의 가격을 파악하여 정확한 가격을 신고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웨이퍼 가격 과소신고분에 대한 가산세는 감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임가공비 과소신고분에 대한 가산세는 청구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실제로 지급
심판
조심2015관0218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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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할인된 거래가격은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협상에 따른 가격인하나 전매차익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독점판매대리점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가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심판
조심2014관0319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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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들이 수출자와 직접 협상하였고, 수출자가 서명한 독점대리점계약서가 발견된 점, 쟁점물품에 청구법인의 회사로고가 찍혀 있어 OOOO이 임의처분 할 수 없었던 점,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하자물품에 대한 보상을 받은 점,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에 쟁점물품
심판
조심2015관0042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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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는 단기간 내에 청구인들의 부모들이 같은 종류의 주식을 같은 가액으로 서로 교차하여 주식을 매매한 거래로서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부모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자금출처 및 지급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
심판
조심2015관0163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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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는 단기간 내에 청구인들의 부모들이 같은 종류의 주식을 같은 가액으로 서로 교차하여 주식을 매매한 거래로서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부모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자금출처 및 지급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
심판
조심2015관0159
2015-12-15
1005.90-1000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시에 사료용 옥수수로 신고되었고, 수입통관이 완료된 이후 내국물품 상태에서 해수 침수로 인해 변질되었으므로 수입신고 당시로 소급하여 식물성비료로 품목분류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5관0245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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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관세당국이 원산지검증 회신기한내 회신하지 않은 점, 원산지기준을 충족했다는 재회신은 회신기한을 5개월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협정관세 적용 배제의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심판
조심2015관0137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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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방경찰청장이 쟁점물품이 총포법상 '총포'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한 점,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요건의 확인없이 수입신고를 수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형평의 원리에 반한다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심판
조심2015관0240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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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불분명하고, 그 대상 및 이유에 대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5관0226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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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례법 제16조 에서 원산지 확인 요청사항에 대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그 결과를 기간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회신기간을 경과하여 검증결과가 회신된 이 건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
심판
조심2015관0128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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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한-EU FTA 발효일 당시 OOOO에서 우리나라로 운송중이던 물품으로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34조에 따라 협정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를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원산지
심판
조심2015관0169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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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제94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소액물품'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상위법령에 그 위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자가사용 소액물품의 기준을 사전에 인지하여 자가사용물품과 판매물품을 구분제시하거나, 면세한도 및 수량제한을 피하기 위해
심판
조심2015관0021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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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xx.xx. 이전에 수입신고한 건은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지급액은 기존 상표사용료에 포함하여 지급하던 것을 임의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표권자가 2009년 이
심판
조심2015관0108
201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