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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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5601.22-0000
청구법인은 아세테이트 토우를 에어스프레더를 통해 넓게 분무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므로 쟁점물품의 아세테이트 토우에는 전체적으로 트리아세틴이 고르게 부착되고 이는 처분청 분석결과에서도 외부층·내부층에서 트리아세틴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부직포
심판
조심2024관0057
2024-12-12
8486.90-2010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타겟과 백킹 플레이트가 일체형으로 접합되어 수입되었고 쟁점물품 전체가 반도체 제조용 증착기에 장착되어 진공 및 플라즈마 형성, 웨이퍼에 박막 형성을 위해 사용되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8486호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
심판
조심2024관0086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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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과 함께 가산세를 경정·고지한 선행처분은 그 경정이 있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청구법인은 불복기간 내에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당초 과세요건 사실의 근거 등이 변경 없이 제기한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거부통지
심판
조심2024관0052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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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7조 등에 따른 수입물품의 포장용품으로 수입 당시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재수출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도 감면 부적정으로 경정하는 등 조사내용이 불명확·불충분해 보이므로 재수출 기간 내 수출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심판
조심2023관0112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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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7조 등에 따른 수입물품의 포장용품으로 수입 당시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재수출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도 감면 부적정으로 경정하는 등 조사내용이 불명확·불충분해 보이므로 재수출 기간 내 수출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심판
조심2023관0082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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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에 대한 원산지조사 결과통지는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자국의 수입자에게 수출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절차이자 단순한 사실행위로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23관0034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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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할당관세 적용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선행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아니하여 그 이후 할당관세 적용 추천자격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하여 추천을 받은 반면, 달리 이체판매가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
심판
조심2024관0097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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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할당관세 적용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선행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아니하여 그 이후 할당관세 적용 추천자격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하여 추천을 받은 반면, 달리 이체판매가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
심판
조심2024관0096
2024-11-28
9018.39-2000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24관0138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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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시 검사대상임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화주에게 적재지 검사 요청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의무사항을 규정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행위가 적재지 검사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심판
조심2024관0102
2024-11-20
8504.32-9010
쟁점물품의 기능등에 비추어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5호의 기계의 정의에 부합하고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의 의하여 작동하는 것으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해당하므로 HSK 제8543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24관0128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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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는 등 청구법인의 분석결과에 대한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고 선적지 분석보고서와 청구법인의 분석결과 등을 고려하여도 쟁점물품의 무수무광상태의 휘발성분은 14%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을 유연탄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
심판
조심2024관0034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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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주도적으로 다수의 도용된 타인 명의, 주소 등을 중국 판매자 등에게 제공하였고, 청구인은 위장주소에서 쟁점물품을 수거하여 중개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면서 그 판매대금을 수령하는 등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24관0082
2024-11-14
8543.70-9090
쟁점물품의 기능등에 비추어 관세율표제16부주제5호의 기계의 정의에 부합하고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으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해당하므로 제8543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24관0092
2024-11-13
8541.90-9000
쟁점물품과 같이 반사방지막 코팅 및 프리즘패턴이 형성된 강화유리가 일반 강화유리에 비해 태양광모듈의 발전 효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태양광모듈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을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봄이 타당함
심판
조심2024관0105
2024-11-13
8541.90-9000
쟁점물품과 같이 반사방지막 코팅 및 프리즘패턴이 형성된 강화유리가 일반 강화유리에 비해 태양광모듈의 발전 효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태양광모듈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을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봄이 타당함
심판
조심2024관0104
2024-11-13
8501.10-2000
쟁점물품은 케이싱만 없을 뿐 원심펌프의 회전체와 구동 모터로 구성되어 있어 임펠러의 회전으로 발생하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물을 배출시키는 원심펌프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밖의 원심펌프가 분류되는 HSK 제8413.70-9090
심판
조심2024관0094
2024-10-29
8501.10-2000
쟁점물품은 케이싱만 없을 뿐 원심펌프의 회전체와 구동 모터로 구성되어 있어 임펠러의 회전으로 발생하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물을 배출시키는 원심펌프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밖의 원심펌프가 분류되는 HSK 제8413.70-9090
심판
조심2024관0095
2024-10-29
8501.10-2000
쟁점물품은 케이싱만 없을 뿐 원심펌프의 회전체와 구동 모터로 구성되어 있어 임펠러의 회전으로 발생하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물을 배출시키는 원심펌프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밖의 원심펌프가 분류되는 HSK 제8413.70-9090
심판
조심2024관0091
2024-10-29
8501.10-2000
쟁점물품은 케이싱만 없을 뿐 원심펌프의 회전체와 구동 모터로 구성되어 있어 임펠러의 회전으로 발생하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물을 배출시키는 원심펌프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밖의 원심펌프가 분류되는 HSK 제8413.70-9090
심판
조심2024관0093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