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80/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인증수출자에 의해 발급된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점, 발급일자 등 법령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 영국 관세당국도 검증결과 … | 심판 조심2015관0201 | 2015-11-17 |
| 8528.61-0000 | 쟁점물품은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주기능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점,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분류가능한 호 중 최종 호로 분류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영상 프로젝터'가 분류되는 HSK 8528.69-000… | 심판 조심2015관0174 | 2015-11-17 |
| - | 2011.xx.xx. 이전에 수입신고한 건은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지급액은 기존 상표사용료에 포함하여 지급하던 것을 임의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표권자가 2009년 이… | 심판 조심2015관0127 | 2015-11-17 |
| 3505.10-5090 | 쟁점물품은 백색분말상의 단일물질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뒤편을 보강하거나 조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해 청구법인이 신고한 품목번호로 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 | 심판 조심2015관0084 | 2015-11-03 |
| 1004.90-0000 | 쟁점물품은 탈피가공 및 물품의 특성이 바뀌는 배조가공을 거친 점, 청구인이 분석의뢰시 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을 재분류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5관0143 | 2015-10-28 |
| - | 2011.xx.xx. 이전에 수입신고한 건은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지급액은 기존 상표사용료에 포함하여 지급하던 것을 임의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표권자가 2009년 이… | 심판 조심2015관0124 | 2015-10-16 |
| - | 2011.xx.xx. 이전에 수입신고한 건은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지급액은 기존 상표사용료에 포함하여 지급하던 것을 임의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표권자가 2009년 이… | 심판 조심2015관0125 | 2015-10-16 |
| - | 2011.xx.xx. 이전에 수입신고한 건은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지급액은 기존 상표사용료에 포함하여 지급하던 것을 임의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표권자가 2009년 이… | 심판 조심2015관0126 | 2015-10-16 |
| -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직물의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세액을 경정하게 된 사유가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 | 심판 조심2015관0109 | 2015-10-08 |
| - | 쟁점물품의 운송과정의 위험부담을 청구법인이 지는 점, 청구법인이 제조자와 직접 쟁점물품에 대해 협의하는 점 등에 비추어 OOOO을 구매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다양한 구매서비스에도 불구하고 물품대금의 일정율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점, OOOO이 제조 관련 … | 심판 조심2015관0078 | 2015-10-08 |
| - | 과거 같은 혐의로 확보하였던 2013년 다이어리에 기재된 필체 및 기재형식이 이 건 다이어리의 그것과 동일한 점, 이 건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수입내역이 일치하는 점, 청구인이 다이어리에 기재한 숫자가 실제 수입단가임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 심판 조심2014관0417 | 2015-09-30 |
| 0307.49-1020 | 「관세법」제101조 의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에서 임가공은 가공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맡기는 무상수출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점, 임가공업체는 오징어를 지느러미ㆍ몸통ㆍ다리로 각각 절단하여 가공한 후 내장 및 다리는 임의처분한 점, 임가공계약서상 유상수출된 원재료 및 가공된 완제… | 심판 조심2015관0147 | 2015-09-30 |
| - | 쟁점물품이 사실상 무상수입된 것으로 보여 수출판매된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 중 신품은 비교대상물품과 동일시되어 과세가격 산정이 타당해 보이나, 쟁점물품 중 중고품은 그 가치가 신품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 중 중고품에 대하여 수리이… | 심판 조심2015관0037 | 2015-09-14 |
| - | 쟁점물품이 사실상 무상수입된 것으로 보여 수출판매된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 중 신품은 비교대상물품과 동일시되어 과세가격 산정이 타당해 보이나, 쟁점물품 중 중고품은 그 가치가 신품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 중 중고품에 대하여 수리이… | 심판 조심2015관0129 | 2015-09-14 |
| - | 쟁점물품이 사실상 무상수입된 것으로 보여 수출판매된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 중 신품은 비교대상물품과 동일시되어 과세가격 산정이 타당해 보이나, 쟁점물품 중 중고품은 그 가치가 신품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 중 중고품에 대하여 수리이… | 심판 조심2014관0406 | 2015-09-14 |
| - |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거래가격 영향 여부를 품목별로 판단한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우리 원에서 청구법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일부 물품에 대하여만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처… | 심판 조심2015관0133 | 2015-09-04 |
| - | 「관세법 시행령」제249조 제3항에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은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그 기준시점으로 규정된 '도착된 후'는 하선신고일이 아닌 입항보… | 심판 조심2015관0100 | 2015-08-31 |
| 1004.90-0000 | 쟁점물품은 탈곡이나 풍취 이외에 Huller 작업을 통해 겉껍질을 제거하였고, 열처리를 가하여 물품의 특성이 바뀌는 배조 가공을 거친 것이므로 '그 밖의 가공 곡물로서 귀리로 만든 것'으로 보아 HSK 1104.22-0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관세조사 과정에… | 심판 조심2015관0004 | 2015-08-25 |
| 1905.31-0000 | 쟁점물품은 '충전물ㆍ코팅제를 제외'한 막대 부분의 성분이 설탕이 약 11%이고, 분ㆍ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및 지방이 제품 전 중량의 50% 이상이며, 외부 코팅을 제외한 부분의 수분이 3.7%, 지방이 7.5%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5호에서 해설하고 있… | 심판 조심2015관0135 | 2015-08-25 |
| 8428.90-9000 | 쟁점물품은 기둥 모양 형태의 몸체로 구성되어 있어 관세율표 제8428호 해설에서 예시한 리프트의 구성요소인 평형대나 가이드바 등을 갖추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관세율표 제8428호에서 정의하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권양ㆍ운반ㆍ적하ㆍ양하 … | 심판 조심2015관0061 | 2015-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