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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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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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수출자와 체결한 공동기술개발계약서에 쟁점물품의 기술자료가 열거되어 있어 쟁점물품과 기술사용료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술계약 및 쟁점물품 공급계약에 대하여 함께 서명하고 동시 발효되도록 하고 있어 기술사용료의 지급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인 것으로 보
심판
조심2015관0010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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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수출자와 체결한 공동기술개발계약서에 쟁점물품의 기술자료가 열거되어 있어 쟁점물품과 기술사용료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술계약 및 쟁점물품 공급계약에 대하여 함께 서명하고 동시 발효되도록 하고 있어 기술사용료의 지급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인 것으로 보
심판
조심2015관0011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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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품목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입가격을 임의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 중 일부는 2010년까지 가격변동이 없다가 2011년부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점, 그 가격이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결정되었다
심판
조심2015관0091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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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보험약가가 인하될 것을 예상하여 그 가격을 낮게 결정한 점,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2010년에 가격 조정을 하지 않은 점, 가격을 사후조정하는 것은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의 의무사항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
심판
조심2015관0030
2015-06-16
8528.61-0000
쟁점물품은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주기능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점,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분류가능한 호 중 최종 호로 분류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영상 프로젝터'가 분류되는 HSK 8528.69-000
심판
조심2015관0134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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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여행자 주류 면세한도 2병(각 1병)을 초과한 점, 쟁점물품의 구입가격을 청구인이 구두로 제시하였고 동 가격을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다면 이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
심판
조심2015관0081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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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운송장상 운임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수입신고시 운임을 0원으로 기재한 점, 유사한 시기에 쟁점물품을 수입한 물품의 수입신고가격 및 OOO의 확인내용 등에 비추어 포장명세서에 기재된 구분은 물품의 등급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과 처분청이
심판
조심2015관0096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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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출한 선하증권은 출발국과 경유국 그리고 목적국에 이르기까지 전 운송구간을 담보하는 통과선하증권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다른 나라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직접운송으로 간주되는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못하였다는
심판
조심2014관0421
2015-06-09
6901.00-3000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OOOO사'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실제 생산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용될 덤핑방지관세율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5관0056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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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청구인이 인증수출자번호의 오류를 인지하고 이를 수정하여 문서를 세관장에게 팩스로 회신한 점, 그 회신문서에는 원산지신고서상의 오류 또는 흠을 치유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원산지신고서상 잘못된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심판
조심2014관0272
2015-06-03
6901.00-3000
쟁점물품은 OO사가 아닌 △△사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사는 쟁점물품을 △△사에 판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아
심판
조심2014관0418
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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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가공용으로 낙찰받아 이를 수입된 원상태로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가공하여 판매한 물품은 쟁점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을 가공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미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4관0357
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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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인 청구법인이 원재료 생산정보를 직접 제출할 의무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확인을 요청하거나 해당 협력사에게 서류를 요청하는 등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5관0053
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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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수입신고가격 이외에 수출자에게 별도 송금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물품의 계약서 및 정산서 등에 그 단가가 미화 40달러 또는 미화 46달러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저가신고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제지급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
심판
조심2014관0423
2015-06-03
6815.91-0000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성형에 의하여 형상을 갖춘 물품이 분류되는 점, 쟁점물품은 용광로에 투입하기 쉽게 압착성형한 것이므로 그 형상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6815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5관0015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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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 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5관0034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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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 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5관0052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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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대금 이외에 청구인 및 제3자 명의로 수출자 등에게 별도의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건별 신고누락금액이 얼마인지를 객관적ㆍ구체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심판
조심2014관0369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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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가격, 수량, 공급시기 및 결제방식 등 별도의 거래조건 없이 유지ㆍ보수계약에 의해 수입되어 유상으로 물품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만을 단일품으로 유상구매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쟁점할인율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점, 상거래상 일반적
심판
조심2014관0269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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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부과처분 이전에 과세의 적정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유권해석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5관0033
201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