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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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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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수정신고는 청구법인이 실효관세율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기본관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단순 착오나 청구법인이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5관0008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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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수정신고는 관세조사 통지가 있은 후에 이루어져 청구법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 처
심판
조심2015관0014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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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판
조심2015관0040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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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내에서 거래된 쟁점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수출자와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1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이 건 과세가격 산정차이에 있어 청구법
심판
조심2015관0057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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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결과통보 후 3년 이내에 신고를 하는 등 「관세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전심사에 따른 과세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심판
조심2014관0363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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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품질확인을 위한 견본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수입 이후 전량 국내 도매업자에게 판매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 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5관0041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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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35조 가 「관세법」제17조 와 상충되거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단순 착오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5관0045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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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기간 중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율 등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일정한 바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나,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할 동종ㆍ동류비율은 쟁점물품과 동일물품을 주로 수입한
심판
조심2015관0012
2015-05-08
2309.90-2099
프랑스 관세당국이 원산지검증 회신기한내 회신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양허관세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협정
심판
조심2015관0020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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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수입자증명방식으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가자료, 제품수불부 등의 제출을 통하여 미국산임을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4관0281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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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부설 연구소 및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제조 및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4년 중국으로 제조시설 이전한 후에도 가격협상ㆍ품질관리ㆍ영업활동 등 종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으로 보기
심판
조심2014관0333
2015-05-07
6901.00-3000
쟁점물품의 중국 수출자 및 OOOO사가 서로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점, 청구법인이 원산지증명서에 공급자를 OOOO사로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물품의 수입관련서류에 청구법인이 수입화주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물품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
심판
조심2014관0414
2015-04-30
8542.39-1000
청구법인이 수입신고건별로 수입신고수리전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거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5관0032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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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요청에 대한 처분청의 2차 회신은 1차 회신을 참고하라는 내용의 단순한 통지인 점, 이 건 심판청구는 1차 회신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5관0060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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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만 로열티로 회수하는 것인지 불명확한 점, 수출자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로열티 지급과 쟁점물품의 M/U율 인하와의 상관관계, 그 M/U율 인하의 적정수준 및 특수관계 여부가 M/U율 인하에 미친 영향 등 쟁점물품과
심판
조심2014관0241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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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결과통보 후 3년 이내에 신고를 하는 등 「관세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전심사에 따른 과세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
심판
조심2014관0278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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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은 단순한 진정 또는 민원제기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심판
조심2015관0022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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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무상공급된 원자재 및 부자재의 가격을 포함해야 하는 점, 개정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이 소급과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부가가치세법」개정에 있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심판
조심2014관0408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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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가격, 수량, 공급시기 및 결제방식 등 별도의 거래조건 없이 유지ㆍ보수계약에 의해 수입되어 유상으로 물품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만을 단일품으로 유상구매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쟁점할인율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점, 상거래상 일반적
심판
조심2014관0030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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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교체주기가 장기이고 상시 적재하는 것이 아니며 가격이 고가인바, 이를 「관세법」제2조 에 따른 선용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내 반입 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쟁점물품의 경우에 수입 당시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심판
조심2014관0415
2015-03-25